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원은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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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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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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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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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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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635,97원의 부과처분 중 97,794,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2010. 3. 23. 5억 7,300만 원, 2010. 3. 31. 8억 5,3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 2 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하였다. 원고는 당시 제1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충주시 ○○○ ○○-○○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2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충주시 △△△ △△-△△ 토지(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2) 원고는 BBB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음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로서 제1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448,103,443원, 제2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100,938,823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및 그 매매대금 등 수령
1) 원고는 2013. 7. 하순경 종전 소유자인 B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1억 2,700만 원에 매도하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BBB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는 2013. 8. 5.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인지위를 포함하여 인근 47필지 토지에 관한 주택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다음(이하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위 주택사업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4. 2.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1억 2,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14. 4. 3.경 원고와 사이에, ‘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3억 2,550만 원을 지급하되, 실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양도세대납약정’이라 한다) 및 제1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AAA가 이행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행보증약정’이라 하고, 양도세대납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4)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2013. 9. 2.부터 2014. 4. 3.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21억 2,700만 원, 양도소득세 대납액 3억 2,550만 원,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 4억 원 등 합계 28억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 및 피고의 경정결정
1)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21억 2,700만 원, 취득가액을 1,621,933,94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1,282,500원과 지방소득세 17,128,250원 등 합계 188,410,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6. 9. 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해 지급받은 7억 2,550만 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2016. 12. 9.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546,498,379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75,215,879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9. 8. 22. ‘7억 2,550만 원 중 실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188,410,750원과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 대위변제조로 지급받은 398,637,840원의 합계 587,048,590원은 양도가액에 해당하나 나머지 138,451,410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4) 피고는 감사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303,635,974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 2016. 12. 9.자 증액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일부 취소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21억 2,700만 원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해 수령한 7억 2,550만 원 중 AAA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88,410,750원을 더한 2,315,410,7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해 수령한 7억 2,550만 원 중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인용된 138,451,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7,048,590원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양도가액 2,315,410,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97,794,99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97,794,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1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2014. 4. 3. 이행보증약정을 통해 AAA가 이행보증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4억 원이다.
2) AAA가 BBB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정산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도, AAA의 대위변제일인 2014. 4. 3.을 기준으로 한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426,899,951원이고, 여기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28,262,111원을 공제하면 398,637,840원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다.
3) AAA는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들을 매수한 것인데, 제1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려면 여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피담보채권인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을 이행보증하고 BBB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고, 이에 따라 2014. 4. 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014. 5.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수령한 4억원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으로서, AA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를 매수한 후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을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수령한 3억 2,500만원
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그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 등 참조),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하여야 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 원은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인 AAA가 대신 부담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188,410,750원이고, 위 각 금액간의 차액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원리금잔액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차액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위 3억 2,5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가)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97,794,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원은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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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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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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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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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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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635,97원의 부과처분 중 97,794,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에게 2010. 3. 23. 5억 7,300만 원, 2010. 3. 31. 8억 5,3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 2 대여금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하였다. 원고는 당시 제1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충주시 ○○○ ○○-○○ 토지(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2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충주시 △△△ △△-△△ 토지(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2) 원고는 BBB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음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로서 제1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448,103,443원, 제2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100,938,823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및 그 매매대금 등 수령
1) 원고는 2013. 7. 하순경 종전 소유자인 B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1억 2,700만 원에 매도하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BBB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는 2013. 8. 5.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인지위를 포함하여 인근 47필지 토지에 관한 주택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다음(이하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위 주택사업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4. 2.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1억 2,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는 2014. 4. 3.경 원고와 사이에, ‘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3억 2,550만 원을 지급하되, 실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잔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양도세대납약정’이라 한다) 및 제1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AAA가 이행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행보증약정’이라 하고, 양도세대납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4)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2013. 9. 2.부터 2014. 4. 3.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21억 2,700만 원, 양도소득세 대납액 3억 2,550만 원,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 4억 원 등 합계 28억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 및 피고의 경정결정
1)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21억 2,700만 원, 취득가액을 1,621,933,94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1,282,500원과 지방소득세 17,128,250원 등 합계 188,410,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6. 9. 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해 지급받은 7억 2,550만 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 2016. 12. 9.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546,498,379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75,215,879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2019. 8. 22. ‘7억 2,550만 원 중 실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188,410,750원과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 대위변제조로 지급받은 398,637,840원의 합계 587,048,590원은 양도가액에 해당하나 나머지 138,451,410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4) 피고는 감사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303,635,974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위 2016. 12. 9.자 증액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일부 취소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21억 2,700만 원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해 수령한 7억 2,550만 원 중 AAA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88,410,750원을 더한 2,315,410,7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해 수령한 7억 2,550만 원 중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인용된 138,451,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7,048,590원 전부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양도가액 2,315,410,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97,794,99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97,794,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제1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2014. 4. 3. 이행보증약정을 통해 AAA가 이행보증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4억 원이다.
2) AAA가 BBB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정산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도, AAA의 대위변제일인 2014. 4. 3.을 기준으로 한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426,899,951원이고, 여기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28,262,111원을 공제하면 398,637,840원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다.
3) AAA는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들을 매수한 것인데, 제1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려면 여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피담보채권인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을 이행보증하고 BBB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고, 이에 따라 2014. 4. 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014. 5.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수령한 4억원
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으로서, AA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이를 매수한 후 아파트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제1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잔액을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수령한 3억 2,500만원
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그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 등 참조),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하여야 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 원은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인 AAA가 대신 부담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188,410,750원이고, 위 각 금액간의 차액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원리금잔액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차액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위 3억 2,5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가)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97,794,9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