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휴대폰 대리점 유심비 등 지원금의 에누리 해당성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 요약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및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할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유심비 #단말기 지원금 #에누리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납 지원
질의 응답
1.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원금으로 제공한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공급 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지급한 경우 에누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등은 단말기와 별개 거래이므로 에누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말기 공급가액의 직접 할인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등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 연관된 비용이 아니고, 단말기 대금에서 곧바로 감액되지 않아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고, 가격 인하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에누리란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성격이어야 하며, 공급대가에서 직접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원금 제공이 단말기 대금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공급가액의 직접 감액이 아니면 에누리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거래 전체에서 경제적 이익 발생만으로 에누리로 볼 수 없고, 직접 감액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4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MM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00텔레콤(이하 ⁠‘000텔레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000텔레콤으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000텔레콤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규 단말기 구입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이동통신가입비, 유심(USIM)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등을 000텔레콤에 대납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규정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단말기대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 비용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2) 에누리액의 주요한 발생근거는 공급시기 전의 약정, 즉 사전약정이다. 에누리액은 기본적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후의 약정, 즉 사후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후약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형상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수량이나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휴대폰 단말기 거래구조와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지급방식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단말기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 수납, 사후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단말기가 부수되어야 하므로,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게 된다. 단말기와 관련한 거래 구조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및 단말기 공급 관계는 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용역)와, ②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가입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재화)로 구분된다.

2)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용역을 공급받을 것과 단말기 구입대금의 지급에 충당할 것을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현행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급 체계는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동통신회사가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실제로 단말기의 구입대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자를 위하여 대리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가입자는 대리점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회사와 이동통신 용역계약 및 일정기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가입자는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양도하고, 이동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으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이동통신회사에게 지급하면 매입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위와 같은 형태의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주식회사 케이티)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이 해당 거래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감액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거래의 공급대가를 감액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개별 가입자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후 개별 가입자들의 계좌에 ⁠‘페이백’ 형태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단말기 공급약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000텔레콤에 대납하였다거나, 가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실제로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 대납/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2) 물론 단말기의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들은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당시 지급할 전체 대금에 대하여 주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서 단말기 자체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공급되었고, 단지 단말기 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을 위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액이 곧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 반영되는 단기 약정보조금 지원방식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단말기 공급대가를 감액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이 이동통신용역과 관련한 대가를 일부 감액해 주는 데 불과한 본 사안에서까지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단말기 공급대가에 관한 감액약정이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그런 점에서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3두19615 판결은 보조금 상당액이 곧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 반영되는지 여부 등의 핵심적인 쟁점에서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전화사업에서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가입자 3자 간에는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단말기 공급거래가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 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되므로, 이동통신회사가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000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제공받는 대상이 구분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지원금 항목인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본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4) 원고가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가입자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관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이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가입비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 등을 대납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단말기의 대가에서 위 금액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원고는 가입자가 원고의 신규 단말기를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의 기존단말기 잔여 할부대금을 할인해 준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입자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고가 대납하거나 현금 형태로 지급한 지원금이 위약금 형태로 회수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단말기 공급가액을 깎아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5) 가입자들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원고의 대납이나 현금지급을 통해 결과적으로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이나 현금지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000텔레콤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000텔레콤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6)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입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납/현금지원 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휴대폰 대리점 유심비 등 지원금의 에누리 해당성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 요약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및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할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유심비 #단말기 지원금 #에누리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납 지원
질의 응답
1. 휴대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원금으로 제공한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공급 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를 대납하거나 지급한 경우 에누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등은 단말기와 별개 거래이므로 에누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말기 공급가액의 직접 할인일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등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 연관된 비용이 아니고, 단말기 대금에서 곧바로 감액되지 않아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고, 가격 인하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에누리란 가격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성격이어야 하며, 공급대가에서 직접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원금 제공이 단말기 대금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공급가액의 직접 감액이 아니면 에누리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은 거래 전체에서 경제적 이익 발생만으로 에누리로 볼 수 없고, 직접 감액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4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MM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00텔레콤(이하 ⁠‘000텔레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000텔레콤으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000텔레콤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규 단말기 구입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이동통신가입비, 유심(USIM)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등을 000텔레콤에 대납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규정한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27.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9.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단말기대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 비용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2) 에누리액의 주요한 발생근거는 공급시기 전의 약정, 즉 사전약정이다. 에누리액은 기본적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후의 약정, 즉 사후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후약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형상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수량이나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휴대폰 단말기 거래구조와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지급방식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단말기 거래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 수납, 사후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단말기가 부수되어야 하므로,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대리점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게 된다. 단말기와 관련한 거래 구조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및 단말기 공급 관계는 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용역)와, ②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가입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재화)로 구분된다.

2)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회사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용역을 공급받을 것과 단말기 구입대금의 지급에 충당할 것을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현행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급 체계는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동통신회사가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실제로 단말기의 구입대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자를 위하여 대리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가입자는 대리점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회사와 이동통신 용역계약 및 일정기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가입자는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 양도하고, 이동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을 상호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가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으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이동통신회사에게 지급하면 매입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위와 같은 형태의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주식회사 케이티)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이 해당 거래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감액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거래의 공급대가를 감액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개별 가입자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후 개별 가입자들의 계좌에 ⁠‘페이백’ 형태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단말기 공급약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000텔레콤에 대납하였다거나, 가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이 실제로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 대납/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2) 물론 단말기의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들은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당시 지급할 전체 대금에 대하여 주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서 단말기 자체는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공급되었고, 단지 단말기 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을 위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액이 곧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 반영되는 단기 약정보조금 지원방식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단말기 공급대가를 감액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이 이동통신용역과 관련한 대가를 일부 감액해 주는 데 불과한 본 사안에서까지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단말기 공급대가에 관한 감액약정이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그런 점에서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3두19615 판결은 보조금 상당액이 곧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 반영되는지 여부 등의 핵심적인 쟁점에서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전화사업에서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가입자 3자 간에는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단말기 공급거래가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 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되므로, 이동통신회사가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000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제공받는 대상이 구분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지원금 항목인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본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4) 원고가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가입자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관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이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가입비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 등을 대납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단말기의 대가에서 위 금액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원고는 가입자가 원고의 신규 단말기를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의 기존단말기 잔여 할부대금을 할인해 준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입자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고가 대납하거나 현금 형태로 지급한 지원금이 위약금 형태로 회수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이 단말기 공급가액을 깎아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5) 가입자들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원고의 대납이나 현금지급을 통해 결과적으로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규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이나 현금지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000텔레콤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000텔레콤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6)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입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납/현금지원 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