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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9누4326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및 주장만으로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번복할 근거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기존 제1심 판단과 추가 증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제출된 증거들은 판결에 영향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소득세 취소소송 #증거부족 #판례 적용 제한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떤 사유로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61 판결은 원고의 추가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주장의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제시된 판결들도 본 사안과 달라 원용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61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가 판단에 장애되지 않고, 청구 기각 사유가 됨을 판시했습니다.
3. 기존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의 판례를 제시해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존 판결과 사안이 다르면 해당 판례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61 판결에서는 원고가 인용한 다른 판결들은 본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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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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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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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61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가 판단에 장애되지 않고, 청구 기각 사유가 됨을 판시했습니다.
3. 기존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의 판례를 제시해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존 판결과 사안이 다르면 해당 판례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61 판결에서는 원고가 인용한 다른 판결들은 본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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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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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