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7.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AAA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9. 5.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의 딸인 피고는 2018. 7. 27. BBB로부터 TTT시 KKK읍 KKK리 ○○FFF ○차 ○동 ○○○호를 매매대금000원에 매수하여 2018. 9.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 BBB에게 위 매매대금중 2018. 7. 22. 000원, 2018. 8. 16. 000원, 2018. 9. 4.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
다. AAA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금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AAA의 위 각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7.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AAA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9. 5.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의 딸인 피고는 2018. 7. 27. BBB로부터 TTT시 KKK읍 KKK리 ○○FFF ○차 ○동 ○○○호를 매매대금000원에 매수하여 2018. 9.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 BBB에게 위 매매대금중 2018. 7. 22. 000원, 2018. 8. 16. 000원, 2018. 9. 4.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
다. AAA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금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AAA의 위 각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