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누59207 |
|
원고, 상고인 |
A |
|
피고, 피상고인 |
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07 |
|
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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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누5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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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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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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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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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