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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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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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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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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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470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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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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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5면 1행의 “앞서 든 증거에” 다음에 “ 갑 제3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6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화장품 외판원 종사 시작 년도와 수입액, 양도 토지의 번지수 등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내지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갑 제3, 36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2015. 3.경 이후 물주기 등 경작을 배우자와 함께 하였다’는 내용, ‘2014년 초에 지어진 농자재 창고가 AAA의 농기계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내용,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는 내용 등은 문제된 기간 범위 밖의 사실에 관한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6면 하3~5행의 “당사자들 사이에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8, 12, 19 내지 26,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4) 7면 하5행 끝에 “원고 가족은 2008. 5. 26. 시부 BB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2013. 2. 14. 세대를 분가하였다.”를 추가한다.
5) 8면 4~6행의 “한국농어촌공사의 ‘2014년도 … 기재되어 있다.”를 “2009. 4. 8.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청에 따라 2014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쌀생산직접지불사업 관련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6) 8면 하단 표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
7) 9면 2행의 “CCC,”를 삭제하고, 9면 6행 끝에 “또한 DDD, CCC는 ‘원고로부터 직접 쌀을 구매하였고(DDD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CCC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필요시마다 요청하면 4포대(1포대 당 20kg)를 원고가 직접 차량으로 가져다 주었고 대금은 당시 시세대로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8) 9면 하단 표 내 6~8행의 “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벼농사를 … 마지기당 15만원을 지급받았다.”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추수와 탈곡을 도와준 대가로 2010년경에는 벼 60kg과 현금 6~7만 원[마지기(약 660㎡)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벼 80kg과 현금 10만 원(마지기당)을 받았다. 모내기 작업의 경우 모종값을 포함하여 마지기당 15만 원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9) 10면 5~8행의 “위 법리를 토대로 … 받아들일 수 없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9, 22, 23, 37, 40, 45, 47호증, 을 제5, 7,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1. 7. 9.부터 2013년 말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10면 13~18행의 “(2) 원고가 구입한 농약 중… 반대 정황에 해당한다.”를 아래『』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입한 농약 구입내역에는 구매내역이 없는 해도 있고, 구매한 해의 경우에도 구매량, 종류, 회수, 안전사용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3년까지 벼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이 상당함에도 수확한 벼를 자신이나 시부의 명의로 수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8. 5. 26.까지는 시부 BBB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였음에도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22.에서야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는 등록되지 아니한 판매업자로부터 농약과 기자재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제조, 유통, 폐기 등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판매업자의 등록이 강제되며, 등록된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항공방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상당한 양의 비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도 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료를 구매하거나 지원받은 것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경작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경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7, 40, 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단과 키타진의 경우 경작 면적에 따른 1회 사용량이 15~20kg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사의 진행 과정과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농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구매한 농약의 회수, 종류, 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확한 벼를 도정하여 친척들과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이 상당한 점, 통상적으로 벼의 수매가가 시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점, 원고가 정미소를 이용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1) 11면 7~10행의 “원고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 볼 수 없다.[각주 3) 포
함]”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원고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9. 3. 25. 개정을 통해 위 직불금의 지급 요건인 ‘논농업에 종사’의 의미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위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이후에도 직불금 수령의 적격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는 선정된 일부 표본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가 농지의 이용현황 확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농작업의 직접 수행 여부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4년과 2016년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제출된 자료(갑 제23호증)만으로는 당시 조사된 내용을 알 수 없고, 달리 조사 방식의 합리성과 조사 내용의 충실성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2014년까지만 논농사를 지었고, 2015. 3.경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2016년 조사 결과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시부 BBB은 2010년경부터, 시모 EEE는2012년경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원고는 그 전부터도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시부 BBB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조회결과의 적격심사란에도 ‘정당수령’(표본 토지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12)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AAA이 못자리, 모내기, 벼 베기만을 해주었고 평상시에는 본인이 직접 모든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
고가 AAA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작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① 원고는 조사 단계에서 ‘벼농사 영농 내용’(을 제7호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수확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90포대(포대 당 40kg, 이하 같다) 정도를 수확하여 AAA이 20포대는 수매하여 모내기 작업 비용으로 충당하고[마지기당 12만 원 기준,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 정산], 14~15포대 정도는 AAA이 벼 베기 작업비용으로 충당하며, 남은 55포대는 시부모의 집에 두면서 일부는 직접 소비하거나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시세에 맞추어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AAA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에는 ‘원고가 매상을 의뢰한 벼를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AAA은 ◯◯세무서 심리담당관에게 “봄에 모내기까지의 작업에 대한 비용은 마지기당 12만 원씩 계산해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가을 수확한 벼 수매대금은 농협에서 본인 통장에 넣어주면 현금으로 찾아 청구인에 주었다.”고 밝힌바 있다(갑 제48호증). 이러한 AAA의 진술(기재) 내용은 대가 지급 방식, 수매 여부 등 주요 부분에서 앞서 본 원고의 설명과는 상반되는데, 설명의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AA이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AAA은 제1심에서 ‘7만 평 정도의 농기계 작업을 하였고, 그 중에는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리경작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60~70%를 받는다’고도 증언하였다. 원고는 농기계 작업 외에는 자신이 모든 경작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약이나 기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 앞서 본 반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AA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경작하고 난 뒤에 수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 12면 7행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인근마을 이장 FFF의 경우 2016. 7. 7. 및 2017. 1. 21.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였고, 조세심판결정에 나타난 근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정작 위 갑 제8호증에는 ‘FFF이 원고의 시모를 2014년 초순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의 시모, 시누이, 원고가 함께 콩밭에서 일을 하는 것만 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는 원고 혼자서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의 시모도 오랫동안 인근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장으로서 원고만 알고 원고의 시모는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기재 내용은 농작업의 1/2 상을 원고가 직접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FFF이 작성한 위 서류들에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나 원고의 경작행위를 목격한 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담겨 있지 아니한바, FFF이 작성한 위 서류들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가사 8년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2009. 3. 25.부터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16. 6. 3. 그 중 ◯◯시 ◯◯구 ◯◯읍 ◯◯리 답을 양도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7. 4. 192-9 토지로부터 인접한 ◯◯시 ◯◯구 ◯◯읍 ◯◯리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추가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농지를 자경하는 사람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에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192-9 토지를 양도할 당시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 7. 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192-9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날부터 양도일인2016. 6. 3.까지의 기간은 4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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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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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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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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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470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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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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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5면 1행의 “앞서 든 증거에” 다음에 “ 갑 제3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6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화장품 외판원 종사 시작 년도와 수입액, 양도 토지의 번지수 등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내지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갑 제3, 36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2015. 3.경 이후 물주기 등 경작을 배우자와 함께 하였다’는 내용, ‘2014년 초에 지어진 농자재 창고가 AAA의 농기계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내용,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는 내용 등은 문제된 기간 범위 밖의 사실에 관한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6면 하3~5행의 “당사자들 사이에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8, 12, 19 내지 26,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4) 7면 하5행 끝에 “원고 가족은 2008. 5. 26. 시부 BB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2013. 2. 14. 세대를 분가하였다.”를 추가한다.
5) 8면 4~6행의 “한국농어촌공사의 ‘2014년도 … 기재되어 있다.”를 “2009. 4. 8.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청에 따라 2014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쌀생산직접지불사업 관련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6) 8면 하단 표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
7) 9면 2행의 “CCC,”를 삭제하고, 9면 6행 끝에 “또한 DDD, CCC는 ‘원고로부터 직접 쌀을 구매하였고(DDD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CCC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필요시마다 요청하면 4포대(1포대 당 20kg)를 원고가 직접 차량으로 가져다 주었고 대금은 당시 시세대로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8) 9면 하단 표 내 6~8행의 “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벼농사를 … 마지기당 15만원을 지급받았다.”를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추수와 탈곡을 도와준 대가로 2010년경에는 벼 60kg과 현금 6~7만 원[마지기(약 660㎡)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벼 80kg과 현금 10만 원(마지기당)을 받았다. 모내기 작업의 경우 모종값을 포함하여 마지기당 15만 원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9) 10면 5~8행의 “위 법리를 토대로 … 받아들일 수 없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9, 22, 23, 37, 40, 45, 47호증, 을 제5, 7,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1. 7. 9.부터 2013년 말까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10면 13~18행의 “(2) 원고가 구입한 농약 중… 반대 정황에 해당한다.”를 아래『』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입한 농약 구입내역에는 구매내역이 없는 해도 있고, 구매한 해의 경우에도 구매량, 종류, 회수, 안전사용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3년까지 벼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이 상당함에도 수확한 벼를 자신이나 시부의 명의로 수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8. 5. 26.까지는 시부 BBB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였음에도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3. 2. 22.에서야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는 등록되지 아니한 판매업자로부터 농약과 기자재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의 제조, 유통, 폐기 등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판매업자의 등록이 강제되며, 등록된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항공방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상당한 양의 비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도 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료를 구매하거나 지원받은 것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경작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경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7, 40, 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단과 키타진의 경우 경작 면적에 따른 1회 사용량이 15~20kg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사의 진행 과정과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농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구매한 농약의 회수, 종류, 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수확한 벼를 도정하여 친척들과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면적과 수확량이 상당한 점, 통상적으로 벼의 수매가가 시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점, 원고가 정미소를 이용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1) 11면 7~10행의 “원고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 볼 수 없다.[각주 3) 포
함]”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원고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9. 3. 25. 개정을 통해 위 직불금의 지급 요건인 ‘논농업에 종사’의 의미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위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이후에도 직불금 수령의 적격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는 선정된 일부 표본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가 농지의 이용현황 확인에 그치는지 아니면 농작업의 직접 수행 여부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4년과 2016년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제출된 자료(갑 제23호증)만으로는 당시 조사된 내용을 알 수 없고, 달리 조사 방식의 합리성과 조사 내용의 충실성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2014년까지만 논농사를 지었고, 2015. 3.경 이팝나무를 심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2016년 조사 결과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시부 BBB은 2010년경부터, 시모 EEE는2012년경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원고는 그 전부터도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시부 BBB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조회결과의 적격심사란에도 ‘정당수령’(표본 토지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12)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AAA이 못자리, 모내기, 벼 베기만을 해주었고 평상시에는 본인이 직접 모든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
고가 AAA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작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① 원고는 조사 단계에서 ‘벼농사 영농 내용’(을 제7호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수확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90포대(포대 당 40kg, 이하 같다) 정도를 수확하여 AAA이 20포대는 수매하여 모내기 작업 비용으로 충당하고[마지기당 12만 원 기준,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 정산], 14~15포대 정도는 AAA이 벼 베기 작업비용으로 충당하며, 남은 55포대는 시부모의 집에 두면서 일부는 직접 소비하거나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시세에 맞추어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AAA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에는 ‘원고가 매상을 의뢰한 벼를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AAA은 ◯◯세무서 심리담당관에게 “봄에 모내기까지의 작업에 대한 비용은 마지기당 12만 원씩 계산해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가을 수확한 벼 수매대금은 농협에서 본인 통장에 넣어주면 현금으로 찾아 청구인에 주었다.”고 밝힌바 있다(갑 제48호증). 이러한 AAA의 진술(기재) 내용은 대가 지급 방식, 수매 여부 등 주요 부분에서 앞서 본 원고의 설명과는 상반되는데, 설명의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AA이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AAA은 제1심에서 ‘7만 평 정도의 농기계 작업을 하였고, 그 중에는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리경작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60~70%를 받는다’고도 증언하였다. 원고는 농기계 작업 외에는 자신이 모든 경작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약이나 기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부족하거나 없는 점 등 앞서 본 반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AA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경작하고 난 뒤에 수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 12면 7행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인근마을 이장 FFF의 경우 2016. 7. 7. 및 2017. 1. 21. 원고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였고, 조세심판결정에 나타난 근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정작 위 갑 제8호증에는 ‘FFF이 원고의 시모를 2014년 초순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의 시모, 시누이, 원고가 함께 콩밭에서 일을 하는 것만 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는 원고 혼자서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의 시모도 오랫동안 인근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장으로서 원고만 알고 원고의 시모는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기재 내용은 농작업의 1/2 상을 원고가 직접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FFF이 작성한 위 서류들에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나 원고의 경작행위를 목격한 경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담겨 있지 아니한바, FFF이 작성한 위 서류들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가사 8년의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2009. 3. 25.부터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16. 6. 3. 그 중 ◯◯시 ◯◯구 ◯◯읍 ◯◯리 답을 양도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7. 4. 192-9 토지로부터 인접한 ◯◯시 ◯◯구 ◯◯읍 ◯◯리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추가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농지를 자경하는 사람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에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192-9 토지를 양도할 당시 4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 7. 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192-9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날부터 양도일인2016. 6. 3.까지의 기간은 4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