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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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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2015. 1.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0.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3. 10.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0행의 “(주소 2 생략) 주택”을 “(주소 3 생략) 주택”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12행의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을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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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0.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3. 10.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0행의 “(주소 2 생략) 주택”을 “(주소 3 생략) 주택”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12행의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을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