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591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1.BBB세무서장 2.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3.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