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담보제공을 불이행한 사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적격이 결여된 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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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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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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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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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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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7115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1. 대한민국
2. ○○지방국세청장
3. ○○세무서장
4. ○○세관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1)
1) 원고의 청구취지는 청구취지에 관한 최종적 문건인 2020. 5. 4.자 석명 준비명령이행 문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1) 원고는 2012. 11. 10. 국세청장에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탈세 를 제보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이하 ‘이 사건 제보⑴’라 한다)하였다. 위 민원을 국세
청장으로부터 이첩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함(제출된 탈세정보 및 증빙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
활용하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 는 2013. 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지방국세청장 및 ○○세
무서장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⑴’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세관장에 대한 관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보
관련
1) 원고는 2011. 11. 14. 국민신문고를 통해 ○○○○ 및 ○○○○을 관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⑵’라 한다)하
였다. 피고 ○○세관장은 이를 밀수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아 원고의 제보 내용을 쟁점
별로 검토하였는데, 제보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혐의 내용이 불명확하
여 2012. 1. 6. 원고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세관장은 2012. 3. 14. 이 사건 제보⑵를 ‘불문처
리하고 정보자료로 활용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⑵’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통지⑵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4. 30. 피고 ○○세관장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에 반복하여 제보하는 등 피고 ○○세관장에게 조사 착수를 종용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제보⑵의 핵심쟁점인 저작권법 위반 여부 와 관련하여 2012. 5. 7. 저작권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원고의 저
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5. 15.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세관장의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중단의 취소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
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12. 10. 20. 소장각하명령으 로 종결되었다(2012구합29707).
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 관련
원고는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청구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7.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
하(이하 ‘이 사건 재결⑵’라 한다)하였다.
1. 원고에게 ○○세관 2012. 3. 14.자 계약파기 밀수범죄 9개 차명회사 명의 50억 달러
밀수범죄 조사 기소의견 작위의 500억 달러 벌과금 거부처분 원인무효 취소를
결정하라.
2. 피청구인의 뇌물 청탁 500억 달러 대가성 벌과금 부과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률에 정한 신문고 포상금 징수벌과금 20% 비율 금액을 지급하라.
3. ○○지방국세청 조사4국 작위의 ○○세무서와 ○○세무서에 징수명령 징수의 법률에 정한 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하라.
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이송 전 법원인 ○○지방법원은 2019. 4. 26. 원고에게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각 피고별로 110만 원을 공탁하라 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9. 7. 3.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창원 2019루1017). 원고는 2019. 7. 8. 위 즉시항고 기각결
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고, 2019. 8. 27. 재항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8. 20. 2019년 금 제2494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
송비용담보를 공탁원인으로 11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에 대한 소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 에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재항고 취하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이 지난 현재까
지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각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각하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
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 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청구취지 기재
만으로는 처분이 무엇인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취소를 구하는지, 처분청이 누구인
지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가) 청구취지의 불특정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별지 청구취지 기재만으로 처분 이 무엇인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취소를 구하는지, 처분청이 누구인지 등을 특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청구취지가 특정되
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피고적격의 결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에는 이 사건 재결⑴, ⑵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 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를 피고로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⑴, ⑵의 취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의 불이행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
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
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에는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라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포상금지급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담보제공을 불이행한 사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재결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적격이 결여된 점,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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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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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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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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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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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7115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1. 대한민국
2. ○○지방국세청장
3. ○○세무서장
4. ○○세관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1)
1) 원고의 청구취지는 청구취지에 관한 최종적 문건인 2020. 5. 4.자 석명 준비명령이행 문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1) 원고는 2012. 11. 10. 국세청장에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탈세 를 제보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이하 ‘이 사건 제보⑴’라 한다)하였다. 위 민원을 국세
청장으로부터 이첩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함(제출된 탈세정보 및 증빙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
활용하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 는 2013. 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지방국세청장 및 ○○세
무서장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2.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⑴’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세관장에 대한 관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보
관련
1) 원고는 2011. 11. 14. 국민신문고를 통해 ○○○○ 및 ○○○○을 관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⑵’라 한다)하
였다. 피고 ○○세관장은 이를 밀수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아 원고의 제보 내용을 쟁점
별로 검토하였는데, 제보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혐의 내용이 불명확하
여 2012. 1. 6. 원고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세관장은 2012. 3. 14. 이 사건 제보⑵를 ‘불문처
리하고 정보자료로 활용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⑵’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통지⑵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4. 30. 피고 ○○세관장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에 반복하여 제보하는 등 피고 ○○세관장에게 조사 착수를 종용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제보⑵의 핵심쟁점인 저작권법 위반 여부 와 관련하여 2012. 5. 7. 저작권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원고의 저
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5. 15.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세관장의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중단의 취소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
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12. 10. 20. 소장각하명령으 로 종결되었다(2012구합29707).
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 관련
원고는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청구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7.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
하(이하 ‘이 사건 재결⑵’라 한다)하였다.
1. 원고에게 ○○세관 2012. 3. 14.자 계약파기 밀수범죄 9개 차명회사 명의 50억 달러
밀수범죄 조사 기소의견 작위의 500억 달러 벌과금 거부처분 원인무효 취소를
결정하라.
2. 피청구인의 뇌물 청탁 500억 달러 대가성 벌과금 부과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률에 정한 신문고 포상금 징수벌과금 20% 비율 금액을 지급하라.
3. ○○지방국세청 조사4국 작위의 ○○세무서와 ○○세무서에 징수명령 징수의 법률에 정한 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하라.
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이송 전 법원인 ○○지방법원은 2019. 4. 26. 원고에게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각 피고별로 110만 원을 공탁하라 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9. 7. 3.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창원 2019루1017). 원고는 2019. 7. 8. 위 즉시항고 기각결
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고, 2019. 8. 27. 재항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8. 20. 2019년 금 제2494호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
송비용담보를 공탁원인으로 11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에 대한 소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 에 담보를 제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재항고 취하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이 지난 현재까
지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각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각하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
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 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청구취지 기재
만으로는 처분이 무엇인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취소를 구하는지, 처분청이 누구인
지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가) 청구취지의 불특정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별지 청구취지 기재만으로 처분 이 무엇인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지 취소를 구하는지, 처분청이 누구인지 등을 특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청구취지가 특정되
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피고적격의 결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에는 이 사건 재결⑴, ⑵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 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를 피고로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⑴, ⑵의 취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의 불이행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
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
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에는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라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포상금지급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