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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주주 주식 주권발행 청구 가능성 및 대위권 인정 기준

여주지원 2016가단56887
판결 요약
국가는 주식 보유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체납자 명의로 주권을 발행해 이를 원고(국가)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 체납징수 및 집행채권 압류 과정에서 인정됩니다.
#주권발행청구 #주식압류 #체납자대위 #국세징수권 #회사주권미발행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 국가는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688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 압류한 주식 관련 집행에 응해야 하며, 회사에 주권발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6887 판결은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회사에 주권발행 및 인도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체납자 대신 회사에 주권발행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과 상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해 인정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6887 판결이 국세징수법·상법 및 대법원 결정을 근거 삼아 대위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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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6887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시***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이AA(19oo. o. o.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7,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길재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AA는 2016. 10. 31.을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이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이AA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1. 선고 여주지원 2016가단56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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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 국가는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688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 압류한 주식 관련 집행에 응해야 하며, 회사에 주권발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6887 판결은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회사에 주권발행 및 인도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체납자 대신 회사에 주권발행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과 상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해 인정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6887 판결이 국세징수법·상법 및 대법원 결정을 근거 삼아 대위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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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6887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시***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는 이AA(19oo. o. o.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7,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길재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AA는 2016. 10. 31.을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이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이AA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1. 선고 여주지원 2016가단56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