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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존등기의 과실과 소유권 상실 손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 요약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상실한 것은 피고의 중복보존등기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원인은 조정 합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중복보존등기 #토지소유권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인과관계 입증
질의 응답
1. 중복보존등기 과실이 있는 경우 양도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복보존등기 과실과 소유권 상실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중복보존등기 과실이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조정 합의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권 상실이 조정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보존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 합의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중복보존등기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은 별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정 합의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상당인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은 2012다68613 판결을 인용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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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 경료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51218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승계참가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076(2015.11.03)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가 피고 아산시 및 b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4090호로 후행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9711호)과 상고

심(대법원 2012다39905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이하 ⁠‘1차 관련소송’이라한다)됨으로써

후행 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bbb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까지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bbb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76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같은 지원 2013가단2050호로 토지인

도와 수목수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

다)한 데 대하여, 그 제1심은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2. 26.부터 20년이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bbb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고가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은 것이 특정유증인지 아니면 포괄유증인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차이가 있어 원고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의 중단 여부 및 bbb의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결론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던 점, ③ 피

고들이 ○○리 4-3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를 마쳐준 것도 bbb이 위 사건에서 점

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로서는 위 사건에 있

어서 소송의 승패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임의조정에 의한 것

이기는 하지만 그 조정을 통하여 양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하게 됨

으로써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손

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와 양도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소유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

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

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조부 ccc로부터 1981. 6. 25.자 유증 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1.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1차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토지인도청

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bbb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고 그 후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까지 하였다.

③ 2차 관련소송에서 b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괄유증받았으므로 유

증자인 ccc가 사망하여 포괄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1981. 6. 25.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bbb이 2001. 6. 25. 이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특정유증받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1991. 2. 26.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2. 22. bbb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취득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차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조부 ccc가 비록 ⁠‘상속’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기는 하였으나, 유언서를 작성한 1980. 4. 4. 기준으로 처 ddd, 자 eee이 1순위

상속인으로 존재하였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등을 정확히 특정하

여 그 중 5필지인 ⁠‘○○시 ○○면 ○○리 산 21 임야 9단5무(이 사건 토지 포함), ○○시 ○○면 ○○리 346-5 답 3,125평, 같은 리 82-3 답 499평, 같은 리 89-3 전 728평,같은 리 318 전 843평’을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준다는 취지로 유언서에 기재한 사실, ccc는 위 부동산들 외에도 다른 부동산 여러 필지와 채권 등을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외에도 원고의 형인 한영호에게 6필지의 부동산을 지번과 면적 등을 특정하여 유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위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b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인 1991. 2. 26.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2. 22. 원고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위 취득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bb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bbb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2차 관련소송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나12431(본소), 2013나12448

(반소)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2014. 1. 13. b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835

㎡는 bbb의 소유로, 나머지 834㎡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

립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bbb이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기 때문이고, 2차 관련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유증이 포괄유증으로 인정되어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

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하게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

고가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 경

료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

기와 양도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소유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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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존등기의 과실과 소유권 상실 손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 요약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상실한 것은 피고의 중복보존등기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원인은 조정 합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중복보존등기 #토지소유권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인과관계 입증
질의 응답
1. 중복보존등기 과실이 있는 경우 양도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복보존등기 과실과 소유권 상실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중복보존등기 과실이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조정 합의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권 상실이 조정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보존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 합의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중복보존등기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은 별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정 합의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상당인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은 2012다68613 판결을 인용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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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 경료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51218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승계참가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076(2015.11.03)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가 피고 아산시 및 b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4090호로 후행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9711호)과 상고

심(대법원 2012다39905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이하 ⁠‘1차 관련소송’이라한다)됨으로써

후행 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bbb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까지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bbb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76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같은 지원 2013가단2050호로 토지인

도와 수목수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이하 ⁠‘2차 관련소송’이라 한

다)한 데 대하여, 그 제1심은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2. 26.부터 20년이경과하기 전에 원고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bbb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고가c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은 것이 특정유증인지 아니면 포괄유증인지 여부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차이가 있어 원고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의 중단 여부 및 bbb의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결론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던 점, ③ 피

고들이 ○○리 4-3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를 마쳐준 것도 bbb이 위 사건에서 점

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로서는 위 사건에 있

어서 소송의 승패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임의조정에 의한 것

이기는 하지만 그 조정을 통하여 양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하게 됨

으로써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손

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와 양도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소유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

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

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조부 ccc로부터 1981. 6. 25.자 유증 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1.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1차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토지인도청

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bbb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고 그 후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까지 하였다.

③ 2차 관련소송에서 b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괄유증받았으므로 유

증자인 ccc가 사망하여 포괄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1981. 6. 25.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bbb이 2001. 6. 25. 이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특정유증받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1991. 2. 26.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2. 22. bbb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취득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차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조부 ccc가 비록 ⁠‘상속’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기는 하였으나, 유언서를 작성한 1980. 4. 4. 기준으로 처 ddd, 자 eee이 1순위

상속인으로 존재하였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등을 정확히 특정하

여 그 중 5필지인 ⁠‘○○시 ○○면 ○○리 산 21 임야 9단5무(이 사건 토지 포함), ○○시 ○○면 ○○리 346-5 답 3,125평, 같은 리 82-3 답 499평, 같은 리 89-3 전 728평,같은 리 318 전 843평’을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준다는 취지로 유언서에 기재한 사실, ccc는 위 부동산들 외에도 다른 부동산 여러 필지와 채권 등을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외에도 원고의 형인 한영호에게 6필지의 부동산을 지번과 면적 등을 특정하여 유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위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bb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인 1991. 2. 26.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2. 22. 원고가 b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위 취득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bb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bbb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2차 관련소송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나12431(본소), 2013나12448

(반소)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2014. 1. 13. bb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835

㎡는 bbb의 소유로, 나머지 834㎡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

립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bbb이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기 때문이고, 2차 관련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유증이 포괄유증으로 인정되어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

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하게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

고가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기 경

료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중복보존등

기와 양도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소유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5다251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