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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내부 부담부분 인정 여부와 소멸시효 영향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서 명의수탁자의 소멸시효 완성이 명의신탁자(상속인)의 납세의무 소멸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담부분의 균등(제424조)은 국세기본법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약정·경제적 이득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내부 부담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연대납세의무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내부 부담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자 중 명의수탁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명의신탁자(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나 경제적 이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수탁자의 부담부분이 내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 균등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내부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 시효완성만으로 명의신탁자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에서 연대납세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분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판결은 특별한 약정이나 경제적 이득이 없는 한 내부 부담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구상권에서 민법의 제424조 부담부분 균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담부분의 균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특례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 균등)는 제외되어 내부적 분담은 별도의 특별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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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2.

판 결 선 고

2020. 0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

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

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44,490,000원 및 그 중 1,634,765,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PPP는 자신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JK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인 AAA, BBB, CCC, DDD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망 PPP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처인 망 MMM이 같은 방법으 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관리해 왔다.

나. 망 PPP가 2007. 2. 21. 사망함에 따라 망 MMM 및 자녀들인 원고, THJ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MMM이 2011. 11. 4. 사망함에 따라 위 자녀들이 망 MM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PPP, MMM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합

계 890,090주(AAA 210,000주, BBB 225,320주, CCC 224,770주, DDD 2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년 2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구 상증세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망 PPP, MMM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면서납세의무자를 망 PPP, MMM으로 기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7.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구합54996호 증여세부과처분등 무효확

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 QD세무서장, WF

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8년 9월경 당초 부과처

분을 직권취소하고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망 PPP, MMM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항 기재와 동일한 금액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처분’1)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는 2018. 9. 22.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거나 원고가 국세환급

금을 반환받은 후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HJ세무서장은 망 PPP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DDD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2018. 9. 3.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 2003년 귀속 증여세

1,310,496,090원을 부과하고 2018. 9. 22.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는

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 8. 증여세액을 1,195,261,390원으로 경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115,234,700원과 환급가산금 3,004,7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

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명의수탁자들인 AAA, BBB, CCC, DDD에 대한 각 증여세는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3. 3.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3.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하였고, 이와 연대납부 관계에 있는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제421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이와 함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처분 에 따라 충당·납부된 증여세 중 일부인 1,634,765,300원, 2020. 1. 8. 환급받은 2003년

귀속 증여세 115,234,700원에 대한 2019. 3. 1.부터 2020. 1. 7.까지의 지연손해금

12,729,487원 중 환급가산금을 공제한 9,724,700원 등 합계 1,644,490,000원(=

1,634,765,300원 + 9,724,700원) 및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

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

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

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

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

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

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

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

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 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

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등 참

조).

한편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

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

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

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납세의

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1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나,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대해 민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

부적인 부담부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② 그런데 명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

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

결 등 참조), ③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

탁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 가 누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

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명의수탁자들인 AAA, BBB, CCC, DDD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받음에 있어 망 PPP, MMM과 증여세 분담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신

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① 이 사건 회사를 지배·경영하던 망 FFF, MMM이 위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관리하여 왔던

점, ② 당초 부과처분 당시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함께 이

루어졌음에도 망 PPP, MMM의 상속인인 원고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자들인 망 박

경재, MMM으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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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서 명의수탁자의 소멸시효 완성이 명의신탁자(상속인)의 납세의무 소멸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담부분의 균등(제424조)은 국세기본법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약정·경제적 이득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내부 부담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연대납세의무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내부 부담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자 중 명의수탁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명의신탁자(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나 경제적 이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수탁자의 부담부분이 내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 균등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내부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 시효완성만으로 명의신탁자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에서 연대납세자들의 내부 부담부분은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분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판결은 특별한 약정이나 경제적 이득이 없는 한 내부 부담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구상권에서 민법의 제424조 부담부분 균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담부분의 균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특례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 균등)는 제외되어 내부적 분담은 별도의 특별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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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12.

판 결 선 고

2020. 0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

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부

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644,490,000원 및 그 중 1,634,765,3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PPP는 자신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JK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인 AAA, BBB, CCC, DDD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망 PPP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처인 망 MMM이 같은 방법으 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관리해 왔다.

나. 망 PPP가 2007. 2. 21. 사망함에 따라 망 MMM 및 자녀들인 원고, THJ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MMM이 2011. 11. 4. 사망함에 따라 위 자녀들이 망 MM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PPP, MMM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합

계 890,090주(AAA 210,000주, BBB 225,320주, CCC 224,770주, DDD 2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년 2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구 상증세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망 PPP, MMM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면서납세의무자를 망 PPP, MMM으로 기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7.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구합54996호 증여세부과처분등 무효확

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피고 QD세무서장, WF

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8년 9월경 당초 부과처

분을 직권취소하고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망 PPP, MMM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항 기재와 동일한 금액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처분’1)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증여세는 2018. 9. 22.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거나 원고가 국세환급

금을 반환받은 후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HJ세무서장은 망 PPP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DDD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해 2018. 9. 3.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 2003년 귀속 증여세

1,310,496,090원을 부과하고 2018. 9. 22. 직권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였는

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 8. 증여세액을 1,195,261,390원으로 경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115,234,700원과 환급가산금 3,004,7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0.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

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명의수탁자들인 AAA, BBB, CCC, DDD에 대한 각 증여세는 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3. 3.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3.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하였고, 이와 연대납부 관계에 있는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제421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이와 함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처분 에 따라 충당·납부된 증여세 중 일부인 1,634,765,300원, 2020. 1. 8. 환급받은 2003년

귀속 증여세 115,234,700원에 대한 2019. 3. 1.부터 2020. 1. 7.까지의 지연손해금

12,729,487원 중 환급가산금을 공제한 9,724,700원 등 합계 1,644,490,000원(=

1,634,765,300원 + 9,724,700원) 및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

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

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

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

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

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

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

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

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 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

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등 참

조).

한편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

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

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

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납세의

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1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나,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대해 민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

부적인 부담부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② 그런데 명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

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

결 등 참조), ③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

탁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 가 누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

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명의수탁자들인 AAA, BBB, CCC, DDD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받음에 있어 망 PPP, MMM과 증여세 분담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명의신

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① 이 사건 회사를 지배·경영하던 망 FFF, MMM이 위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관리하여 왔던

점, ② 당초 부과처분 당시 위 4인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함께 이

루어졌음에도 망 PPP, MMM의 상속인인 원고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명의수탁자들에 대해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위 명의수탁자들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 부담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명의신탁자들인 망 박

경재, MMM으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