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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와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인정 여부

2020나115857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수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회생이 개시된 이후에도 소송수계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회생절차 #회사 회생 #관리인 소송수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관리인 자격을 가진 대표자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기 이행의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대표자)이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 청구가 즉시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주문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의 예비적 청구 및 판시에서 회생채권 확인 청구가 병합되는 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변론종결】

2021.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정기산업 주식회사’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정기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소외 1(피고)을 관리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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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와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인정 여부

2020나115857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수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회생이 개시된 이후에도 소송수계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회생절차 #회사 회생 #관리인 소송수계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관리인 자격을 가진 대표자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등기 이행의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대표자)이 소송을 적법하게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 청구가 즉시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주문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의 예비적 청구 및 판시에서 회생채권 확인 청구가 병합되는 사례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문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변론종결】

2021.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 제3예비적으로, 원고의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63,4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청구할 권리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정기산업 주식회사’로 본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정기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법원은 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소외 1(피고)을 관리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종(재판장) 윤현정 이태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