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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취소 후 배당이의 주장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15다1052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배당 이후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사실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모두 주장 가능합니다.
#가압류취소 #배당이의 #경매배당 #가압류권자 #배당사유
질의 응답
1. 배당기일 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소송 중에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당기일 이후라도 가압류결정이 소송 중 취소되었다면 해당 취소사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은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지위가 상실됨을 이유로, 배당기일 후 소송 중 발생한 가압류 취소도 이의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도 바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곧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 상실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는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배당이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은 2007다27427 판결을 원용하여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허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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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공2007하, 14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8. 선고 ⁠(전주)2014나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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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0523
판결 요약
가압류결정이 배당 이후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사실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모두 주장 가능합니다.
#가압류취소 #배당이의 #경매배당 #가압류권자 #배당사유
질의 응답
1. 배당기일 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소송 중에도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당기일 이후라도 가압류결정이 소송 중 취소되었다면 해당 취소사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은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지위가 상실됨을 이유로, 배당기일 후 소송 중 발생한 가압류 취소도 이의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도 바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곧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 상실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소에서는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배당이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10523 판결은 2007다27427 판결을 원용하여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허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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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공2007하, 14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8. 선고 ⁠(전주)2014나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