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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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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
|
원 고 |
박aa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2020. 10. 22. |
|
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21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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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소102139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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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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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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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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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그 중 9,219,5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2.부터, 12,430,5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추심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21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