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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님을 판시함. 단, 가장이혼 등 예외적 상황 제외.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가장이혼 #혼인재산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이 실제 효력을 가지는 한, 사전에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취득한 재산을 청산·분할하는 행위로 보아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가장이혼인 경우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로 효력이 없는 가장이혼이라면 재산 무상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은 가장이혼 등으로 이혼이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201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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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님을 판시함. 단, 가장이혼 등 예외적 상황 제외.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가장이혼 #혼인재산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이 실제 효력을 가지는 한, 사전에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취득한 재산을 청산·분할하는 행위로 보아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장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가장이혼인 경우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로 효력이 없는 가장이혼이라면 재산 무상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은 가장이혼 등으로 이혼이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201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616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1. 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5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