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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중복부과 가능 여부

2014누49639
판결 요약
철거를 위해 취득한 주택과 철거 절차 동시 진행 시 원고는 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중복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기능 상실과 취득 목적을 중시하였습니다.
#취득세 #주택 철거 #1주택자 #중복과세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철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즉시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면 취득세 중복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당시 주택 기능을 상실했고, 철거를 위한 취득 및 동시 진행이 인정되면 중복 부과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했고, 철거를 위한 취득이었다면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법상 주택이지만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세법 적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취득 목적이 철거고, 주거용이 아니었다면 세법상 실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2014누49639 판결은 주거용이 아닌 취득과 철거 진행이 병행되었으면 법적 평가 역시 실질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 당시에 이미 폐콘크리트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철거·폐기물 발생 등이 확인된다면 주택 실질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 실익이 줄어듭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철거로 인한 폐콘크리트 발생과 위탁처리 상황도 사실판단 근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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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변론종결】

2015. 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0.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3. 10.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0행의 ⁠“(주소 2 생략) 주택”을 ⁠“(주소 3 생략) 주택”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12행의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을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06. 선고 2014누496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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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법상 주택이지만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세법 적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취득 목적이 철거고, 주거용이 아니었다면 세법상 실질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2014누49639 판결은 주거용이 아닌 취득과 철거 진행이 병행되었으면 법적 평가 역시 실질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 당시에 이미 폐콘크리트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철거·폐기물 발생 등이 확인된다면 주택 실질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 실익이 줄어듭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철거로 인한 폐콘크리트 발생과 위탁처리 상황도 사실판단 근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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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변론종결】

2015. 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0.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3. 10.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0행의 ⁠“(주소 2 생략) 주택”을 ⁠“(주소 3 생략) 주택”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12행의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을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06. 선고 2014누496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