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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부정한 행위 해당성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 요약
택시 등 번호판 영업권의 양도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번호판 자체 거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 과정, 부정행위 요건, 과세제척기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택시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택시 번호판 등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번호판 영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은 번호판 영업권 양도는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택시 영업권(번호판)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은 번호판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번호판 영업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특례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은 번호판 거래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7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제주)2019누1137 판결

판 결 선 고

2020.0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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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부정한 행위 해당성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 요약
택시 등 번호판 영업권의 양도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번호판 자체 거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 과정, 부정행위 요건, 과세제척기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택시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택시 번호판 등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번호판 영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은 번호판 영업권 양도는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택시 영업권(번호판)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은 번호판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번호판 영업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특례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은 번호판 거래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7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제주)2019누1137 판결

판 결 선 고

2020.0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