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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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9누1149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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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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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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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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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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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와 BBB를 유한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한 증거들(갑 제18, 1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테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원고가 실제로 ○○테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테크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재산권보호, 과잉금지의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인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소정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1, 95헌바64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점주주의책임의 한도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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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9누1149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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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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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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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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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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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와 BBB를 유한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한 증거들(갑 제18, 19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테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원고가 실제로 ○○테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테크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재산권보호, 과잉금지의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인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소정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1, 95헌바64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과점주주의책임의 한도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