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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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3080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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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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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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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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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다. 피고 정○○, 정○○, 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지○○, 지○○, 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김○○은 소외 남○○, 박○○, 윤○○, 김○○ 등과 더불어,
정○○의 소개로 김○○○ 종중(대표 김○○)으로부터 공○○ 반○○ 하○○ 산○○ 토
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임야, 전, 답 등 약 10만 평을 매수하면서 각자 이를 구분하
여 매수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김○○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정○○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1971. 9. 13. 접수 제○○○○호로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김○○이 사망하자 망 김○○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는 망 김○○이 피고 김○○의 모친인 이○○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하기로 하여, 보증인 성○○, 강○○에게 보증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위 보증인들은 원고의 말만 듣고 원고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75. 4. 22. 정○○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원고와 이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①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지원 2001. 7.18. 접수 제○○○○호로 피고 김○○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③ ○○지원 2001. 12.7. 접수 제○○○○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지원 2009. 11. 27. 접수 제32226호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피고 서○○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지원 ○○○○가단○○○호로 피고 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김 ○○명의의 2001. 12. 7.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나○○○○)에서 승소판결을 받
아 위 판결은 대법원 ○○○○○○○○○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정○○은 2009. 3.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정○○, 정○○, 정○○이 정○○을 상속하였고, 이○○은 2012. 9. 6. 사망하였는데 이○○의 딸 김○○이 2011.6. 13. 사망함에 따라 김○○의 자녀인 피고 지○○, 지○○, 지○○이 이○○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에 대하여 : 민사소송
법 제150조(자백간주)
○ 피고 지○○, 서○○,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 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인무효라 할 것
이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의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는 망 김○○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망 김○○이 김○○○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김○○○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종중, 정○○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서○○는 ○○지방법원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김○○은 ○○지방법원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③ 정○○의 상속인인 피고 정○○, 정○○, 정○○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이○○의 상속인인 피고 지○○, 지○○, 지○○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서○○가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2015.2. 4.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민○○, 2015. 3. 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대한민국, 2015. 4. 21.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서○○○○○ 주식회사, 2016.4.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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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3080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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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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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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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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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다. 피고 정○○, 정○○, 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지○○, 지○○, 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김○○은 소외 남○○, 박○○, 윤○○, 김○○ 등과 더불어,
정○○의 소개로 김○○○ 종중(대표 김○○)으로부터 공○○ 반○○ 하○○ 산○○ 토
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임야, 전, 답 등 약 10만 평을 매수하면서 각자 이를 구분하
여 매수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김○○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정○○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1971. 9. 13. 접수 제○○○○호로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김○○이 사망하자 망 김○○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는 망 김○○이 피고 김○○의 모친인 이○○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하기로 하여, 보증인 성○○, 강○○에게 보증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위 보증인들은 원고의 말만 듣고 원고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75. 4. 22. 정○○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원고와 이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①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지원 2001. 7.18. 접수 제○○○○호로 피고 김○○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③ ○○지원 2001. 12.7. 접수 제○○○○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지원 2009. 11. 27. 접수 제32226호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피고 서○○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지원 ○○○○가단○○○호로 피고 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김 ○○명의의 2001. 12. 7.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나○○○○)에서 승소판결을 받
아 위 판결은 대법원 ○○○○○○○○○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정○○은 2009. 3.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정○○, 정○○, 정○○이 정○○을 상속하였고, 이○○은 2012. 9. 6. 사망하였는데 이○○의 딸 김○○이 2011.6. 13. 사망함에 따라 김○○의 자녀인 피고 지○○, 지○○, 지○○이 이○○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에 대하여 : 민사소송
법 제150조(자백간주)
○ 피고 지○○, 서○○,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 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인무효라 할 것
이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의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는 망 김○○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망 김○○이 김○○○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김○○○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종중, 정○○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서○○는 ○○지방법원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김○○은 ○○지방법원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③ 정○○의 상속인인 피고 정○○, 정○○, 정○○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이○○의 상속인인 피고 지○○, 지○○, 지○○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서○○가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2015.2. 4.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민○○, 2015. 3. 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대한민국, 2015. 4. 21.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서○○○○○ 주식회사, 2016.4.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