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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 시 증여세 산정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400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을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거래 #증여세 #시가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증여세 평가에 사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주주 또는 임원 간 비상장주식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판결은 매매가액이 주주 등 당사자 사이에 한정·협의된 거래이고, 객관적 평가절차 없이 산정된 경우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결정되고 객관적 교환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어야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판결은 특정 소수 당사자간 협의·평가절차 없는 거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장성이 없거나 정상적 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판결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거래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세무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9.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 361,145,900원(가산세 포함),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9.자 증여분 증여세 47,235,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다OOOOO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5. 12. 인테리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0.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 2009. 2. 9. 본부장 홍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7,200주(이하 ⁠‘이 사건 ①주식’이라 한다)를 50,400,000원(1주당 7,000원)에 양수하고, 2009. 10. 30. 및 2009. 12. 24. 본부장 홍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32,400주(이하 ⁠‘이 사건 ②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①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226,800,000원(1주당 7,000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40,486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각 주식 거래에 따른 원고의 이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026,045,600원[= ⁠(40,486원 – 7,000원) × 39,600주 – 3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7. 12. 7. 원고에 대해 2009. 2. 9.자,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15,360,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5.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원고가 홍AA으로부터 2009. 2. 9. 이 사건 ①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홍BB로부터 이 사건 ②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주식 거래에 따른 2009. 2. 9.자 증여분 증여세 47,235,12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07. 12. 7.자 부과처분 세액을 이 사건 ②주식 거래에 따른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 361,145,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한 2017. 12. 7.자 부과처분 및 2019. 4. 2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홍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한 2009. 2. 9. 특수관계가 없는 김AA, 홍BB에게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주씩을 1주당 7,000원에 양도하였고, 홍AA과 홍BB, 김AA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7,000원은 2009. 2. 9.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홍BB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2009. 10. 30.원고에게 이 사건 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②주식 거래는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연도에 이루어졌으며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거래와 같이 1주당 7,000원에 이루어진 이 사건 ②주식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따라 양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홍AA, 김AA, 홍BB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2009. 2.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홍AA은 2009. 2. 9.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4,000주를 원고에게 7,200주, 김AA, 홍BB에게 각 8,400주씩 1주당 7,000원에 양도하고, 2010. 8.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08. 12. 31.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746,487,003원, 2009. 12. 31.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414,465,086원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가액 1주당 7,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등 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2009. 2. 9.자 매매는 원고의 이 사건 ①주식 양수와 함께 이루어졌고,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과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액이 동일하게 정하여질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로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4,906원, 순손익가치는 57,540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8. 12. 31. 기준 1,746,487,003원(1주당 14,554원), 2009. 12. 31. 기준 2,414,465,086원(1주당 20,120원)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1주당 7,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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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 시 증여세 산정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400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을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거래 #증여세 #시가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증여세 평가에 사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주주 또는 임원 간 비상장주식 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등 정상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판결은 매매가액이 주주 등 당사자 사이에 한정·협의된 거래이고, 객관적 평가절차 없이 산정된 경우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해 결정되고 객관적 교환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어야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판결은 특정 소수 당사자간 협의·평가절차 없는 거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시장성이 없거나 정상적 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400 판결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손익가치가 거래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세무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1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9.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 361,145,900원(가산세 포함),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9.자 증여분 증여세 47,235,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다OOOOO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5. 12. 인테리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0.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 2009. 2. 9. 본부장 홍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7,200주(이하 ⁠‘이 사건 ①주식’이라 한다)를 50,400,000원(1주당 7,000원)에 양수하고, 2009. 10. 30. 및 2009. 12. 24. 본부장 홍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32,400주(이하 ⁠‘이 사건 ②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①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226,800,000원(1주당 7,000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40,486원으로 산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각 주식 거래에 따른 원고의 이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026,045,600원[= ⁠(40,486원 – 7,000원) × 39,600주 – 3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7. 12. 7. 원고에 대해 2009. 2. 9.자,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15,360,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5.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원고가 홍AA으로부터 2009. 2. 9. 이 사건 ①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홍BB로부터 이 사건 ②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따른 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주식 거래에 따른 2009. 2. 9.자 증여분 증여세 47,235,12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07. 12. 7.자 부과처분 세액을 이 사건 ②주식 거래에 따른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 361,145,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에 대한 2017. 12. 7.자 부과처분 및 2019. 4. 2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홍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한 2009. 2. 9. 특수관계가 없는 김AA, 홍BB에게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주씩을 1주당 7,000원에 양도하였고, 홍AA과 홍BB, 김AA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7,000원은 2009. 2. 9.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홍BB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2009. 10. 30.원고에게 이 사건 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②주식 거래는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연도에 이루어졌으며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거래와 같이 1주당 7,000원에 이루어진 이 사건 ②주식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따라 양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및 홍AA, 김AA, 홍BB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2009. 2.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홍AA은 2009. 2. 9.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4,000주를 원고에게 7,200주, 김AA, 홍BB에게 각 8,400주씩 1주당 7,000원에 양도하고, 2010. 8.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08. 12. 31.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746,487,003원, 2009. 12. 31.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414,465,086원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가액 1주당 7,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등 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2009. 2. 9.자 매매는 원고의 이 사건 ①주식 양수와 함께 이루어졌고,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과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액이 동일하게 정하여질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로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4,906원, 순손익가치는 57,540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8. 12. 31. 기준 1,746,487,003원(1주당 14,554원), 2009. 12. 31. 기준 2,414,465,086원(1주당 20,120원)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1주당 7,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