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4219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1.15 |
|
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
(을 제1호증)를 제출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CCC의 원고의 조부로부터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CCC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결의서’라고 해석하고,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할 우려 및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2)
CCC는 자녀인 원고가 모르게 그 재산을 분산하거나 원고의 외가의 재산에 관하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옮겨 기재한다.
2) 이 사건 소장 및 정보공개청구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월권하여 관리하여 오는 등으로 원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왔다. 이 에 CCC의 세무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받아 CCC가 그 동안 잘못 처리해
온 일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 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
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
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및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담당 사무 내
용 및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원고가 공개되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자신이 아
닌 CCC의 원고의 친조부로부터의 상속재산 내역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
세무관계를 상세히 기록한 서류’의 공개를 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는 원고 가 아닌 CCC, 즉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
렇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이 정하는 비공개 사항으로
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비공개사유와 논리적으로 후순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처분사유의 적
부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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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4219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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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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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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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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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
(을 제1호증)를 제출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CCC의 원고의 조부로부터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CCC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결의서’라고 해석하고,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할 우려 및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2)
CCC는 자녀인 원고가 모르게 그 재산을 분산하거나 원고의 외가의 재산에 관하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옮겨 기재한다.
2) 이 사건 소장 및 정보공개청구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월권하여 관리하여 오는 등으로 원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왔다. 이 에 CCC의 세무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받아 CCC가 그 동안 잘못 처리해
온 일을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 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과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
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구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
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및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담당 사무 내
용 및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원고가 공개되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자신이 아
닌 CCC의 원고의 친조부로부터의 상속재산 내역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
세무관계를 상세히 기록한 서류’의 공개를 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는 원고 가 아닌 CCC, 즉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
렇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이 정하는 비공개 사항으로
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비공개사유와 논리적으로 후순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처분사유의 적
부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