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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여주지원 2019가단53810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로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족)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채무자가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3810 판결은 조세채권 중 증여 전 성립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9가단53810 판결은 채무초과 중 가족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가족 등 특별한 관계(악의 추정 대상)에 있는 경우,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가족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그 추정을 수익자가 번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가족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2019가단53810 판결은 피고는 증여금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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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7.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AAA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9. 5.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의 딸인 피고는 2018. 7. 27. BBB로부터 TTT시 KKK읍 KKK리 ○○FFF ○차 ○동 ○○○호를 매매대금000원에 매수하여 2018. 9.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 BBB에게 위 매매대금중 2018. 7. 22. 000원, 2018. 8. 16. 000원, 2018. 9. 4.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

다. AAA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금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AAA의 위 각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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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채무초과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채무자가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3810 판결은 조세채권 중 증여 전 성립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2019가단53810 판결은 채무초과 중 가족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가족 등 특별한 관계(악의 추정 대상)에 있는 경우,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가족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그 추정을 수익자가 번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가족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2019가단53810 판결은 피고는 증여금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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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7.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AAA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9. 5.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AA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의 딸인 피고는 2018. 7. 27. BBB로부터 TTT시 KKK읍 KKK리 ○○FFF ○차 ○동 ○○○호를 매매대금000원에 매수하여 2018. 9.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 BBB에게 위 매매대금중 2018. 7. 22. 000원, 2018. 8. 16. 000원, 2018. 9. 4.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

다. AAA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금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AAA의 위 각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3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