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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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53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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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품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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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포천세무서장 2. 익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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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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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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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다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분 제외)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3. 6. 28.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그 개정 후의 제24조 제1항(이하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이라 한다)1) [별표 1]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들은 포장한 치킨무를 판매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한편, 원고들은 치킨무가 김치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김치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판매하는 치킨무는 채소류인 무를 작게 잘라 식초 등 조미액에 절인 것으로서 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치킨무가 위 [별표 1]의 김치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면제
○ 2013. 6. 7.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그 개정후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이하 ‘개정 전후의 법’이라 한다)2)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2013. 6. 28.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그 개정 후의 제34조 제1항(이하 ‘개정 전후의 시행령’이라 한다)3)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면서, 이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의 ⑤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
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미가공 식료품
○ 개정 전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특정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일반소비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제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일반소비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 기초생활필수품인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 한편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성격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 등의 생산자인 농민 등은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여 그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장부 작성․비치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여,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포장
○ 개정 전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종류 또는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면서, 이는 “곡류, 채소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또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1차가공”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인데, 이는 원생산물을 가공하는 것이지만 그 가공의 정도가 낮은 성격을 고려하여, ‘1차가공을 거친 것’도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함께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시킨 것이다.
○ 위와 같은 “1차가공”에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과 함께 “포장”이 포함되는데,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은 원생산물 자체를 가공하는 것인 반면, “포장”은 원생산물을 가공한 결과물을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싸거나 꾸리는 것이다.
한편으로 “포장”은 내용물과 일체를 이루어 상품이 된다는 점에서 포장의 상품성도 중요한 기능이고,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포장이 판매상의 강조점이 된다는 점에서 포장의 편리성도 중시되며, 일반소비자가 포장을 보고 구매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포장의 심미성도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된다.
포장이 위와 같이 내용물 자체와는 다른 성격의 기능을 하면서 포장 자체의 제작에도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포장은, 통상적으로 상당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것이고,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그러한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서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내용물의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미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가공” 상태에서 식료품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데, 이러한 “미가공 식료품”에 있어서 내용물의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상태의 내용물에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미가공”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미가공”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된다고 볼 수 있고,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공급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도 희박하여, 앞서 본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포장”이란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참조).
○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미가공 식료품”을 “포장”하더라도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으며, 김치, 두부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취지, “미가공식료품”에 있어서 “1차가공”의 의미, “포장”의 기능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포장”의 목적, 형태 및 정도, 기능 등에 따른 구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별 없이 모든 “포장”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1차가공”으로 볼 수는 없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김치(치킨무)
○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미가공 식료품“을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문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단순가공식료품”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치, 두부 등”은 이러한 “단순가공 식료품”의 예시이며, “김치, 두부 등”이 포함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의 종류 또는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제조하는 것이고, “두부”는 불린 콩을 갈아 가열하고 걸러낸 액에 응고제를 넣어 제조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규정 문언 및 김치, 두부 등의 제조 과정,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치, 두부 등이 포함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는 정도가 “1차가공”보다는 높은 ”단순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나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되었고, ”포장“의 기능이나 부가가치창출은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있어서도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가공 식료품“에 관하여도 앞서 본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 및 ”포장“이 갖는 의미 등이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 역시,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김치, 두부를 “포장”하더라도 이는 “1차가공”으로서 김치, 두부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김치, 두부”는 식품위생법 상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포장”은 그 목적, 형태 및 정도, 기능 등에 따른 구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구별 없이 모든 “포장”을 “1차가공”으로 볼 수는 없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김치, 두부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상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 두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할 것 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치킨무)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의 ⑤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은 “김치, 두부 등”의“단순가공 식료품”에 관하여,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이와 달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참조).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 등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김치, 두부는「식품위생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가 정해지므로,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이라고 규정한 것은 “김치, 두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에 포함시키면서 그 밖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예시할 권한만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이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위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앞서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치, 두부 등”은 이러한 “단순가공 식료품”의 예시이며, “김치, 두부 등”이 포함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의 종류 또는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서, 김치, 두부 등의 “단순가공 식료품”에 있어서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김치, 두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에 포함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들의 경정청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판매한 치킨무는 ‘절임무를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조미액을 투입 후 비닐로 접착시킨 형태로 포장’5)된 것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김치(치킨무)로 인정되므로, 이는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고,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대부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적 법리들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포장한 치킨무의 판매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나, 해당 규정의 위치만이 달라졌을 뿐 그 규정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3)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나, 해당 규정의 위치만이 달라졌을 뿐 그 규정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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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53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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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품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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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포천세무서장 2. 익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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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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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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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다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분 제외)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3. 6. 28.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그 개정 후의 제24조 제1항(이하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이라 한다)1) [별표 1]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들은 포장한 치킨무를 판매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한편, 원고들은 치킨무가 김치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은 김치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판매하는 치킨무는 채소류인 무를 작게 잘라 식초 등 조미액에 절인 것으로서 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치킨무가 위 [별표 1]의 김치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
3. 판단
가. 부가가치세 면제
○ 2013. 6. 7.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그 개정후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이하 ‘개정 전후의 법’이라 한다)2)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2013. 6. 28.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그 개정 후의 제34조 제1항(이하 ‘개정 전후의 시행령’이라 한다)3)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면서, 이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의 ⑤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
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미가공 식료품
○ 개정 전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특정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일반소비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제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일반소비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담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 기초생활필수품인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 한편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공급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성격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 등의 생산자인 농민 등은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여 그들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장부 작성․비치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여, 세무행정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포장
○ 개정 전후의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종류 또는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면서, 이는 “곡류, 채소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또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1차가공”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인데, 이는 원생산물을 가공하는 것이지만 그 가공의 정도가 낮은 성격을 고려하여, ‘1차가공을 거친 것’도 ‘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함께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시킨 것이다.
○ 위와 같은 “1차가공”에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과 함께 “포장”이 포함되는데,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은 원생산물 자체를 가공하는 것인 반면, “포장”은 원생산물을 가공한 결과물을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싸거나 꾸리는 것이다.
한편으로 “포장”은 내용물과 일체를 이루어 상품이 된다는 점에서 포장의 상품성도 중요한 기능이고,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포장이 판매상의 강조점이 된다는 점에서 포장의 편리성도 중시되며, 일반소비자가 포장을 보고 구매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포장의 심미성도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된다.
포장이 위와 같이 내용물 자체와는 다른 성격의 기능을 하면서 포장 자체의 제작에도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포장은, 통상적으로 상당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것이고,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그러한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서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내용물의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미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가공” 상태에서 식료품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데, 이러한 “미가공 식료품”에 있어서 내용물의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상태의 내용물에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미가공”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미가공”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내용물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된다고 볼 수 있고, 영세한 규모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등이 공급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도 희박하여, 앞서 본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포장”이란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참조).
○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미가공 식료품”을 “포장”하더라도 이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으며, 김치, 두부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취지, “미가공식료품”에 있어서 “1차가공”의 의미, “포장”의 기능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포장”의 목적, 형태 및 정도, 기능 등에 따른 구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별 없이 모든 “포장”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1차가공”으로 볼 수는 없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김치(치킨무)
○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은 “미가공 식료품“을 ‘원생산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문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단순가공식료품”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치, 두부 등”은 이러한 “단순가공 식료품”의 예시이며, “김치, 두부 등”이 포함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의 종류 또는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제조하는 것이고, “두부”는 불린 콩을 갈아 가열하고 걸러낸 액에 응고제를 넣어 제조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규정 문언 및 김치, 두부 등의 제조 과정,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치, 두부 등이 포함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을 가공하는 정도가 “1차가공”보다는 높은 ”단순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나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되었고, ”포장“의 기능이나 부가가치창출은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있어서도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가공 식료품“에 관하여도 앞서 본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 및 ”포장“이 갖는 의미 등이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 역시,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김치, 두부를 “포장”하더라도 이는 “1차가공”으로서 김치, 두부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김치, 두부”는 식품위생법 상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포장”은 그 목적, 형태 및 정도, 기능 등에 따른 구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구별 없이 모든 “포장”을 “1차가공”으로 볼 수는 없고,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장” 여부나 형태에 따라 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김치, 두부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상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 두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할 것 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치킨무)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의 ⑤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은 “김치, 두부 등”의“단순가공 식료품”에 관하여,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이와 달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78 판결 참조).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단순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 등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김치, 두부는「식품위생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가 정해지므로,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이라고 규정한 것은 “김치, 두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에 포함시키면서 그 밖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예시할 권한만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이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위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는 앞서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치, 두부 등”은 이러한 “단순가공 식료품”의 예시이며, “김치, 두부 등”이 포함되는 “단순가공 식료품”의 종류 또는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서, 김치, 두부 등의 “단순가공 식료품”에 있어서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한 포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김치, 두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에 포함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들의 경정청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판매한 치킨무는 ‘절임무를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조미액을 투입 후 비닐로 접착시킨 형태로 포장’5)된 것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한 김치(치킨무)로 인정되므로, 이는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고,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대부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적 법리들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포장한 치킨무의 판매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나, 해당 규정의 위치만이 달라졌을 뿐 그 규정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3)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나, 해당 규정의 위치만이 달라졌을 뿐 그 규정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5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