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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대위권 행사에 근거한 근저당권 말소절차 청구 인용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자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대위권 행사 #채무자 무자력 #체납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대위행사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이고 권리행사가 없을 때 국가 등 제3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은 체납자(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근저당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권리행사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함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일(예: 2002.9.18.) 이후라면 말소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은 근저당권에 대해 2002.9.1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시점 이후 말소등기 원인이 성립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6.17.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1992. 9. 18.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9. 18.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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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대위권 행사에 근거한 근저당권 말소절차 청구 인용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자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대위권 행사 #채무자 무자력 #체납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대위행사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이고 권리행사가 없을 때 국가 등 제3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은 체납자(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근저당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권리행사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함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일(예: 2002.9.18.) 이후라면 말소등기 원인이 성립되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은 근저당권에 대해 2002.9.18.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시점 이후 말소등기 원인이 성립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6.17.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1992. 9. 18.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2. 9. 18.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4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