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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주장의 인정 요건과 부당이득금 청구 인용 사례

2016나58657
판결 요약
피고가 도로 토지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 #부당이득금 #도로 점유 #소유권이전등기 #사용수익권
질의 응답
1. 점유자가 도로 등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취득 사실이 뚜렷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판결은 비과세지, 지세 미부과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로 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자를 위한 적극적 포기, 독점적·배타적 사용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시효취득 주장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포기 인정 부족을 근거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하여 도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판결은 부당이득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째줄부터 제4쪽 7째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 6. 24.경 비과세지성으로 신고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나586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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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주장의 인정 요건과 부당이득금 청구 인용 사례

2016나58657
판결 요약
피고가 도로 토지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 #부당이득금 #도로 점유 #소유권이전등기 #사용수익권
질의 응답
1. 점유자가 도로 등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취득 사실이 뚜렷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판결은 비과세지, 지세 미부과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로 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자를 위한 적극적 포기, 독점적·배타적 사용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시효취득 주장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포기 인정 부족을 근거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하여 도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금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657 판결은 부당이득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째줄부터 제4쪽 7째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 6. 24.경 비과세지성으로 신고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나586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