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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압류추심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21393
판결 요약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및 2015년 신설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압류·추심한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압류 #압류추심 #부당이득 반환 #연금 추심
질의 응답
1.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압류·추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판결은 국민연금법 제58조와 2015. 1. 28. 신설 조항 취지에 따라 압류추심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 압류·추심이 위법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판결은 압류추심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압류추심이 위법하다면 반환청구에 대한 이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안 판결에서 인정한 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판결 주문은 부당이득 반환금액에 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 지급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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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21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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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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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압류 #압류추심 #부당이득 반환 #연금 추심
질의 응답
1.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압류·추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판결은 국민연금법 제58조와 2015. 1. 28. 신설 조항 취지에 따라 압류추심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 압류·추심이 위법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압류·추심으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판결은 압류추심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압류추심이 위법하다면 반환청구에 대한 이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안 판결에서 인정한 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판결 주문은 부당이득 반환금액에 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자 지급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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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21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