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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취하 팩스 제출 효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88
판결 요약
조세불복 이의신청의 취하를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함이 인정됩니다. 단, 제출자가 본인임을 자인하거나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접수증 발급 의무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이의신청 취하 #팩스 제출 #접수증 예외 #세무서
질의 응답
1.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팩스로 제출한 이의신청 취하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조세불복 이의신청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유효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팩스 송부 시 접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팩스 제출의 경우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편·팩스 제출은 접수증 발급이 예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팩스로 제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팩스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당사자가 자인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되어도 유효로 보았습니다.
4. 조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팩스 제출만으로도 원본 제출 없이 취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팩스로 제출하고 당사자가 인정하면 원본 제출이 없어도 효력에 지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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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변 론 종 결

2016.04.28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또한 … ”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의4 제1항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

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함에 있

어서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

무원이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의신청 취하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 그것이 본인에 의하여 제출

된 것인지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취하서를 원본으로 제출하

지 않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5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

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

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끝.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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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취하 팩스 제출 효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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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불복 이의신청의 취하를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유효함이 인정됩니다. 단, 제출자가 본인임을 자인하거나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접수증 발급 의무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이의신청 취하 #팩스 제출 #접수증 예외 #세무서
질의 응답
1.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팩스로 제출한 이의신청 취하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조세불복 이의신청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유효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팩스 송부 시 접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답변
팩스 제출의 경우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편·팩스 제출은 접수증 발급이 예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팩스로 제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팩스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당사자가 자인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되어도 유효로 보았습니다.
4. 조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팩스 제출만으로도 원본 제출 없이 취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판결은 팩스로 제출하고 당사자가 인정하면 원본 제출이 없어도 효력에 지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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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변 론 종 결

2016.04.28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또한 … ”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의4 제1항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은 ⁠“법 제85

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함에 있

어서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

무원이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의신청 취하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 그것이 본인에 의하여 제출

된 것인지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취하서를 원본으로 제출하

지 않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5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

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

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끝.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