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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유출금 귀속자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의제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자 주장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소득 신고·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금 #대표자 귀속 의제 #실질 운영자 증명 #법인세법 시행령 #상여 처분
질의 응답
1. 사외유출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소득을 귀속하나요?
답변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의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직접 운영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이체, 가족·지인 명의 계좌 거래만으로 실질 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이체·소득 신고만으로는 귀속자 입증이 부족합니다. 구체적 자금 출처와 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단순 계좌 입금·현금 출금내역은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보았습니다.
4. 사외유출금 소득처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에 귀속 의제하는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대표자 귀속 의제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세 부과대상 연도와 소득증액 경정연도가 다르면 소득반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 연도 불일치 시 해당 소득액 반영 불가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증여세 부과 귀속연도와 소득경정 연도가 달라 소득 반영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00세무서장,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원(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귀속분) 중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중 0000원을 초과한 부분, 0000년 귀속

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0000.00.00. 원고 주식회사 BB의 대표자인 CC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0000원(0000년 귀속분 0000원, 0000년

귀속분 000원, 0000년 귀속분 00000원, 0000년 귀속분 0000

원, 0000년 귀속분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000000 및

000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0000.00.00.부터0000.00.00.까지 원고 AA

의 어머니인 CC이,0000.00.00.부터 원고 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 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 원고 회사에 그 익금에서 사외유출된

0000원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

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0000.00.00. 원고 AA이 2011년부

터 0000년까지의 재산취득금액 약 0000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0000년부

터 0000년까지의 부족액 약 0000원을 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모

두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00.00. 원고 회사 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 중복분을 반영하여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

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4, 16, 19, 20호증, 을 제2, 13, 14, 16,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CC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원고

AA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로부터 사외

유출된 매출누락액 0000원(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라 한다)은 모두 구 법

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

분명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원고 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원고 AA의 0000년,

0000년 소득을 증액경정한 것과 0000년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의 귀속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매년 적게는000만 원부

터 많게는 000만 원까지, 합계 00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0000년에도 원 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0000원의 인정상여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 AA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등에 근무하 며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는 0000. 0.부터 0000.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00원,0000.00.00.및 같은 해 0.부터 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

원을 신고하였다. 원고 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00네일, 피자0000, 000, EE 등의 상호 내지는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 제조업, 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며 수입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AA의 처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 주식회사 EE 등의 상호로 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갑 제7, 11 내지 13, 15, 17, 18, 21, 23,

29, 39 내지 43, 47,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세금

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이 위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CC이 아닌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 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

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① CC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0000.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하여 원고 AA은 그보다 적은 급여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았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수개 운영하였던 점, ③ CC은 원고 회

사의 설립자인 GG의 처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0000년 이후 0000년에 원고 회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00000년경 원고 AA은 군복무

중인 2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CC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임에 반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이 0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AA의 계좌, 원고 AA의 처 DD의 계좌, 원고

AA의 지인인 HH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원고 AA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 AA이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00억 원을 출금하여 위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 로 모두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거

래내역은 단순히 원고들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계좌 에 대한 입금내역에 불과하여 그 출처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과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위 거래내역 중 원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

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단순히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의 합계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0000.00.00. 원고 AA의 계좌로 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 역시

당초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됨으로서 문제된 이 사건 사외유출금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의제 규정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

성이 가장 높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CC에게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여세 부과 시 원고 AA의 소득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은 ⁠“재산 취득자

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

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하였 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를 정하고 있다.

갑 제45,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0.00.00. 원고 AA의 0000년 귀속 종

합소득금액이 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0000원 각 증액경정된 사

실, 원고 AA이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세는 귀속연도를 0000년부터

0000년으로 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0000년 종합소득금액 증

액경정액과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액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원고 AA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0000년의 재산취득은 총 0회 있

었는데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0000년 종합소득

금액 증액경정액 0000원이 그중 어느 재산취득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위 0000년 각 재산취득 은 입증되지 않은 취득재산의 가액이 적게는 00만 원에서 많게는 0억 0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액경정액을 반영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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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외유출금 귀속자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의제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자 주장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 소득 신고·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금 #대표자 귀속 의제 #실질 운영자 증명 #법인세법 시행령 #상여 처분
질의 응답
1. 사외유출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소득을 귀속하나요?
답변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귀속 의제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직접 운영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이체, 가족·지인 명의 계좌 거래만으로 실질 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이체·소득 신고만으로는 귀속자 입증이 부족합니다. 구체적 자금 출처와 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단순 계좌 입금·현금 출금내역은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보았습니다.
4. 사외유출금 소득처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에 귀속 의제하는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대표자 귀속 의제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5. 증여세 부과대상 연도와 소득증액 경정연도가 다르면 소득반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 연도 불일치 시 해당 소득액 반영 불가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은 증여세 부과 귀속연도와 소득경정 연도가 달라 소득 반영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00세무서장,00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 AA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원(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귀속분) 중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전액, 0000년 귀속분 중 0000원을 초과한 부분, 0000년 귀속

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0000.00.00. 원고 주식회사 BB의 대표자인 CC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0000원(0000년 귀속분 0000원, 0000년

귀속분 000원, 0000년 귀속분 00000원, 0000년 귀속분 0000

원, 0000년 귀속분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000000 및

000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0000.00.00.부터0000.00.00.까지 원고 AA

의 어머니인 CC이,0000.00.00.부터 원고 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 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 원고 회사에 그 익금에서 사외유출된

0000원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

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0000.00.00. 원고 AA이 2011년부

터 0000년까지의 재산취득금액 약 0000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0000년부

터 0000년까지의 부족액 약 0000원을 CC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모

두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00.00. 원고 회사 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 중복분을 반영하여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

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4, 16, 19, 20호증, 을 제2, 13, 14, 16,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CC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원고

AA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로부터 사외

유출된 매출누락액 0000원(이하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라 한다)은 모두 구 법

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

분명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원고 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피고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원고 AA의 0000년,

0000년 소득을 증액경정한 것과 0000년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의 귀속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매년 적게는000만 원부

터 많게는 000만 원까지, 합계 00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0000년에도 원 고 회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0000원의 인정상여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 AA은 2001년부터 0000년까지 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00건설 등에 근무하 며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는 0000. 0.부터 0000.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00원,0000.00.00.및 같은 해 0.부터 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

원을 신고하였다. 원고 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00네일, 피자0000, 000, EE 등의 상호 내지는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 제조업, 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며 수입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AA의 처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FF, 주식회사 EE 등의 상호로 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갑 제7, 11 내지 13, 15, 17, 18, 21, 23,

29, 39 내지 43, 47,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세금

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이 위 사외유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직접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CC이 아닌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 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

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이때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① CC은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0000.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CC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비하여 원고 AA은 그보다 적은 급여를 비정기적으로 지급

받았고, 오히려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수개 운영하였던 점, ③ CC은 원고 회

사의 설립자인 GG의 처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0000년 이후 0000년에 원고 회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00000년경 원고 AA은 군복무

중인 2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CC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임에 반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이 0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AA의 계좌, 원고 AA의 처 DD의 계좌, 원고

AA의 지인인 HH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AA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원고 AA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 AA이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00억 원을 출금하여 위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 로 모두 원고 AA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거

래내역은 단순히 원고들이 원고 회사의 거래처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계좌 에 대한 입금내역에 불과하여 그 출처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A과 DD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와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위 거래내역 중 원고 회사와 관련된 부분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

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AA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단순히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의 합계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0000.00.00. 원고 AA의 계좌로 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 역시

당초 원고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됨으로서 문제된 이 사건 사외유출금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의제 규정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

성이 가장 높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CC에게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여세 부과 시 원고 AA의 소득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은 ⁠“재산 취득자

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

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신고하였 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를 정하고 있다.

갑 제45,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0.00.00. 원고 AA의 0000년 귀속 종

합소득금액이 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00000원 각 증액경정된 사

실, 원고 AA이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0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세는 귀속연도를 0000년부터

0000년으로 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귀속연도를 달리하는 0000년 종합소득금액 증

액경정액과 0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액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원고 AA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0000년의 재산취득은 총 0회 있

었는데 원고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0000년 종합소득

금액 증액경정액 0000원이 그중 어느 재산취득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위 0000년 각 재산취득 은 입증되지 않은 취득재산의 가액이 적게는 00만 원에서 많게는 0억 0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액경정액을 반영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