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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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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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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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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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7.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1992. 9. 18.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9. 18.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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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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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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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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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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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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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6.17.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1992. 9. 18.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9. 18.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