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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허위 등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0806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생성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등기들이 허위 보증서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등기는 무효이며 원상복구(말소)가 인정됩니다. 압류·가압류 등이나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모두 말소대상이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포함)은 등기말소에 승낙의무를 집니다.
#명의신탁 #허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말소등기 청구 #압류 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은 허위보증서에 근거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추정력이 번복되고, 증거 없으면 원인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등기에 기초해 후속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인등기가 무효이면 후속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도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은 원인등기가 허위 등에 해당해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모든 후속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3. 압류·가압류와 같은 등기상 제3자는 말소등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채권자)는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관련 말소등기 청구에 승낙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등기가 무효라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말소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각 등기명의인과 이해관계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 주문은 각 등기명의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기 이행·승낙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30806 가등기말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다. 피고 정○○, 정○○, 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지○○, 지○○, 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김○○은 소외 남○○, 박○○, 윤○○, 김○○ 등과 더불어,

정○○의 소개로 김○○○ 종중(대표 김○○)으로부터 공○○ 반○○ 하○○ 산○○ 토

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임야, 전, 답 등 약 10만 평을 매수하면서 각자 이를 구분하

여 매수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김○○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정○○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1971. 9. 13. 접수 제○○○○호로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김○○이 사망하자 망 김○○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는 망 김○○이 피고 김○○의 모친인 이○○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하기로 하여, 보증인 성○○, 강○○에게 보증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위 보증인들은 원고의 말만 듣고 원고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75. 4. 22. 정○○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원고와 이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①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지원 2001. 7.18. 접수 제○○○○호로 피고 김○○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③ ○○지원 2001. 12.7. 접수 제○○○○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지원 2009. 11. 27. 접수 제32226호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피고 서○○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지원 ○○○○가단○○○호로 피고 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김 ○○명의의 2001. 12. 7.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나○○○○)에서 승소판결을 받

아 위 판결은 대법원 ○○○○○○○○○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정○○은 2009. 3.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정○○, 정○○, 정○○이 정○○을 상속하였고, 이○○은 2012. 9. 6. 사망하였는데 이○○의 딸 김○○이 2011.6. 13. 사망함에 따라 김○○의 자녀인 피고 지○○, 지○○, 지○○이 이○○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에 대하여 : 민사소송

법 제150조(자백간주)

○ 피고 지○○, 서○○,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 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인무효라 할 것

이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의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는 망 김○○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망 김○○이 김○○○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김○○○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종중, 정○○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서○○는 ○○지방법원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김○○은 ○○지방법원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③ 정○○의 상속인인 피고 정○○, 정○○, 정○○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이○○의 상속인인 피고 지○○, 지○○, 지○○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서○○가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2015.2. 4.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민○○, 2015. 3. 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대한민국, 2015. 4. 21.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서○○○○○ 주식회사, 2016.4.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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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허위 등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0806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생성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등기들이 허위 보증서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등기는 무효이며 원상복구(말소)가 인정됩니다. 압류·가압류 등이나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모두 말소대상이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포함)은 등기말소에 승낙의무를 집니다.
#명의신탁 #허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말소등기 청구 #압류 등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은 허위보증서에 근거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추정력이 번복되고, 증거 없으면 원인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등기에 기초해 후속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인등기가 무효이면 후속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도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은 원인등기가 허위 등에 해당해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모든 후속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3. 압류·가압류와 같은 등기상 제3자는 말소등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인(예: 국가·채권자)는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관련 말소등기 청구에 승낙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등기가 무효라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말소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인용되면 각 등기명의인과 이해관계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판결 주문은 각 등기명의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기 이행·승낙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30806 가등기말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0. 5. 12.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다. 피고 정○○, 정○○, 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지○○, 지○○, 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는 위 가.항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김○○은 소외 남○○, 박○○, 윤○○, 김○○ 등과 더불어,

정○○의 소개로 김○○○ 종중(대표 김○○)으로부터 공○○ 반○○ 하○○ 산○○ 토

지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임야, 전, 답 등 약 10만 평을 매수하면서 각자 이를 구분하

여 매수하였는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김○○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정○○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1971. 9. 13. 접수 제○○○○호로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김○○이 사망하자 망 김○○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는 망 김○○이 피고 김○○의 모친인 이○○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하기로 하여, 보증인 성○○, 강○○에게 보증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위 보증인들은 원고의 말만 듣고 원고와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75. 4. 22. 정○○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 원고와 이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①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지원 2001. 7.18. 접수 제○○○○호로 피고 김○○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③ ○○지원 2001. 12.7. 접수 제○○○○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지원 2009. 11. 27. 접수 제32226호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피고 서○○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지원 ○○○○가단○○○호로 피고 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김 ○○명의의 2001. 12. 7.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나○○○○)에서 승소판결을 받

아 위 판결은 대법원 ○○○○○○○○○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정○○은 2009. 3.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정○○, 정○○, 정○○이 정○○을 상속하였고, 이○○은 2012. 9. 6. 사망하였는데 이○○의 딸 김○○이 2011.6. 13. 사망함에 따라 김○○의 자녀인 피고 지○○, 지○○, 지○○이 이○○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에 대하여 : 민사소송

법 제150조(자백간주)

○ 피고 지○○, 서○○,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 정○○, 정○○, 정,○○ 지○○, 지○○, 지○○, 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인무효라 할 것

이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의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는 망 김○○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망 김○○이 김○○○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김○○○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종중, 정○○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서○○는 ○○지방법원 ○○지원 2009. 11.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김○○은 ○○지방법원 ○○지원 2001. 7.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③ 정○○의 상속인인 피고 정○○, 정○○, 정○○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8. 4.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이○○의 상속인인 피고 지○○, 지○○, 지○○은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5. 6. 22. 접수 제○○○○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민,○○ 대한민국, 서○○○○○주식회사, 지○○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서○○가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2015.2. 4.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민○○, 2015. 3. 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대한민국, 2015. 4. 21.자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인 피고 서○○○○○ 주식회사, 2016.4.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고 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0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