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체납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는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5526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20.06.18 |
|
판 결 선 고 |
2020.09.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소외 주식회사 BB시멘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11. 16. 기준 합계 1,259,698,360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납부기한 2017. 2. 10.부터 2018. 9. 30.까지,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10. 1. ‘CC 시멘트’라는 상호로 시멘트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1. 20.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18.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8. 10. 3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2,359,3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1 [표2] 기재와 같이 합계136,400,357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별지2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0,098,600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통지를 송달 받은 이후인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1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소외 회사에 현금 지급을 포함하여 합계 141,400,857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소외 회사에 130,098,6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개업시기 및 소외 회사가 2018. 10. 3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112,359,345원)보다 피고가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합계액(136,400,357원)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외 회사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통지를 송달 받은 이후인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한 130,098,600원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위한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130,104,6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5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체납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는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5526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20.06.18 |
|
판 결 선 고 |
2020.09.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소외 주식회사 BB시멘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11. 16. 기준 합계 1,259,698,360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납부기한 2017. 2. 10.부터 2018. 9. 30.까지,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10. 1. ‘CC 시멘트’라는 상호로 시멘트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1. 20.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18. 1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8. 10. 3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2,359,3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1 [표2] 기재와 같이 합계136,400,357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별지2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0,098,600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통지를 송달 받은 이후인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1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소외 회사에 현금 지급을 포함하여 합계 141,400,857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소외 회사에 130,098,6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개업시기 및 소외 회사가 2018. 10. 3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112,359,345원)보다 피고가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합계액(136,400,357원)이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외 회사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통지를 송달 받은 이후인 2018. 11. 24.부터 2019. 3. 15.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한 130,098,600원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위한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2018. 9. 21.부터 2018. 11. 21.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130,104,6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5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