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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산정 시 법원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토지 감정 #법원 감정기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원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법원 지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은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인 시가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에서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을 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객관적 시가와 현저히 다르다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만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은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312

원고, 피상고인

AAA외3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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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과 요건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산정 시 법원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토지 감정 #법원 감정기관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원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법원 지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은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인 시가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에서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을 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객관적 시가와 현저히 다르다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만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은 객관적 시가와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 선정 감정기관의 소급감정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급감정가액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312

원고, 피상고인

AAA외3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