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면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3.26. |
판 결 선 고 |
2025.4.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6. ○○시 ○○동 ○○-○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1. 12. 30. 주식회사 DDD에 이 사건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데, 2017. 8. 23.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21. 12. 19. ○○시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 7. 2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7,519㎡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22. 2. 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6,204,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0. 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22. 12.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7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2.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 ○○동·○○동 일대는 7,874,150㎡ 규모인 2018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2017. 8. 23. 204,515㎡ 규모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목)’,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목)’,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지역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다목)’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대규모개발사업’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2021. 12. 30.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인 2017. 8. 23.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 다목: 비해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 다목은 해당 농지가‘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그 농지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2018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8. 23.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22. 7. 27.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시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처럼 사실상 올림픽을 위해 ○○시 일대에 다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된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비해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면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3.26. |
판 결 선 고 |
2025.4.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6. ○○시 ○○동 ○○-○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1. 12. 30. 주식회사 DDD에 이 사건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데, 2017. 8. 23.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21. 12. 19. ○○시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 7. 2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7,519㎡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22. 2. 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6,204,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0. 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22. 12.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7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2.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 ○○동·○○동 일대는 7,874,150㎡ 규모인 2018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2017. 8. 23. 204,515㎡ 규모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이하 ‘8년자경감면’이라 한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목)’,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목)’,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지역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다목)’에는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대규모개발사업’이란 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의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인 2021. 12. 30.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인 2017. 8. 23.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 다목: 비해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 다목은 해당 농지가‘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그 농지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2018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8. 23.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2022. 7. 27.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시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처럼 사실상 올림픽을 위해 ○○시 일대에 다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된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비해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