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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제91조 제6항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나5832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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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제91조 제6항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나5832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