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확정 선거범죄와 미확정 다른 죄 경합범 양형 감경 가능성

2021도8719
판결 요약
확정된 선거범죄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의 양형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평을 고려한 감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인 경우 분리 선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경합범 #형법 제39조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 감경
질의 응답
1. 확정된 선거범죄와 미확정 상태의 일반 범죄가 경합한 경우 양형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된 선거범죄와 미확정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양형 감경이나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가 확정된 후, 미확정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 불가 상황에서는 동시 판결시 형평을 고려한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이 될 경우 판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은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분리선고 원칙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3.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의 제한은?
답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양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은 동시판결 불가 시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면제 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선거범죄 확정 후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면 감경 사유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감경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에서는 확정된 선거범죄와 별도의 미확정 범죄 경합 시 감경·면제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ㆍ재물손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형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확정 선거범죄와 미확정 다른 죄 경합범 양형 감경 가능성

2021도8719
판결 요약
확정된 선거범죄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의 양형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평을 고려한 감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인 경우 분리 선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경합범 #형법 제39조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 감경
질의 응답
1. 확정된 선거범죄와 미확정 상태의 일반 범죄가 경합한 경우 양형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된 선거범죄와 미확정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양형 감경이나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가 확정된 후, 미확정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 불가 상황에서는 동시 판결시 형평을 고려한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이 될 경우 판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은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분리선고 원칙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3.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의 제한은?
답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양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은 동시판결 불가 시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면제 불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선거범죄 확정 후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면 감경 사유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감경이나 면제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감경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8719 판결에서는 확정된 선거범죄와 별도의 미확정 범죄 경합 시 감경·면제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ㆍ재물손괴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공2014상, 99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형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