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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08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포기 당시 채무초과와 유일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 피고들의 선의 입증책임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공동담보 감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이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있어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무상이전 시 사해의사 추정 및 수익자에게 악의 부존재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단순한 처분사실의 인지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지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4.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무효가 아니라면 민사재판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8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CC 사이에 2022. 9.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시 ○○구 ○○로 ○○에 위치한 ○○○○○(대표자 소외 C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7. 31. 기준 합계 152,260,390원(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피고 AA은 소외 CC의 오빠이고, 피고 BB는 소외 CC의 부친이다.

2) 소외 망 EE(1943.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31. 사망하였고, 소외 EE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B, 자녀로 소외 DD, 피고 AA, 소외 CC이 있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DD, CC은 2022. 9.경 망인 소유였던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앞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2022. 9. 1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각 2022. 7.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CC의 재산상태 등 소외 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접수일인 2023. 10. 12.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22. 1.경부터 10.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외 CC의 재산소유 내역 등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6. 27.경 소외 CC의 국세체납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시작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존재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CC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 FF이므로, 소외 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소외 강FF가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대상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C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CC의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소외 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CC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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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08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포기 당시 채무초과와 유일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추정, 피고들의 선의 입증책임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공동담보 감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이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있어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무상이전 시 사해의사 추정 및 수익자에게 악의 부존재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단순한 처분사실의 인지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지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4.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8084 판결은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무효가 아니라면 민사재판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8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CC 사이에 2022. 9.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시 ○○구 ○○로 ○○에 위치한 ○○○○○(대표자 소외 C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7. 31. 기준 합계 152,260,390원(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체결

1) 피고 AA은 소외 CC의 오빠이고, 피고 BB는 소외 CC의 부친이다.

2) 소외 망 EE(1943.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7. 31. 사망하였고, 소외 EE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B, 자녀로 소외 DD, 피고 AA, 소외 CC이 있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DD, CC은 2022. 9.경 망인 소유였던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앞서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4) 이후 2022. 9. 1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1 목록 중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A 단독 소유로, 순번 4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B의 단독 소유로 각 2022. 7.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CC의 재산상태 등 소외 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접수일인 2023. 10. 12.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22. 1.경부터 10.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외 CC의 재산소유 내역 등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6. 27.경 소외 CC의 국세체납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시작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존재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CC에 대하여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 FF이므로, 소외 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소외 강FF가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대상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C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C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CC의자력을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하는 행위여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소외 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C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CC의 채무초과 상태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CC의 상속지분인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