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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이미 취소된 경우 소송의 이익 및 소 제기가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7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기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 #행정처분 소멸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부적법 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소송 진행 중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미 효력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8202 참조).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취소한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처분 취소 시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해도 해결할 권리관계가 없어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효력이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의 이익이 없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5.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2.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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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이미 취소된 경우 소송의 이익 및 소 제기가 가능한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7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기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 #행정처분 소멸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부적법 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취소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소송 진행 중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미 효력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8202 참조).
2.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취소한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처분 취소 시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해도 해결할 권리관계가 없어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효력이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의 이익이 없는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2. 5.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2.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