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760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
피 고 |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1. 31. |
|
판 결 선 고 |
2020. 03.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들1)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세부구분: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2017. 6. 15.부터 서울 ○○구 ○○○ 지하 2층[633.8㎡(192평),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명을 ‘XXX’로 하여 체력단련장(일명 ‘헬스장’ 내지는 ‘피트니스센터’)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BBB은 2018. 2. 1.부터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인데,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회원권 구입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PT용역’이라 한다), 골프, 필라테스, 스피닝, 줌바, 요가 등의 각종 강습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여 왔는데,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PT용역에 따른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8. 10.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장에게 시설에 관한 신고를 마치고, 그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PT용역을 포함한 각종 체육 관련 강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교육용역을 면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PT용역은 각 수강생마다 전담 강사가 배정되어 수강생의 나이, 병력, 개인 신체 상태에 비추어 개인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방법, 운동법의 구성, 강도 등을 교육하는 형태로, 단순히 회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법 등을 소개해주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수강생에게 체육 관련 구체적인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이 사건 PT용역은 교육용역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AA은 2017년 6월경 최초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태), 헬스용품(종목)’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몇 차례 사업 종류 변경신고 및 대표자 정정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서비스․도소매․서비스업(업태), 헬스․필라테스․요가․헬스 용품․골프연습장(종목)’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 내역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PT용역이 각종 체육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PT용역 등을 제공한 강사들의 이력서, 개인운동지도안, 수강생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 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 내지는 원고들의 주된 사업 목적이 수강생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이 사건 PT용역 제공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각종 용역은 설령 해당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4)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PT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이에 대한 대가(회원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② 이 사건 PT용역을 포함한 각종 강습 프로그램은 회원들 중 일부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형태였는데, 이는 회원 모집 내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제공 형태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원고들의 사업 변경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당초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PT용역 관련 매출이 회원권 판매 매출의 2배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 사건 PT용역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가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매출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들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어 왔다.
④ 한편,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시설의 경우 모두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일부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용역제공 장소 역시 중요한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일부 이용자들에게 교육용역 등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7760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
피 고 |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1. 31. |
|
판 결 선 고 |
2020. 03.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들1)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세부구분: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2017. 6. 15.부터 서울 ○○구 ○○○ 지하 2층[633.8㎡(192평),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명을 ‘XXX’로 하여 체력단련장(일명 ‘헬스장’ 내지는 ‘피트니스센터’)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BBB은 2018. 2. 1.부터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인데,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회원권 구입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PT용역’이라 한다), 골프, 필라테스, 스피닝, 줌바, 요가 등의 각종 강습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여 왔는데,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PT용역에 따른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8. 10.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장에게 시설에 관한 신고를 마치고, 그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PT용역을 포함한 각종 체육 관련 강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교육용역을 면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PT용역은 각 수강생마다 전담 강사가 배정되어 수강생의 나이, 병력, 개인 신체 상태에 비추어 개인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방법, 운동법의 구성, 강도 등을 교육하는 형태로, 단순히 회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법 등을 소개해주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수강생에게 체육 관련 구체적인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이 사건 PT용역은 교육용역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AA은 2017년 6월경 최초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태), 헬스용품(종목)’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몇 차례 사업 종류 변경신고 및 대표자 정정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서비스․도소매․서비스업(업태), 헬스․필라테스․요가․헬스 용품․골프연습장(종목)’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의 매출 내역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PT용역이 각종 체육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PT용역 등을 제공한 강사들의 이력서, 개인운동지도안, 수강생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 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 내지는 원고들의 주된 사업 목적이 수강생들에게 운동법을 지도하는 이 사건 PT용역 제공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 과세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된 각종 용역은 설령 해당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4)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PT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이에 대한 대가(회원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② 이 사건 PT용역을 포함한 각종 강습 프로그램은 회원들 중 일부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형태였는데, 이는 회원 모집 내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제공 형태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원고들의 사업 변경 이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당초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PT용역 관련 매출이 회원권 판매 매출의 2배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 사건 PT용역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가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매출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들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어 왔다.
④ 한편, 원고들은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시설의 경우 모두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일부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용역제공 장소 역시 중요한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일부 이용자들에게 교육용역 등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