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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존재 여부

2020후11592
판결 요약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된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 소는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특허 무효 #심결 취소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소멸된 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592 판결은 특허권 소멸 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가 무효 확정된 후에도 이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특허 무효 확정 후에는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592 판결은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후 이미 소멸된 특허권을 대상으로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청구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현존하는 특허권이 있을 때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592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 확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허권 소멸 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후11592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지명)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15. 선고 2020허3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후115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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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존재 여부

2020후11592
판결 요약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된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 소는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특허 무효 #심결 취소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소멸된 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592 판결은 특허권 소멸 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가 무효 확정된 후에도 이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특허 무효 확정 후에는 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592 판결은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후 이미 소멸된 특허권을 대상으로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청구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현존하는 특허권이 있을 때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592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 확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허권 소멸 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후11592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지명)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0. 15. 선고 2020허3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후115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