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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변경 시 환매권 행사 제한되는지 판단 기준

2019다233072
판결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기존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협의취득 목적이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원심의 반대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매권 제한 #재개발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 변환 #토지보상법 적용
질의 응답
1. 재개발정비사업으로 토지공익사업 목적이 변경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여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며, 종전 도로개설사업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공익사업 변환이므로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도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역시 구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 및 2018다281883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사업’에 재개발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이 도로개설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면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환매권 제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심이 재개발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가요?
답변
원심의 판단은 공익사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은 원심이 재개발정비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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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제91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나58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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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개발정비사업으로 토지공익사업 목적이 변경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여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며, 종전 도로개설사업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공익사업 변환이므로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도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역시 구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 및 2018다281883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사업’에 재개발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이 도로개설에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면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환매권 제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심이 재개발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가요?
답변
원심의 판단은 공익사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3072 판결은 원심이 재개발정비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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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제91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나58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