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청소년 필로폰 투약 공모 시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

2013고단1878
판결 요약
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공모의 주도성 및 이후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1년)를 인정하였고, 10만원 추징도 명령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투약 #청소년 마약 #집행유예 기준 #공모범
질의 응답
1. 공범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 형사처벌 기준과 집행유예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공모로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나, 주도성·반대의사·이후 행위 등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은 주범이 따로 있고, 피고인이 투약을 처음엔 반대했으며 이후 공범의 추가 범행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2. 마약류 관여 시 추징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금전적 이익 등은 법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에서 10만원을 추징하였고,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3. 이전에 마약류 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형 가중 가능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동종 마약 전과가 있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나, 사정에 따라 감경도 가능합니다.
근거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위 판결에서는 개별 행위의 성질 및 당시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서성목(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담당변호사 임은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공소외 1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투약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공소외 2를 아끼지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여 결국 공소외 1의 계획인 실패한 점, 이후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윤태식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