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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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2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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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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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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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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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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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7.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550,979,13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9,180,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3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5. 10.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2014회합1000xx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2015. 10. 22.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분할 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주식회사 BB자산관리(이하 ‘분할존속회사’라고 한다) 및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신설한 주식회사 BB(이하 ‘분할신설회사’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5.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44,150,887,04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는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A/S 센터 임차 관련보증금 처분대금 등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잔여 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치는 다음과 같으나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제9절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과 관리 및 추가변제
3.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 금원의 예치, 변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부가 확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계좌에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금액에서 에스크로 관련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에스크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회생담보권자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회생채무 잔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추가 변제합니다.
제10장 회사분할
제1절 일반사항
1. 분할의 목적
분할의 목적은 분할신설회사가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판매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R&D 위주의 해외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분할 전 회사를 말한다)는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에게 사백구십오억구천이백만원( 49,592,000,000)에 주식 100%를 양도하며, 주식매각대금으로 해당하는 회생채무를 변제합니다.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인수대금을 통해 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이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일에 분할존속회사의 잔존자산인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채무자의 M&A를 위한 실사기준일(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은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공익채무 전부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바.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제3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6.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
나. 주권의 교부
○○○(분할신설회사 주식 양수인)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최종인수대금을 분할존속회사에 납입한 후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여야 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의 매각대금 49,592,000,000원 중 인가 전 투입된 운영자금, 수수료, 분할존속회사의 최소한의 운영자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유보금을 제외한 44,150,887,04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상거래채권자들 확정채권액의 4.1% 상당액에 대한 현금변제 등이 이행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16. 분할 전 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16. 3. 17. ‘분할존속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861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8,754억 원으로, 분할존속회사는 부채초과 상태로서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6하합100060호).
라. 한편, 분할 전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CCC 등 74개 업체의 상거래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현금으로 변제받은 위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채권’이라한다)이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를 대손금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합계 1,328,596,610원의 대손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27.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의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각 해당 과세기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분기 550,979,130원, 2015년 제2분기 739,180,660원(가산세 9,509원 포함), 2016년 제1분기 38,436,800원 합계 1,328,59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잔여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하 ‘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 이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제8호 사유’라고 한다) 중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이하 ‘제9호 사유’라고 한다)를 처분사유로 각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은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이 사건 잔여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위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 채권 면제 등의 권리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잔여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일치하지아니하며, 처분 사유 추가를 인정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이 사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설령 처분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들이 제8호 사유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잔여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분할존속회사는 사업을 폐지한 적이 없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폐지 내지 파산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제9호 사유로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처분사유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5년 제2분기 내지 2016년 제1분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거래처들(이하 ’이사건 일부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의 잔여채권 중 전부 혹은 일부는 제9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8호 사유와 제9호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
2) 이 사건 잔여채권은 제8호 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일부 채권자들의 잔여채권 중 전부 혹은 일부는 제9호 사유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제1심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45조 제5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5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기한이 연장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회생계획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의 존부나 금액이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정하면서(제3장 제3절 2.의 나), 추가적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정할 뿐이어서(제2장 제3절 5.),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다. 제8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추가된 같은 항 제8호의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및 그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중 4.1%만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잔여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으로 구성되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19호 서식)에서는 대손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처분사유 추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미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단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제8호 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3, 7, 8, 10,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회사가 2015. 10. 2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되면서, 분할존속회사는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폐지한 채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사분할의 후속절차로 예정한 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는 현저한 채무초과상태로서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잔여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분할 전 회사가 2015. 10. 22.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될 당시 기존의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할존속법인이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인 사업폐지를 하였다고 본다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분할존속법인의 폐업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존속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2016년 제2기 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폐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가 같은 개념이라거나 위 ’폐업‘에 ‘실질적인 사업폐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분할존속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861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8,754억 원으로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현저히 많았고, 더욱이 원고가 2016. 5. 26.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은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산재단으로 편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6. 3. 17.을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재평가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5. 12. 31.경에도 분할존속회사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당시 재무상태표 기재보다도 훨씬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절차에서 잔여 회생채권을 추가로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제1회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총 537인으로부터 9,053억 3,580여만 원의 채권을 신고받아 그 중 약 6,008억 9,860여만 원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시인하지 않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김포공장 등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진행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이 지목변경 등으로 가치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각금액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자들의 파산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원고는 분할 전 회사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들(4개)에 예치한 금원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변제대상 채권들에 대한 유보금(미확정, 최소 27,788,992,079원 이상)으로서 변제대상 채권들의 확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위 에스크로 계좌의 금원을 이미 4.1%의 변제율 산정의 기초가 된 후순위변제재원에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2호증 42~43면), 이 사건 잔여채권의 추가 변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④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6. 5. 26.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전망을 ‘파산선고일 현재 예상환가금이 약 34억 8,510만 원으로서 피고가 부과고지한 조세채권 약 52억 7,608만 원의 재단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의 극히 일부배당은 있을 수 있으나, 동 배당률도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보고하였다. 파산절차가 진행된지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당초의 파산재단인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데, 이는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추가적인 M&A나 영업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즉 원고가 파산선고일 무렵 예상한 0.5%의 추가배당률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인한 채권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나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의 매각가액에 따른 별제권자들의 파산채권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은 통상의 회생계획의 내용과 달리 분할존속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신설회사의매각을 통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선고를 예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회생계획 수립의 배경이나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립 시 결정된 배당률 4.1%는 분할신설회사의 매각대금 중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분할존속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무렵에 이미 분할존속회사의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추가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것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의 객관적인 의미를 그와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⑥ 원고는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인 2015. 10. 22.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15년 제2기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위 매입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양(+)이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그 금액이 음(-)이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201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2기 매입세액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만일분할존속회사가 이후 대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잔여채권은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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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2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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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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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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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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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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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1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7.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550,979,13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9,180,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3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5. 10.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2014회합1000xx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회사는 2015. 10. 22. 물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분할 전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주식회사 BB자산관리(이하 ‘분할존속회사’라고 한다) 및 매각하기 위하여 분할신설한 주식회사 BB(이하 ‘분할신설회사’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변제재원,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5.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44,150,887,04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 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합니다.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는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A/S 센터 임차 관련보증금 처분대금 등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잔여 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치는 다음과 같으나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제9절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과 관리 및 추가변제
3. 에스크로 계좌의 설정, 금원의 예치, 변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부가 확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계좌에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금액에서 에스크로 관련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에스크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회생담보권자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회생채무 잔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추가 변제합니다.
제10장 회사분할
제1절 일반사항
1. 분할의 목적
분할의 목적은 분할신설회사가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판매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해당 R&D 위주의 해외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분할 전 회사를 말한다)는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에게 사백구십오억구천이백만원( 49,592,000,000)에 주식 100%를 양도하며, 주식매각대금으로 해당하는 회생채무를 변제합니다.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인수대금을 통해 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이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일에 분할존속회사의 잔존자산인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채무자의 M&A를 위한 실사기준일(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은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공익채무 전부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바. 채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제3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6. 분할신설회사의 인수자
나. 주권의 교부
○○○(분할신설회사 주식 양수인)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최종인수대금을 분할존속회사에 납입한 후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여야 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의 매각대금 49,592,000,000원 중 인가 전 투입된 운영자금, 수수료, 분할존속회사의 최소한의 운영자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유보금을 제외한 44,150,887,04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상거래채권자들 확정채권액의 4.1% 상당액에 대한 현금변제 등이 이행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16. 분할 전 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16. 3. 17. ‘분할존속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861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8,754억 원으로, 분할존속회사는 부채초과 상태로서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6하합100060호).
라. 한편, 분할 전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CCC 등 74개 업체의 상거래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현금으로 변제받은 위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채권’이라한다)이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각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를 대손금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합계 1,328,596,610원의 대손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채권자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은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27.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의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각 해당 과세기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분기 550,979,130원, 2015년 제2분기 739,180,660원(가산세 9,509원 포함), 2016년 제1분기 38,436,800원 합계 1,328,59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잔여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이하 ‘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 이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 ‘제8호 사유’라고 한다) 중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이하 ‘제9호 사유’라고 한다)를 처분사유로 각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은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이 사건 잔여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위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 채권 면제 등의 권리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잔여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일치하지아니하며, 처분 사유 추가를 인정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이 사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설령 처분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들이 제8호 사유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잔여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분할존속회사는 사업을 폐지한 적이 없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폐지 내지 파산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제9호 사유로 처분사유 추가는 위법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처분사유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15년 제2분기 내지 2016년 제1분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거래처들(이하 ’이사건 일부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의 잔여채권 중 전부 혹은 일부는 제9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8호 사유와 제9호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
2) 이 사건 잔여채권은 제8호 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일부 채권자들의 잔여채권 중 전부 혹은 일부는 제9호 사유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제1심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 제45조 제5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5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기한이 연장되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회생계획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의 존부나 금액이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정하면서(제3장 제3절 2.의 나), 추가적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는 잔여회생담보권 및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고 정할 뿐이어서(제2장 제3절 5.),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직접적으로 회생채권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다. 제8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당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추가된 같은 항 제8호의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및 그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중 4.1%만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잔여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고,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내지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으로 구성되는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19호 서식)에서는 대손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처분사유 추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미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단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채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제8호 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3, 7, 8, 10, 15,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회사가 2015. 10. 2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되면서, 분할존속회사는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폐지한 채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사분할의 후속절차로 예정한 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는 현저한 채무초과상태로서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잔여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분할 전 회사가 2015. 10. 22.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될 당시 기존의 전자기기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할존속법인이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인 사업폐지를 하였다고 본다면 이 사건 채권자들은 분할존속법인의 폐업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6,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존속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2016년 제2기 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폐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가 같은 개념이라거나 위 ’폐업‘에 ‘실질적인 사업폐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분할존속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861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8,754억 원으로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현저히 많았고, 더욱이 원고가 2016. 5. 26.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은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산재단으로 편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6. 3. 17.을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을 재평가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5. 12. 31.경에도 분할존속회사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당시 재무상태표 기재보다도 훨씬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절차에서 잔여 회생채권을 추가로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제1회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총 537인으로부터 9,053억 3,580여만 원의 채권을 신고받아 그 중 약 6,008억 9,860여만 원을 일반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시인하지 않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김포공장 등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진행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이 지목변경 등으로 가치가 다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각금액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자들의 파산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원고는 분할 전 회사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들(4개)에 예치한 금원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변제대상 채권들에 대한 유보금(미확정, 최소 27,788,992,079원 이상)으로서 변제대상 채권들의 확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위 에스크로 계좌의 금원을 이미 4.1%의 변제율 산정의 기초가 된 후순위변제재원에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을 제2호증 42~43면), 이 사건 잔여채권의 추가 변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④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6. 5. 26.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잔여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전망을 ‘파산선고일 현재 예상환가금이 약 34억 8,510만 원으로서 피고가 부과고지한 조세채권 약 52억 7,608만 원의 재단채권 확정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의 극히 일부배당은 있을 수 있으나, 동 배당률도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보고하였다. 파산절차가 진행된지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당초의 파산재단인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이 증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데, 이는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별다른 자산이 없어 추가적인 M&A나 영업양도 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즉 원고가 파산선고일 무렵 예상한 0.5%의 추가배당률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인한 채권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나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의 매각가액에 따른 별제권자들의 파산채권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은 통상의 회생계획의 내용과 달리 분할존속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신설회사의매각을 통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선고를 예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회생계획 수립의 배경이나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립 시 결정된 배당률 4.1%는 분할신설회사의 매각대금 중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분할존속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무렵에 이미 분할존속회사의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추가로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것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의 객관적인 의미를 그와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⑥ 원고는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인 2015. 10. 22.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15년 제2기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위 매입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양(+)이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그 금액이 음(-)이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이 201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2기 매입세액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만일분할존속회사가 이후 대손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잔여채권은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잔여채권을 분할존속회사의 2015년 제1기 내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