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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2022다229745
판결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효력 상실 등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 조항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환급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환급조항 #귀책사유 #보험계약 해지
질의 응답
1.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보험계약의 조건 변화·무효·해지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의 무효, 조건 변경, 해지로 인한 환급 상황 전반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점의 잘못이 없으면 수수료 환급 의무가 없을까요?
답변
보험계약 효력 상실의 원인이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임에 한정하지 않고도 환급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조항이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전액을 반드시 환급해야 하나요?
답변
모집·체결·환급 과정의 귀책사유 정도, 비율 등에 따라 환급 범위는 신의칙·형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사정에 따라 수수료 환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의 잘못도 있는 경우 수수료 환급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보험회사의 과실 일부가 있어도 무조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 범위만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계약 조항 자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판시사항】

 ⁠[1]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乙 회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甲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보험대리점인 乙 회사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어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상실되어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공1991, 58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0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란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문언상으로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단지 피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및 부속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체계·구조상으로도 위 조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실효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정산관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은 물론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기까지의 경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피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위 조항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환급을 명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환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관계를 비롯한 보험업계의 업무 실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도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위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임은 물론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다양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수수료의 정산관계를 사전에 정하여 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목적에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른 구체적·합리적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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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2022다229745
판결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효력 상실 등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 조항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환급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환급조항 #귀책사유 #보험계약 해지
질의 응답
1. 보험대리점 수수료 환급 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보험계약의 조건 변화·무효·해지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의 무효, 조건 변경, 해지로 인한 환급 상황 전반에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대리점의 잘못이 없으면 수수료 환급 의무가 없을까요?
답변
보험계약 효력 상실의 원인이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임에 한정하지 않고도 환급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조항이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전액을 반드시 환급해야 하나요?
답변
모집·체결·환급 과정의 귀책사유 정도, 비율 등에 따라 환급 범위는 신의칙·형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사정에 따라 수수료 환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의 잘못도 있는 경우 수수료 환급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보험회사의 과실 일부가 있어도 무조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 범위만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9745 판결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계약 조항 자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판시사항】

 ⁠[1]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수수료에 관하여 ⁠‘乙 회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甲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보험대리점인 乙 회사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어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상실되어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공1991, 58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01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란 ⁠‘오로지 피고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 위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문언상으로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단지 피고가 취급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 경우의 정산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및 부속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체계·구조상으로도 위 조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실효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정산관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은 물론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기까지의 경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피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정도·비율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위 조항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환급을 명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환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관계를 비롯한 보험업계의 업무 실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도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위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임은 물론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다양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수수료의 정산관계를 사전에 정하여 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목적에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른 구체적·합리적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8. 11. 선고 2022다229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