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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판결 요약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해 장기간 임대후 매각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 체계가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동사업자 명의(주업이 임대업임을 표시)로 발행해야 합니다. 개별 법인 단독 명의로 발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합니다.
#공동임대사업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공동 명의로 산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디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공동사업자 모두의 명의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판결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해 임대 후 매각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 단독 명의로 임대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인데도 단독 법인 명의로 발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실제로 여러 인원이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임대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3. 공동소유 주택 임대·매각 시 단순 투자자인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익과 비용을 분배하고, 매각·관리 의사 합치가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단순 투자관계가 아니라 매각·관리·이익분배 의사의 합치 및 장기간 임대 등 사정이 있으면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그곳 명의 및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임대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장기간 임대 후 일시적 매도라 해도 임대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임대소득이 수년간 발생한 경우 일시적·잠정적이라 하여 임대사업자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7년 이상 임대소득 발생 사실을 들어, 잠정적·일시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고AA 외4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3.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8. 7.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12345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인

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위 건물을 정CC 등에게 임대하다가2018. 1. 25. 이DD에게 대금 18억 2,500만 원에 위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고AA(이하 ⁠‘원고 회사’라 하고,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공동명의자들’이라 한다)는 이DD에게 단독 명의로 이 사건건물 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이DD가 이 사건 건물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환급신고를

하자,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

건 건물 소재지에 임대업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

고들이 공동으로 임대소득 및 처분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1. 21. 원

고들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이DD가 원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DD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원고 회사의 매출을 부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1. 14. 원고들에게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이 사건 건물 양도

시 임대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사유로 201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건물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2018년이 사건 건물 매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 중 건물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

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원고 회사에 투자한 것에 불

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단독 명의로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

금계산서이거나 적어도 원고 회사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

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를

단독 사업자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금 이 부족하자 일부 자금은 EE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일부 자금은 원고 공

동명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등,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

수지분을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만큼 공유등기를 마

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이DD에게 공동으로 매도한 점, 달리 원

고들이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

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매수한 후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 즉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 회사의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재무제표에 계상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의 지분(70%)만큼만 계상되었다.

(다) 원고들이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나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출연한 매수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전해 주기 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금보전 약정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본질에는 부

합하지 않아 보인다.

(라)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 수익비용의 분배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동투자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매각으로 인한 비용 분담 및 이익금 배분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공동

명의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관리 및 매각 과정에서 그에 관한 업무를 원고 회사 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들은,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 공

동명의자들로부터 단지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재무제표

상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는바,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 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매가 어려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임대소득이 2010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임대소득이 일시적․잠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

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

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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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판결 요약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해 장기간 임대후 매각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 체계가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동사업자 명의(주업이 임대업임을 표시)로 발행해야 합니다. 개별 법인 단독 명의로 발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합니다.
#공동임대사업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공동 명의로 산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디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공동사업자 모두의 명의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판결은 원고들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해 임대 후 매각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 단독 명의로 임대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인데도 단독 법인 명의로 발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실제로 여러 인원이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임대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3. 공동소유 주택 임대·매각 시 단순 투자자인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이익과 비용을 분배하고, 매각·관리 의사 합치가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단순 투자관계가 아니라 매각·관리·이익분배 의사의 합치 및 장기간 임대 등 사정이 있으면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공동사업자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그곳 명의 및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임대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장기간 임대 후 일시적 매도라 해도 임대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임대소득이 수년간 발생한 경우 일시적·잠정적이라 하여 임대사업자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7년 이상 임대소득 발생 사실을 들어, 잠정적·일시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1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고AA 외4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3.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8. 7.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12345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인

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위 건물을 정CC 등에게 임대하다가2018. 1. 25. 이DD에게 대금 18억 2,500만 원에 위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원고 주식회사 고AA(이하 ⁠‘원고 회사’라 하고,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 공동명의자들’이라 한다)는 이DD에게 단독 명의로 이 사건건물 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이DD가 이 사건 건물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환급신고를

하자,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

건 건물 소재지에 임대업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

고들이 공동으로 임대소득 및 처분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1. 21. 원

고들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이DD가 원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DD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원고 회사의 매출을 부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1. 14. 원고들에게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이 사건 건물 양도

시 임대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사유로 201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건물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2018년이 사건 건물 매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 중 건물 매도와 관련한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

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원고 회사에 투자한 것에 불

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단독 명의로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

금계산서이거나 적어도 원고 회사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

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를

단독 사업자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금 이 부족하자 일부 자금은 EE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일부 자금은 원고 공

동명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등,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

수지분을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만큼 공유등기를 마

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이DD에게 공동으로 매도한 점, 달리 원

고들이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

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매수한 후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 즉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 회사의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재무제표에 계상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의 지분(70%)만큼만 계상되었다.

(다) 원고들이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나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출연한 매수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전해 주기 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금보전 약정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본질에는 부

합하지 않아 보인다.

(라)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 수익비용의 분배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동투자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매각으로 인한 비용 분담 및 이익금 배분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공동

명의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관리 및 매각 과정에서 그에 관한 업무를 원고 회사 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공동명의자들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들은,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원고 공

동명의자들로부터 단지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재무제표

상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였는바, 원고들 주장대로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 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매가 어려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임대소득이 2010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임대소득이 일시적․잠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아닌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

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

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