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2019. 8.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2019. 8.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