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무죄판결 이유 기재 누락 시 판결의 효력과 위법 여부

2014도634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무죄판결 시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판단 및 증거 배척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문에서 무죄, 판결 이유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재판의 누락(이유불비)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무죄판결 이유 #이유불비 #판결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9조 #무죄판결 판단
질의 응답
1. 무죄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어떤 이유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무죄판결 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9조 및 제325조에 따라 무죄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나 배척 취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밝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죄 주문만 있고 이유에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문에 무죄 선고만 있고 이유에 아무런 판단 기재가 없으면 이유불비로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무죄 주문만 있고 판결이유에 판단이 없다면,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누락(이유불비)에 해당하여 상고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3. 무죄 판단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유불비의 위법이 인정되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판결이유에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이유불비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판시사항】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25조, 제361조의5 제11호,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공1979, 1178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공1987, 925), 대법원 1969.7.25. 선고 69도7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또는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그 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이와는 범행 일시,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서 전혀 다른 2011. 8. 17. 및 같은 달 20. 매매대금 전달 명목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 부분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무죄판결 이유 기재 누락 시 판결의 효력과 위법 여부

2014도634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무죄판결 시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판단 및 증거 배척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문에서 무죄, 판결 이유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재판의 누락(이유불비)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무죄판결 이유 #이유불비 #판결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9조 #무죄판결 판단
질의 응답
1. 무죄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어떤 이유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무죄판결 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9조 및 제325조에 따라 무죄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나 배척 취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밝혀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죄 주문만 있고 이유에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문에 무죄 선고만 있고 이유에 아무런 판단 기재가 없으면 이유불비로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무죄 주문만 있고 판결이유에 판단이 없다면,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누락(이유불비)에 해당하여 상고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3. 무죄 판단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유불비의 위법이 인정되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6341 판결은 판결이유에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이유불비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판시사항】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25조, 제361조의5 제11호,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공1979, 1178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공1987, 925), 대법원 1969.7.25. 선고 69도78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또는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그 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이와는 범행 일시,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서 전혀 다른 2011. 8. 17. 및 같은 달 20. 매매대금 전달 명목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 부분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