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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91
판결 요약
자산관리자(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으며, 자산유동화법상 면세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수탁용역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자산유동화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판결은 자산관리자가 일반사무 및 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수행하였고, 이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은 상호 보완적 관계의 독립적 업무로,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업종별 계약 체결, 실질적 업무구분, 실무관행 등을 근거로 두 용역의 상호 보완적·독립적 특성을 강조하며, 부수적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산관리자가 하는 '업무수탁용역'도 자산유동화법상 사업으로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사업 면세대상은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자산관리자가 제공하는 업무수탁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판결은 자산유동화법의 문언과 체계, 과세요건 엄격해석 원칙을 근거로 자산관리자가 제공하는 업무수탁용역은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면세대상 업무인지 확인 시 사업자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적 내용·독립성·계약관계 및 법률상 면세조항 적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계약의 내용, 별도 계약존재, 공급구조, 법령상 적용대상 주체 등 실무상 다양한 구체적 사항을 판단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20. 01. 09.

주 문

1.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11년 제2기분 내지 201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이라 한다)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예산 수립과 검토,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관, 기타 행정업무처리 등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공급

한 자산관리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1)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5. 3. 26.이 사건 업무수탁용역도 자산관리용역과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 부가가치세법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각각 그 부칙 제2조에서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3년 1기분 이전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 편의상 전부개정된 후의 법령 조항만을 설시하여 판단한다.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4조, 제2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1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으로부터 독립하여서는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것으로서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에 그 밖의 사무처리업

무를 자산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와 동일하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

무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계획

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 예산업무, 재무정보 작성 업무는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 용역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따른 자산 및 대출채권 출자전환주식 부동산 등 기타자산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 업무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과 관련한 조사, 감독, 지원 및 자문업무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2)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자산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 감사부 등을 두고 있고, 경영지원본부를 전산부와 수탁지원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업무수탁자로서의 이 시건 업무수탁용역은 경영지원본부 내 수탁지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3) 원고가 2011년 2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한 총공급가액과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 공급가액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자산관리용역과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원고가 2012. 3. 12. 00에프앤00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각각 체결한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산관리위탁계약서

위탁자: 00에프앤00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 원고

전문

F. 위탁자는 원고를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위탁자의 자산관리자로서 선임하고자 한다.

제2조 관리 대상 자산의 집행, 관리 및 운용

제1항 관리대상 자산 및 위탁자의 성질: 자산관리자로서 활동하는 자산관리자

(a) 위탁자는 이 계약,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조건에 따라 산관리자를 관리대상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자산유동화법의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자로 선임하고, 자산관리자는 이를 수락하며, 이 계약, 자산유동화법 및 산유동화계획의 조건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것에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 서유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자산관리자는 관리 대상 자산의 관리 및 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독립적인 대리인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 자산관리자는 관리 대상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집행함에 있어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능과 권한을 가지며, 다만 모든 행위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계약의 의하여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위탁자가 그 후에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자산관리자에게 권능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자산관리자에게 위탁자를 대리하여 어떠한 의무를 새로 창설하거나 위탁자를 어떠한 의무에 구속시킬 수 있는 권능 또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c) 이 계약 제2조 제1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위탁자를 위하여 ⁠(i) 저당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포함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익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문서 및 기타 증서, ⁠(ii) 모든 채권의 만족 또는 취소 증서, 채무 면제 또는 취소 증서, ⁠(iii) 모든 증서, 양도증서, 매도증서, 기타 이전 및 양도 증서, ⁠(iv) 위탁자 또는 관리 대상 자산과 관계된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진술서 및 소장, ⁠(v) 기타 이에 상응하는 관리 대상 자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위 ⁠(i) 내지 ⁠(v)에서 명시된 모든 행위는 관련 자산 정리 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항 자산관리자의 일반적인 의무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자산관리자의 특정 의무와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일반적인 의무는 자산 정리 계획에 합치하고, 종결일 이후에 위탁자가 때때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 대상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접촉하거나 거래하는 것, 그리고 위탁자를 위한 관련 추심행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b)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지급하여할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위탁자가 채권 서류와 담보서류에 의하여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모든 중요한 규정, 확약 사항 및 기타조건을 이행 및 준수하는 행위

(c) 법적 절차 관리의 개시, 수행, 완료, 관리 대상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마케팅, 홍보, 종결 업무(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유보된 활동은 제외한다)

(d) 채권 서류, 담보 서류 및 기타 관련되는 담보 제공서 또는 보증서에 의하여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모든 권리, 청구권, 권한 및 재력을 보존하도록 위탁자가 지시하는 모든 행위, 증서 및 문서를 적기에 작성하고, 관리 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협조하거나,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e)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를 이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지하며,모든 등록 및 수정을 행하는 행위(필요한 모든 승인의 취득 및 유지를 포함한다)

(f) 자산관리자의 대리인, 대표자, 직원 및 기타 인원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과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명시되거나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 및 감독 체계를 유지하는 행위

(g) 채무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교신 내용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이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2 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행위

(h) 관리 대상 자산에 관한 법적 절차 관리, 관리 대상 자산의 집행, 추심, 경매, 관리, 운용 및 처분과 수입,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신고서, 재무제표, 기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와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 감사 및 기타 컨설턴트 및 고문을 관리하는 업무

무위탁계약서

위탁자: 우리0000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업무수탁자: 원고

대체업무수탁자(제6조 제1항 관련): 법무법인 00

F. 위탁자는 원고를 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를 원한다.

제3조 업무수탁자의 서비스

제1항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이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업무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제4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수립, 위탁자에의 제출 및 갱신과 예산 대비 실제 월 수입 및 지출과 자산 정리 계획에서 명시된 예산의 검토

(b)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증서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탁자와 함께 자산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기능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c) 모든 추심금, 비용과 지출, 지출금의 배분과 자산에 관한 기타 정보에 관한 자금 관리자 보고서와 자산관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러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며, 자산 정리 계획, 예산 및 때대로 위탁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지시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

(d) 사원 총회의 통지와 당해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 및 기타 제4조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행정적인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자를 위한 기업 행정 업무 처리

(e) 모든 관련 서류, 채권 서류 및 담보 서류상의 조건 준수의 감독 및 보관

(f) 금융위원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잠재적 투자자가 검토의 목적으로 위에 명시된 계약과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g) 위 ⁠(a)로부터 ⁠(f)까지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고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권한의 범위 안

에서 요구되거나 적절한 기타 의무를 수행하는 일

제4조 업무수탁자의 의무

제1항 예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사이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고 교부된 후 45일 내에,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2012년의 예산을 위탁자의 승인을 위하여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가 예산을 준수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예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지출을 할 권리가 없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되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의 기간 동안 매년 1월에 예산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6조 대체 업무수탁자

제1항 대체 업무수탁자

위탁자는 법무법인 화현을 대체 업무수탁자로 임명한다. 만일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업무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때에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상의 업무수탁자의 모든 역할을 떠맡아야 하며, 업무수탁자로서 이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구속되어야 한다. 대체 업무수탁자는 이에 그러한 조건에 따른 전술한 선임을 수락한다.

제7조 수수료와 지출

제1항 수수료와 지출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무수탁자는 각 추심 기간 당 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자금관리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추심 기간에 대한 지급일에 지급될 것이고, 여기에서의 업무수탁자의 선임이 추심 기간 도중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되어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이하 생략]

  6) 금융감독원이 2013. 12.경 발행한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에 기재된 관련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장 자산유동화의 개념

□ 일반적 의미의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판매 유통하기 용이한 형태의 증권으로 변환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자산의 실질적인 양도(True Sale),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의 설립,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통한 원리금 상환 등이 자산유동화의 주요 특징임

□ 자산관리자

자산관리자(servicer)란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을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하는 자이며, 서류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관리자에게 반드시 위탁하여야 함

□ 업무수탁자

업무수탁자(administrator)란 실체가 없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관련서류의 보관, 추심자금의 보관 및 지급, 회계처리, 공시 등을 담당하게 되며 자산관리자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함(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는 상호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므로 가급적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자산보유자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산관리자를 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반드시 제3의 기관을 선임하여야 함)

□ 업무의 위탁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고 법인의 존속􎇍유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보관, 거래당사자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서류 제출 등은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4장 주요 발행유형

1. 단일 SPC 구조

가장 기본적인 유동화구조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기구(SPC)에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SPC는 동 자산을 기초로 채권형태의 ABS를 발행함

5)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내역에 의하면, 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가 불일치한 경우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52.9 ~ 71.4%이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48.1 ~ 57.0%에 이른다.

발행

연도

발행건수 기준

발행회사 기준

발행건수

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가 불일치한 건수

비율

발행건수

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가 불일치한 건수

비율

2014

1,571

1,122

71.4%

209

107

51.2%

2013

1,580

1,102

69.7%

180

 98

54.4%

2012

1,105

  768

69.5%

172

 98

57.0%

2011

  696

  368

52.9%

131

 63

48.1%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2호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은 모두 자산유동화사업 관련 업무로서 각각의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자산유동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 사이에 서로 연관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업무에 종속되어 부수되는 업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자산관리용역도 업무수탁용역의 공급이 없이는 해당 업무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바,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업무수탁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자산관리용역은 자산관리자의 자격으로 각각 유동화전문회사와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원고가 업무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체 업무수탁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업무수탁자의 모든 역할을 맡게 되는바(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참조),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과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서 위탁자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내역에 의하더라도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반수를 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이 통상적으로 함께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는 유동화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이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 감독하고, 자금관리자와 자산관리자의 보고서를 점검하며, 재무제표 작성과 사원 총회의 소집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바(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는 일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업무수탁자의 업무에 ⁠‘각종 계약 체결’의 업무가 일반 사무관리로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 운용, 집행에 대한 완전한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양도증서, 매도증서 등의 작성, 교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 참조),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을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체결하는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와 일반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수탁자의 계약 체결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라 주장하는 국세청의 사전답변 회신(사전-2015-법령해석부가-182, 2015. 9. 15.)은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까지 위 국세청의 회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는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가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나목),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다목),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라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가 하는 유동화증권 발행 및 유동화자산 관리․운용․처분 등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가 아닌 자가 하는 행위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이 사건 조항의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할 수 없다(이 사건 조항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도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위탁자의 문서관리, 자산관리업무 관리감독, 사원총회 관련 행정업무 등(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제1항 참조)을 업무내용으로 포함하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한 사무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제공하는 위탁․대리 업무에 불과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원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2018. 9.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2018.9. 21. 확정되었다(2018두44234호)]는,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와

같이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이행보조자로서 자산유동화사

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

제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행보조자로서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를 수행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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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91
판결 요약
자산관리자(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으며, 자산유동화법상 면세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수탁용역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 #자산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업무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자산유동화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판결은 자산관리자가 일반사무 및 자금관리 등 업무수탁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수행하였고, 이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은 상호 보완적 관계의 독립적 업무로,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업종별 계약 체결, 실질적 업무구분, 실무관행 등을 근거로 두 용역의 상호 보완적·독립적 특성을 강조하며, 부수적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산관리자가 하는 '업무수탁용역'도 자산유동화법상 사업으로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사업 면세대상은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자산관리자가 제공하는 업무수탁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91 판결은 자산유동화법의 문언과 체계, 과세요건 엄격해석 원칙을 근거로 자산관리자가 제공하는 업무수탁용역은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면세대상 업무인지 확인 시 사업자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실질적 내용·독립성·계약관계 및 법률상 면세조항 적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계약의 내용, 별도 계약존재, 공급구조, 법령상 적용대상 주체 등 실무상 다양한 구체적 사항을 판단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20. 01. 09.

주 문

1.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2011년 제2기분 내지 201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 자산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이라 한다)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예산 수립과 검토,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관, 기타 행정업무처리 등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공급

한 자산관리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1)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5. 3. 26.이 사건 업무수탁용역도 자산관리용역과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 부가가치세법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각각 그 부칙 제2조에서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3년 1기분 이전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 편의상 전부개정된 후의 법령 조항만을 설시하여 판단한다.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4조, 제2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19.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으로부터 독립하여서는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것으로서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에 그 밖의 사무처리업

무를 자산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와 동일하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

무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계획

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 예산업무, 재무정보 작성 업무는

모두 자산유동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 용역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따른 자산 및 대출채권 출자전환주식 부동산 등 기타자산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 업무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과 관련한 조사, 감독, 지원 및 자문업무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2)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자산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 감사부 등을 두고 있고, 경영지원본부를 전산부와 수탁지원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업무수탁자로서의 이 시건 업무수탁용역은 경영지원본부 내 수탁지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3) 원고가 2011년 2기분 내지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동화전문회사에 공급한 총공급가액과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 공급가액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자산관리용역과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원고가 2012. 3. 12. 00에프앤00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각각 체결한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산관리위탁계약서

위탁자: 00에프앤00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 원고

전문

F. 위탁자는 원고를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위탁자의 자산관리자로서 선임하고자 한다.

제2조 관리 대상 자산의 집행, 관리 및 운용

제1항 관리대상 자산 및 위탁자의 성질: 자산관리자로서 활동하는 자산관리자

(a) 위탁자는 이 계약, 자산유동화법 및 자산유동화계획의 조건에 따라 산관리자를 관리대상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자산유동화법의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자로 선임하고, 자산관리자는 이를 수락하며, 이 계약, 자산유동화법 및 산유동화계획의 조건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것에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선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적절한 모든 추가 서유와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자산관리자는 관리 대상 자산의 관리 및 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독립적인 대리인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 자산관리자는 관리 대상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집행함에 있어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능과 권한을 가지며, 다만 모든 행위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계약의 의하여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위탁자가 그 후에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자산관리자에게 권능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자산관리자에게 위탁자를 대리하여 어떠한 의무를 새로 창설하거나 위탁자를 어떠한 의무에 구속시킬 수 있는 권능 또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c) 이 계약 제2조 제1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위탁자를 위하여 ⁠(i) 저당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포함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익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문서 및 기타 증서, ⁠(ii) 모든 채권의 만족 또는 취소 증서, 채무 면제 또는 취소 증서, ⁠(iii) 모든 증서, 양도증서, 매도증서, 기타 이전 및 양도 증서, ⁠(iv) 위탁자 또는 관리 대상 자산과 관계된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진술서 및 소장, ⁠(v) 기타 이에 상응하는 관리 대상 자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위 ⁠(i) 내지 ⁠(v)에서 명시된 모든 행위는 관련 자산 정리 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항 자산관리자의 일반적인 의무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정한 자산관리자의 특정 의무와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일반적인 의무는 자산 정리 계획에 합치하고, 종결일 이후에 위탁자가 때때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위탁자를 위하여 관리 대상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접촉하거나 거래하는 것, 그리고 위탁자를 위한 관련 추심행위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b)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라,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지급하여할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위탁자가 채권 서류와 담보서류에 의하여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모든 중요한 규정, 확약 사항 및 기타조건을 이행 및 준수하는 행위

(c) 법적 절차 관리의 개시, 수행, 완료, 관리 대상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마케팅, 홍보, 종결 업무(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유보된 활동은 제외한다)

(d) 채권 서류, 담보 서류 및 기타 관련되는 담보 제공서 또는 보증서에 의하여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모든 권리, 청구권, 권한 및 재력을 보존하도록 위탁자가 지시하는 모든 행위, 증서 및 문서를 적기에 작성하고, 관리 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협조하거나,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e)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조치를 이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지하며,모든 등록 및 수정을 행하는 행위(필요한 모든 승인의 취득 및 유지를 포함한다)

(f) 자산관리자의 대리인, 대표자, 직원 및 기타 인원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과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명시되거나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 및 감독 체계를 유지하는 행위

(g) 채무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교신 내용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이를 전달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2 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행위

(h) 관리 대상 자산에 관한 법적 절차 관리, 관리 대상 자산의 집행, 추심, 경매, 관리, 운용 및 처분과 수입,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신고서, 재무제표, 기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와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 감사 및 기타 컨설턴트 및 고문을 관리하는 업무

무위탁계약서

위탁자: 우리0000제2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업무수탁자: 원고

대체업무수탁자(제6조 제1항 관련): 법무법인 00

F. 위탁자는 원고를 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 원고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를 원한다.

제3조 업무수탁자의 서비스

제1항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이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업무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제4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수립, 위탁자에의 제출 및 갱신과 예산 대비 실제 월 수입 및 지출과 자산 정리 계획에서 명시된 예산의 검토

(b)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증서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고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탁자와 함께 자산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기능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c) 모든 추심금, 비용과 지출, 지출금의 배분과 자산에 관한 기타 정보에 관한 자금 관리자 보고서와 자산관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러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며, 자산 정리 계획, 예산 및 때대로 위탁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지시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

(d) 사원 총회의 통지와 당해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 및 기타 제4조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행정적인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자를 위한 기업 행정 업무 처리

(e) 모든 관련 서류, 채권 서류 및 담보 서류상의 조건 준수의 감독 및 보관

(f) 금융위원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잠재적 투자자가 검토의 목적으로 위에 명시된 계약과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g) 위 ⁠(a)로부터 ⁠(f)까지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고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권한의 범위 안

에서 요구되거나 적절한 기타 의무를 수행하는 일

제4조 업무수탁자의 의무

제1항 예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사이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고 교부된 후 45일 내에,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2012년의 예산을 위탁자의 승인을 위하여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가 예산을 준수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예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지출을 할 권리가 없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되도록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의 기간 동안 매년 1월에 예산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6조 대체 업무수탁자

제1항 대체 업무수탁자

위탁자는 법무법인 화현을 대체 업무수탁자로 임명한다. 만일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업무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때에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상의 업무수탁자의 모든 역할을 떠맡아야 하며, 업무수탁자로서 이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구속되어야 한다. 대체 업무수탁자는 이에 그러한 조건에 따른 전술한 선임을 수락한다.

제7조 수수료와 지출

제1항 수수료와 지출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무수탁자는 각 추심 기간 당 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는 자금관리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추심 기간에 대한 지급일에 지급될 것이고, 여기에서의 업무수탁자의 선임이 추심 기간 도중에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되어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다. ⁠[이하 생략]

  6) 금융감독원이 2013. 12.경 발행한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에 기재된 관련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장 자산유동화의 개념

□ 일반적 의미의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판매 유통하기 용이한 형태의 증권으로 변환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자산의 실질적인 양도(True Sale), 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의 설립,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통한 원리금 상환 등이 자산유동화의 주요 특징임

□ 자산관리자

자산관리자(servicer)란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을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하는 자이며, 서류상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관리자에게 반드시 위탁하여야 함

□ 업무수탁자

업무수탁자(administrator)란 실체가 없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관련서류의 보관, 추심자금의 보관 및 지급, 회계처리, 공시 등을 담당하게 되며 자산관리자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함(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는 상호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므로 가급적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자산보유자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산관리자를 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반드시 제3의 기관을 선임하여야 함)

□ 업무의 위탁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유동화자산의 관리는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고 법인의 존속􎇍유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보관, 거래당사자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서류 제출 등은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4장 주요 발행유형

1. 단일 SPC 구조

가장 기본적인 유동화구조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기구(SPC)에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SPC는 동 자산을 기초로 채권형태의 ABS를 발행함

5)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내역에 의하면, 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가 불일치한 경우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52.9 ~ 71.4%이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48.1 ~ 57.0%에 이른다.

발행

연도

발행건수 기준

발행회사 기준

발행건수

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가 불일치한 건수

비율

발행건수

업무수탁자와 자산관리자가 불일치한 건수

비율

2014

1,571

1,122

71.4%

209

107

51.2%

2013

1,580

1,102

69.7%

180

 98

54.4%

2012

1,105

  768

69.5%

172

 98

57.0%

2011

  696

  368

52.9%

131

 63

48.1%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2호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은 모두 자산유동화사업 관련 업무로서 각각의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자산유동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 사이에 서로 연관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업무에 종속되어 부수되는 업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자산관리용역도 업무수탁용역의 공급이 없이는 해당 업무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바,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업무수탁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자산관리용역은 자산관리자의 자격으로 각각 유동화전문회사와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원고가 업무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체 업무수탁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업무수탁자의 모든 역할을 맡게 되는바(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참조),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자산관리용역과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서 위탁자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내역에 의하더라도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반수를 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업무수탁용역과 자산관리용역이 통상적으로 함께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는 유동화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이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 감독하고, 자금관리자와 자산관리자의 보고서를 점검하며, 재무제표 작성과 사원 총회의 소집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바(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는 일부 자산관리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업무수탁자의 업무에 ⁠‘각종 계약 체결’의 업무가 일반 사무관리로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 운용, 집행에 대한 완전한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양도증서, 매도증서 등의 작성, 교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 참조),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을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체결하는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와 일반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수탁자의 계약 체결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라 주장하는 국세청의 사전답변 회신(사전-2015-법령해석부가-182, 2015. 9. 15.)은 ⁠‘업무수탁용역이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에까지 위 국세청의 회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는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가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나목),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다목),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라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산유동화법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가 하는 유동화증권 발행 및 유동화자산 관리․운용․처분 등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가 아닌 자가 하는 행위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자에 해당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이 사건 조항의 면세대상으로 정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에 해당할 수 없다(이 사건 조항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도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위탁자의 문서관리, 자산관리업무 관리감독, 사원총회 관련 행정업무 등(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제1항 참조)을 업무내용으로 포함하는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한 사무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제공하는 위탁․대리 업무에 불과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수탁용역이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원고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2018. 9.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2018.9. 21. 확정되었다(2018두44234호)]는,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와

같이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이행보조자로서 자산유동화사

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

제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행보조자로서 자산유동화사업의 일부를 수행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