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자료제출 명령 가능범위 및 의무

2018두36844
판결 요약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장의 교체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자료제출 의무 #감독명령 #장 교체명령
질의 응답
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 제출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원금 관리 감독 필요상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서류 제출 명령이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원금 상세 사용내역 미제출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후원금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요청된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후원금 세부내역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상 제출의무가 명확히 없는 서류는 미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에 대한 미제출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회복지시설의 장 교체명령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 교체명령은 사회복지시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보고를 미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이 장 교체명령 사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사회복지시설 자료제출 교체처분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의 실무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서류 미제출 사유가 법령상 의무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서류제출의 법적 근거 유무 확인과, 정당한 이유의 소명 여부가 쟁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판시사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51조 제1항,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6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6누8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6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내용,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과 구 재무회계규칙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0년경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인 ○○○○의 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13건의 공금횡령 및 23건의 인권침해 등 내부비리 진정민원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민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12. 1.부터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는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인 ⁠“2010년 △△△△케어 지원금(5,000천 원) 세부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전기료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위 지원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각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8호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9호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도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Ⅲ. 6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중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인 ⁠“2010년, 2011년 종사자 급여지급대장 및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는, 2010년, 2011년의 종사자 급여지급대장 및 내역서로서, 당시 시행되던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원고에게는 이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서류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Ⅲ. 6항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또는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달리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만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표〉 순번 제10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원심판결 ⁠〈표〉 순번 제10번 서류인 ⁠“타시설 전원 장애인 현황 및 인계 개인물품 현황”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자료제출 명령 가능범위 및 의무

2018두36844
판결 요약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장의 교체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자료제출 의무 #감독명령 #장 교체명령
질의 응답
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 제출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원금 관리 감독 필요상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서류 제출 명령이 관련 법령 및 입법 취지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원금 상세 사용내역 미제출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후원금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요청된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후원금 세부내역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상 제출의무가 명확히 없는 서류는 미제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에 대한 미제출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회복지시설의 장 교체명령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 교체명령은 사회복지시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보고를 미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이 장 교체명령 사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사회복지시설 자료제출 교체처분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의 실무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서류 미제출 사유가 법령상 의무의 존재 여부와 정당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844 판결은 서류제출의 법적 근거 유무 확인과, 정당한 이유의 소명 여부가 쟁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판시사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51조 제1항,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6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6누8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6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관할 행정청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내용,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사회복지사업법과 구 재무회계규칙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0년경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인 ○○○○의 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7.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13건의 공금횡령 및 23건의 인권침해 등 내부비리 진정민원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민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12. 1.부터 2015. 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 중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는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인 ⁠“2010년 △△△△케어 지원금(5,000천 원) 세부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전기료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위 지원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각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표〉 순번 제17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가.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8호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9호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도 인건비명세서가 첨부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3)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Ⅲ. 6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중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로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인 ⁠“2010년, 2011년 종사자 급여지급대장 및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는, 2010년, 2011년의 종사자 급여지급대장 및 내역서로서, 당시 시행되던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원고에게는 이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서류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Ⅲ. 6항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또는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달리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가 원심판결 ⁠〈표〉 순번 제4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만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표〉 순번 제10번 서류의 미제출 부분
원심판결 ⁠〈표〉 순번 제10번 서류인 ⁠“타시설 전원 장애인 현황 및 인계 개인물품 현황”의 미제출과 관련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7. 11. 선고 2018두36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