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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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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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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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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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08.22.선고 2019구합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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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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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3,300,800원, 2011년 제1기분1,634,200원, 2011년 제2기분 91,77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삼아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바꾸겠다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제14조 제1항), 이때 경정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정 전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경정된 피고 ‘○○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1997. 4. 28.부터 서* 강*구 수*동 산**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
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이AA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이AA에게, 이AA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A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A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AA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 등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의 최초 부과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 30.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3. 1. 28.경 ○○지방국세청장의 경정요청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
분 중 별지 목록의 직권취소된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1.경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4. 기각결정을 받았고(원고가 위 기각결정 이후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점,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각결정이 있은 무렵 그 결정의 통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3. 5. 20.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가 위 기각결정 이후 아래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각결정이 있은 무렵 그 결정의 통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2.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구합***7호로 이 사건 최
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3. “이 사건 초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의 직권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즉 이 사건 최초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의 직권취소된 부분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등법원 20**누**592)와 상고(*법원 20**두***27)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8. 12. 7. 위 심판청구가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
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비록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2018. 10. 2.자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2018. 12. 7.자 결정이 있은 후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지만,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2. 14.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8. 10. 2.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행정소송법 제55조 제9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이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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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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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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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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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08.22.선고 2019구합1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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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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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3,300,800원, 2011년 제1기분1,634,200원, 2011년 제2기분 91,77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삼아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바꾸겠다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데(제14조 제1항), 이때 경정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정 전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경정된 피고 ‘○○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1997. 4. 28.부터 서* 강*구 수*동 산**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
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이AA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이AA에게, 이AA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A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A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AA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 등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의 최초 부과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 30.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3. 1. 28.경 ○○지방국세청장의 경정요청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
분 중 별지 목록의 직권취소된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1.경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4. 기각결정을 받았고(원고가 위 기각결정 이후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점,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각결정이 있은 무렵 그 결정의 통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3. 5. 20.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가 위 기각결정 이후 아래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각결정이 있은 무렵 그 결정의 통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2.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구합***7호로 이 사건 최
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3. “이 사건 초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2, 3, 4번의 직권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즉 이 사건 최초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의 직권취소된 부분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등법원 20**누**592)와 상고(*법원 20**두***27)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18. 12. 7. 위 심판청구가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12. 31.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9. 1.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제
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비록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2018. 10. 2.자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2018. 12. 7.자 결정이 있은 후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지만, 위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2013. 2. 14.경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8. 10. 2.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행정소송법 제55조 제9항, 제68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이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