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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옥외집회·시위와 실제 집회 동일성 판단기준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7도6918
판결 요약
집시법상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은 시간적 간격, 강제성, 거리, 인원 차이 등 현실적 요소가 크게 다를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불응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집회 동일성 #옥외집회 신고 #집회 목적 #집회 장소 #참가인원
질의 응답
1. 신고한 집회와 실제 집회가 다르면 동일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성과 차이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은 집시법상 신고내용과 실제 집회 사이의 동일성은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고된 집회와 실제 개최 집회가 동일성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산명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은 집시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산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응이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집회의 동일성 판단에서 시간·장소·참가인원 차이가 중요한가요?
답변
시간적 간격, 장소적 거리, 참가인원수 등의 현저한 차이는 집회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에서 종료 시점, 시작 시점의 시간차, 장소와 실제 이동 경로, 인원수 차이 등이 동일성 부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집회의 동일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회 동일성공무집행(해산명령) 적법성 및 집회의 자유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은 집회 동일성 여부가 해산명령 적법성 및 집시법 위반 성립에 필수적인 판단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6918 판결]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공2014상, 8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회 집회 당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수도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 집회와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69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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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옥외집회·시위와 실제 집회 동일성 판단기준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

2017도6918
판결 요약
집시법상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은 시간적 간격, 강제성, 거리, 인원 차이 등 현실적 요소가 크게 다를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불응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집회 동일성 #옥외집회 신고 #집회 목적 #집회 장소 #참가인원
질의 응답
1. 신고한 집회와 실제 집회가 다르면 동일성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성과 차이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은 집시법상 신고내용과 실제 집회 사이의 동일성은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고된 집회와 실제 개최 집회가 동일성이 없다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산명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은 집시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산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불응이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집회의 동일성 판단에서 시간·장소·참가인원 차이가 중요한가요?
답변
시간적 간격, 장소적 거리, 참가인원수 등의 현저한 차이는 집회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에서 종료 시점, 시작 시점의 시간차, 장소와 실제 이동 경로, 인원수 차이 등이 동일성 부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집회의 동일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집회 동일성공무집행(해산명령) 적법성 및 집회의 자유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6918 판결은 집회 동일성 여부가 해산명령 적법성 및 집시법 위반 성립에 필수적인 판단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6918 판결]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공2014상, 8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회 집회 당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수도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 집회와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69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