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고, 법무법인에 대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법무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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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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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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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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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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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법무법인 AA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등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한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x. x. x.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과 변호사 박00, 임00, 이00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각 x,000만 원을 출자한 구성원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서울 00구 00대로 ○○○, ○○층 (00동, BB타워)에 주사무소를, 서울 00구 00대로 ○○○, ○층 (00동, CC빌딩)에 DD사무소(이하‘DD분사무소’라 한다)를, 00시 00로 ○○ (00동)에 EE사무소(이하 ‘EE분사무소’라 한다)를, 00시 00길 ○○○ ○층 (00동)에 FF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 이00이 201x. x. xx. 원고 이GG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탈퇴하면서 FF사무소는 폐지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 주사무소 사업장에 대하여, 201x. x. x. DD분사무소 사업장에 대하여 각 원고 이GG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0. 1. EE분사무소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박HH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각 가산세 및가산금 포함)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납부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5 기재 처분에 관하여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고, 같은 목록 순번 26 내지 33 기재처분에 관하여 201x. x. x. 및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참조),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근거법령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헌 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기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지분이 미미한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까지 일률적으로 회사의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의 경우 모든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져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고, 무한책임사원이라는 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여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서 정한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과 관계없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12조 제1항), 법무법인의구성원변호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사무소 체납액에 관한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자금으로 사업장을 두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자체적으로 고용하여 급여, 비용, 세금을 자체 자금으로 지출·납부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DD분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임00이고, 원고 이GG은 주사무소에서, 원고 박HH은 EE분사무소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등록이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DD분사무소에서 체납한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주사무소의 구성원변호사들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사무소의 체납 세금에 관한 별지1 목록 순번 13 내지 25, 29 내지 33 기재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법률상 구성원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나 지출한 비용 등은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사업자 단위의 사업장등록이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가 별개의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채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인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이GG이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한 이후 실질적인 구성원변호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이GG의 주장 요지
원고 이GG은 201x. x. xx.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였으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탈퇴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한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12, 15 내지 25, 27, 28, 30 내지 33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인지도 과세관청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갑 제4 내지 9,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경 원고 이GG이 탈퇴하고 그 지분 전부를 박00에게 양도하며 대표변호사를 박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구성원회의 의사록, 정관변경이유서 및 변경정관, 원고 이GG의 구성원탈퇴원 및 대표변호사 사임서, 박00의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출자지분양도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201x. x. xx.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주사무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박00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 이GG은 대한변호사협회에 201x. x. xx. 이 사건 법인 소속 변호사로 등록한 후 다음과 같이 소속 사무소를 등록하였다.
(3) 원고 이GG은 201x. x. x. 법무법인 II파트너스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고, 법무법인 II파트너스의 대표자인 오00은 201x. x. x.경 원고 이GG이 201x. x. x.부터 법무법인 II파트너스 JJ분사무소 소속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이GG은 201x. x. x. 설립된 법무법인 KK의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201x. x. xx. 법무법인 LL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x. xx. x.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x년 법무법인 II파트너스로부터, 201x년 법무법인 KK으로부터 보수를 각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이GG이 201x. x. xx. 이후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여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GG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원고 이GG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x,000만 원의 출자를 이행하였고, 그 후 이00으로부터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x,000만 원의 출자를 이행한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이00이 원고 이GG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였다는 변경등기는 위 정관변경 인가일 이후인 201x. x. x.에 마쳐졌는데, 만일 원고 이GG이 201x. x. xx.경 자신의 지분 전부를 박00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였다면 그에 관한 변경등기는 늦어도 이00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위 변경등기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오히려 다른 구성원변호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만을 마쳤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법인의 DD분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201x. x. xx. 폐업을 이유로 말소되었는데, 원고 이GG은 말소 당시까지 DD분사무소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4) 원고 이GG은 201x. xx. xx. ‘박00이 대표변호사가 되고 출자지분이 60%가 되는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구성원변호사들의 회의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 본인의 지분40%를 박00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박00의 대표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도 박00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 대표자는 본인이고, 박00은 구성원변호사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MM 등부2018년 제201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 이G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박수복의 주장 요지
합명회사를 의율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과점주주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의 경우 박00이 201x년 x월경 원고 이GG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총 출자액 x억 원 중 x,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지분 구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등재된 구성원들 모두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원고 박HH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 관하여 규정이 준용되는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존재하므로 법무법인에 있어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경영의 지배 여부 혹은 출자액과 그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선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H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박HH은 이 사건 법인의 주사무소 및 DD분사무소의 체납액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박수복의 주장 요지
원고 박HH은 EE분사무소에서 사업장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므로 형식상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사무소 및 DD분사무소에서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박HH이 201x. x. x.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x,000만 원을 출자한 구성원변호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 박HH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박HH이 형식상 구성원변호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0,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14조는 각 구성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박HH은 원고 이GG의 탈퇴 및 대표변호사 변경에 관한 201x. x. xx.자 구성원회의 의사록 및 변경정관,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201x. x. x.자 구성원회의 의사록 및 변경 정관에 각 기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박HH은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의 지위에 있어 EE분사무소 외에 주사무소나 다른 분사무소의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체납액이 주사무소와 DD분사무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조세채무인 이상 구성원변호사인 원고 박HH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H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개별 사업장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의 주된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박HH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무용역을 공급하였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DD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인 임00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주사무소에서 공급한 법무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원고 이GG 또는 박HH에게 있다. 따라서 주사무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박HH에게, DD분사무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임00에게 우선 부과하고, 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범위에서 이 사건 법인에 부과할 수 있음에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법인인 것을 전제로 원고 박H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대외적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법무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달리 박00, 임00이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소송위임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박00, 임00이 주사무소와 DD분사무소에서 공급한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박HH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고, 법무법인에 대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법무법인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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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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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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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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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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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법무법인 AA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등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한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x. x. x.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과 변호사 박00, 임00, 이00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각 x,000만 원을 출자한 구성원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서울 00구 00대로 ○○○, ○○층 (00동, BB타워)에 주사무소를, 서울 00구 00대로 ○○○, ○층 (00동, CC빌딩)에 DD사무소(이하‘DD분사무소’라 한다)를, 00시 00로 ○○ (00동)에 EE사무소(이하 ‘EE분사무소’라 한다)를, 00시 00길 ○○○ ○층 (00동)에 FF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 이00이 201x. x. xx. 원고 이GG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탈퇴하면서 FF사무소는 폐지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 주사무소 사업장에 대하여, 201x. x. x. DD분사무소 사업장에 대하여 각 원고 이GG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0. 1. EE분사무소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박HH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각 가산세 및가산금 포함)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납부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5 기재 처분에 관하여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고, 같은 목록 순번 26 내지 33 기재처분에 관하여 201x. x. x. 및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참조),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근거법령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헌 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기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지분이 미미한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까지 일률적으로 회사의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의 경우 모든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져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원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고, 무한책임사원이라는 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여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서 정한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과 관계없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12조 제1항), 법무법인의구성원변호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사무소 체납액에 관한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자금으로 사업장을 두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자체적으로 고용하여 급여, 비용, 세금을 자체 자금으로 지출·납부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DD분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임00이고, 원고 이GG은 주사무소에서, 원고 박HH은 EE분사무소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등록이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DD분사무소에서 체납한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주사무소의 구성원변호사들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사무소의 체납 세금에 관한 별지1 목록 순번 13 내지 25, 29 내지 33 기재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법률상 구성원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나 지출한 비용 등은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사업자 단위의 사업장등록이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가 별개의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채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인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이GG이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한 이후 실질적인 구성원변호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이GG의 주장 요지
원고 이GG은 201x. x. xx.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였으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탈퇴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한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12, 15 내지 25, 27, 28, 30 내지 33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인지도 과세관청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갑 제4 내지 9,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x.경 원고 이GG이 탈퇴하고 그 지분 전부를 박00에게 양도하며 대표변호사를 박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구성원회의 의사록, 정관변경이유서 및 변경정관, 원고 이GG의 구성원탈퇴원 및 대표변호사 사임서, 박00의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출자지분양도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201x. x. xx.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주사무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박00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 이GG은 대한변호사협회에 201x. x. xx. 이 사건 법인 소속 변호사로 등록한 후 다음과 같이 소속 사무소를 등록하였다.
(3) 원고 이GG은 201x. x. x. 법무법인 II파트너스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고, 법무법인 II파트너스의 대표자인 오00은 201x. x. x.경 원고 이GG이 201x. x. x.부터 법무법인 II파트너스 JJ분사무소 소속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이GG은 201x. x. x. 설립된 법무법인 KK의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201x. x. xx. 법무법인 LL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x. xx. x.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x년 법무법인 II파트너스로부터, 201x년 법무법인 KK으로부터 보수를 각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이GG이 201x. x. xx. 이후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여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GG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원고 이GG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x,000만 원의 출자를 이행하였고, 그 후 이00으로부터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x,000만 원의 출자를 이행한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이00이 원고 이GG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였다는 변경등기는 위 정관변경 인가일 이후인 201x. x. x.에 마쳐졌는데, 만일 원고 이GG이 201x. x. xx.경 자신의 지분 전부를 박00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법인에서 탈퇴하였다면 그에 관한 변경등기는 늦어도 이00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위 변경등기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오히려 다른 구성원변호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만을 마쳤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법인의 DD분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201x. x. xx. 폐업을 이유로 말소되었는데, 원고 이GG은 말소 당시까지 DD분사무소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4) 원고 이GG은 201x. xx. xx. ‘박00이 대표변호사가 되고 출자지분이 60%가 되는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구성원변호사들의 회의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 본인의 지분40%를 박00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박00의 대표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도 박00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 대표자는 본인이고, 박00은 구성원변호사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MM 등부2018년 제201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 이G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점주주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박수복의 주장 요지
합명회사를 의율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과점주주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의 경우 박00이 201x년 x월경 원고 이GG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총 출자액 x억 원 중 x,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지분 구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등재된 구성원들 모두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원고 박HH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에 관하여 규정이 준용되는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존재하므로 법무법인에 있어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경영의 지배 여부 혹은 출자액과 그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선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박H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박HH은 이 사건 법인의 주사무소 및 DD분사무소의 체납액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박수복의 주장 요지
원고 박HH은 EE분사무소에서 사업장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므로 형식상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사무소 및 DD분사무소에서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박HH이 201x. x. x.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x,000만 원을 출자한 구성원변호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 박HH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박HH이 형식상 구성원변호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0,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정관 제14조는 각 구성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박HH은 원고 이GG의 탈퇴 및 대표변호사 변경에 관한 201x. x. xx.자 구성원회의 의사록 및 변경정관,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201x. x. x.자 구성원회의 의사록 및 변경 정관에 각 기명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박HH은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의 지위에 있어 EE분사무소 외에 주사무소나 다른 분사무소의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체납액이 주사무소와 DD분사무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조세채무인 이상 구성원변호사인 원고 박HH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박H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개별 사업장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의 주된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박HH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무용역을 공급하였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DD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인 임00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주사무소에서 공급한 법무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원고 이GG 또는 박HH에게 있다. 따라서 주사무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박HH에게, DD분사무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임00에게 우선 부과하고, 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범위에서 이 사건 법인에 부과할 수 있음에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법인인 것을 전제로 원고 박H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등에 관한 대외적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법무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달리 박00, 임00이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소송위임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법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박00, 임00이 주사무소와 DD분사무소에서 공급한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박HH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