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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채용 면접 피해자도 보호대상인가

2020도5646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 중 면접자도 포함됩니다. 채용권한 등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며, 실제 제압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상 위력 #채용 면접 추행 #성폭력특례법 #보호감독 관계 #채용 절차
질의 응답
1. 채용 면접을 보는 사람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면접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채용 과정에 있는 사람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지 못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고, 실질적 제압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어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자의 지위·권세,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위력 추행 여부는 다양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이 면접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채용권한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면접자의 자유의사 제압이 인정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채용권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위력추행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공1976, 901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공1998상, 64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도56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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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채용 면접 피해자도 보호대상인가

2020도5646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 중 면접자도 포함됩니다. 채용권한 등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며, 실제 제압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상 위력 #채용 면접 추행 #성폭력특례법 #보호감독 관계 #채용 절차
질의 응답
1. 채용 면접을 보는 사람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면접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채용 과정에 있는 사람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지 못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고, 실질적 제압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어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자의 지위·권세,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위력 추행 여부는 다양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이 면접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채용권한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면접자의 자유의사 제압이 인정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채용권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위력추행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공1976, 901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공1998상, 64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도56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