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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부정행위 요건과 중복세무조사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세금신고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탈루 혐의 자료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관련 처분도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조세탈루 #임대차계약서 #중복세무조사 #부정행위 #허위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면, 이를 근거로 한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등은 조세탈루 자료로 중복세무조사 예외임을 판시했습니다.
2. 허위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되나요?
답변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확인서 작성 등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은 부정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 부과와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허위작성,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은 관련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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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9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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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59110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세금신고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탈루 혐의 자료는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관련 처분도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조세탈루 #임대차계약서 #중복세무조사 #부정행위 #허위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면, 이를 근거로 한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등은 조세탈루 자료로 중복세무조사 예외임을 판시했습니다.
2. 허위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되나요?
답변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확인서 작성 등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해석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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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부과와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허위작성, 허위 사업자등록,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은 관련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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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59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