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상 외 4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73772 판결
2022. 4.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1.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6549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577호)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7232호)을 거쳐 2010. 5. 27.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관청은 2010. 6. 7.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8호에 따라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 5. 26.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되었으며, 2014. 11.경 다시 세무사 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0. 7. 20.부터 2014. 7. 20.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로 인한 각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4512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01호)과 상고심(대법원 2018도16772호)을 거쳐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9. 7. 11.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위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등록취소 요건의 충족 여부
1) 원고의 주장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상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세무사법 제7조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는 제10호와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의 세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은 모두 ‘해당 형사판결을 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 및 체계,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와의 관계,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곧바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 7.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 중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원고가 2019. 10. 16.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결격기간이 3년보다 길어졌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는데도 벌금의 납부를 지체함으로써 자초한 불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결격사유 조항은 결격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 및 제4조 제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라 하고,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다.
①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은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이외에 다른 징계 조치도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률적·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3년 간 등록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경중이나 법위반의 태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배제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 중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과 마찬가지로 3년의 결격기간 제한이 있는 파면, 해임, 제명 등과 비교할 때 세무사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의 비난가능성과 잘못의 정도가 훨씬 미약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결격기간을 둔 잘못이 있다.
③ 입법자는 등록취소사유가 되는 벌금액의 하한을 설정할 수도 있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가적인 소명 절차 등도 없이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세무사법 제17조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⑥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가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64 결정 등 참조).
다) 검토
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세무사는 세법이나 회계학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취급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자격제도 중 하나로서, 수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의 세무사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⑵ 침해의 최소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필요적 등록취소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한국세무사회가 법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무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번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339 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바467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세무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자격을 단절 없이 유지시켜 세무대리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게 등록취소라는 일률적 제재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것
우리 법체계 내의 여러 다양한 전문자격제도들은 당해 전문자격의 특수성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하한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하건,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이 일정 벌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하건, 이는 모두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각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12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액수의 벌금형 이상을 기준으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이 취소되도록 한 입법방식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보다 무거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정한 것과는 달리 등록취소사유가 되는 범죄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법의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 공무원 겸임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상한을 200만 원(제23조)으로 정하고 있어 그 상한이 다소 낮기는 하나,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등과 같이 세무사자격제도의 취지를 보다 중대하게 저해하는 범죄들을 범한 자들의 경우에 벌금형의 상한을 3천만 원(제22조), 1천만 원(제22조의2)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의 양형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많은 사건은 벌금형의 상한이 높은 후자의 경우들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612 결정 참조).
㈐ 절차적 권리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 등에서 세무사등록취소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세무사등록취소라는 과중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자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결정 등 참조). 실제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벌금형의 확정에 따른 세무사 등록취소의 가능성”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로 설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의 판단까지 거쳤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와의 비교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 조항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따른 결격기간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입법자는 세무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세무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반드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다른 결격사유들과 비교하여 항상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세무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고, 세무사의 공정성 및 직업윤리의식 유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 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자격들에 비해 세무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을 살펴보면, 다른 전문직종은 해당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② 세무사법 제4조 제8호, 제9호의 내용과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을 비교하면,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보다 짧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할 방법도 없다. 특히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도 초래된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고 징계처분 받은 사람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한다.
나) 판단
⑴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세무사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등록취소 요건)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46 결정의 취지 참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과 세무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각 전문자격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당해 법률 위반을 이유로 그 전문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사유 내지 등록취소사유를 정함에 있어 이를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7헌바204 결정 등 참조).
⑵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 내지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관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 한편 헌법재판소도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구 공인중개사법(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1호’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7 결정 참조)
⑶ 원고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은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이외에 다른 징계 조치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만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예정하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으나 세무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자(형사입건되지 아니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등)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보면,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달리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 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 그 형이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보다 반드시 무거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세무사의 적법·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까지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형의 경중에 따라 결격기간의 장단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 세무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그 결격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 그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 가 아닌 ‘세무사법 제7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후자에 따른 등록취소(징계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결격기간이 ‘등록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므로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⑸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주장하나,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다소 과도한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⑹ 원고는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 각 규정한 행위 및 법정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세무사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 결격의 핵심적 요소인 결격기간의 시기를 정확히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의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나, 모든 법률에 있어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그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 부득이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 중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란 벌금형에 있어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한 때로 해석되고, ‘그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형법 제77조, 제78조 제6호),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결격기간의 시기를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상 외 4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73772 판결
2022. 4.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1.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06고단6549호),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577호)과 상고심(대법원 2008도7232호)을 거쳐 2010. 5. 27.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관할 관청은 2010. 6. 7.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 제8호에 따라 ‘위 형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 5. 26.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되었으며, 2014. 11.경 다시 세무사 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세무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0. 7. 20.부터 2014. 7. 20.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 및 광고를 한 행위‘로 인한 각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4512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01호)과 상고심(대법원 2018도16772호)을 거쳐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9. 7. 11.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위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등록취소 요건의 충족 여부
1) 원고의 주장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상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세무사법 제7조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는 제10호와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의 세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은 모두 ‘해당 형사판결을 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문언 및 체계, 같은 법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와의 관계, 해당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세무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의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곧바로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세무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 7.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의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 중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원고가 2019. 10. 16.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결격기간이 3년보다 길어졌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는데도 벌금의 납부를 지체함으로써 자초한 불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결격사유 조항은 결격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 및 제4조 제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라 하고,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다.
①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은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이외에 다른 징계 조치도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률적·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3년 간 등록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경중이나 법위반의 태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배제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②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 중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과 마찬가지로 3년의 결격기간 제한이 있는 파면, 해임, 제명 등과 비교할 때 세무사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의 비난가능성과 잘못의 정도가 훨씬 미약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결격기간을 둔 잘못이 있다.
③ 입법자는 등록취소사유가 되는 벌금액의 하한을 설정할 수도 있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가적인 소명 절차 등도 없이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세무사법 제17조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⑥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가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64 결정 등 참조).
다) 검토
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세무사는 세법이나 회계학 등과 관련된 전문분야를 취급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자격제도 중 하나로서, 수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의 세무사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⑵ 침해의 최소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필요적 등록취소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한국세무사회가 법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무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번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일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일률적 통제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339 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바467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세무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자격을 단절 없이 유지시켜 세무대리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게 등록취소라는 일률적 제재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은 것
우리 법체계 내의 여러 다양한 전문자격제도들은 당해 전문자격의 특수성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하한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하건,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같이 일정 벌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하건, 이는 모두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각 법률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소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12 결정, 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액수의 벌금형 이상을 기준으로 특정 전문자격의 등록이 취소되도록 한 입법방식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보다 무거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느 범죄로든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도록 정한 것과는 달리 등록취소사유가 되는 범죄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법의 벌칙규정을 살펴보면,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위반, 공무원 겸임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상한을 200만 원(제23조)으로 정하고 있어 그 상한이 다소 낮기는 하나,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등과 같이 세무사자격제도의 취지를 보다 중대하게 저해하는 범죄들을 범한 자들의 경우에 벌금형의 상한을 3천만 원(제22조), 1천만 원(제22조의2)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의 양형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많은 사건은 벌금형의 상한이 높은 후자의 경우들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612 결정 참조).
㈐ 절차적 권리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 등에서 세무사등록취소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세무사등록취소라는 과중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자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 결정 등 참조). 실제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벌금형의 확정에 따른 세무사 등록취소의 가능성”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로 설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의 판단까지 거쳤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와의 비교
원고는 세무사법 제4조의 다른 결격사유 조항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따른 결격기간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입법자는 세무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세무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반드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다른 결격사유들과 비교하여 항상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세무사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고, 세무사의 공정성 및 직업윤리의식 유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 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자격들에 비해 세무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을 살펴보면, 다른 전문직종은 해당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② 세무사법 제4조 제8호, 제9호의 내용과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을 비교하면,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보다 짧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할 방법도 없다. 특히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도 초래된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고 징계처분 받은 사람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한다.
나) 판단
⑴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세무사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등록취소 요건)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46 결정의 취지 참조).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과 세무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각 전문자격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당해 법률 위반을 이유로 그 전문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사유 내지 등록취소사유를 정함에 있어 이를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7헌바204 결정 등 참조).
⑵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 내지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관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 한편 헌법재판소도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구 공인중개사법(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11호’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7 결정 참조)
⑶ 원고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은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이외에 다른 징계 조치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만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예정하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으나 세무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자(형사입건되지 아니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등)는 세무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체계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관은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보면,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세무사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달리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결격기간 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 그 형이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보다 반드시 무거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세무사의 적법·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까지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형의 경중에 따라 결격기간의 장단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 세무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그 결격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 그 집행유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세무사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 가 아닌 ‘세무사법 제7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후자에 따른 등록취소(징계처분으로서의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결격기간이 ‘등록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므로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⑸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주장하나,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다소 과도한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세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고’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⑹ 원고는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라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일률적·필요적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 각 규정한 행위 및 법정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정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자격제도를 둔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세무사법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 결격의 핵심적 요소인 결격기간의 시기를 정확히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의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나, 모든 법률에 있어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그 조항의 성격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 부득이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는 결격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 중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란 벌금형에 있어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한 때로 해석되고, ‘그 형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형법 제77조, 제78조 제6호),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격사유조항이 결격기간의 시기를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성욱(재판장) 최봉희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