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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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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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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758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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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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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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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제주)2019누11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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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