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찰이 그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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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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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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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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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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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4년도분 증여세 755,25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CC는 1972. 3. 20. 대한불교화엄종에 ‘대한불교화엄종 DDD’로 사찰을 등록하여 이를 창건하였고, 1987. 10.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1-9 대 1106.4㎡를 매수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등에서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며 DDD(이하 인천DDD라 한다)를 운영하여왔다.
나. CCC는 2014. 3. 31. 위 인천DDD 부지를 EEE 등 4인에게 2,543,600,000원에 매각하고, 2014. 7. 30. 위 인천DDD 부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2. 15. 대한불교화엄종에 사찰의 소재지를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소재로, 주지를 원고로 하여 ‘대한불교화엄종 DDD’로 사찰을 등록한 후 같은해 4. 1.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소재 임야 2881㎡를 1,09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9. 위 김포시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8.경 인천DDD의 기존 대웅전, 불탑을 위 부지로 이전하였으며, 2015.12. 10. 신축 건물 2동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부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등에서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며 DDD(이하 김포DD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0. 12. CCC로부터 2014. 9. 30.자로 현금 16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15,350,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CC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 1. 13.부터 2014. 9. 2.까지 CCC의 인천DDD 매각대금 등 1,733,181,520원을 28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증여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7. 8. 1. 증여일과 과세가액을 CCC, 원고의 어머니인 FFF 계좌의 출금내역과 원고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755,256,23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증여세 경정·고지내역과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4.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로부터 사찰 이전비용인 1,198,536,446원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GG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그 외에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제1주장).
2) 인천DDD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위 단체와 그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재지만 달리하여 그대로 김포DDD로 이전하였으므로, 인천DDD 부지의 매각대금이 사찰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3) 위 1,198,536,446원 중 320,000,000원은 원고의 처인 MMM가 인천DDD에 대여한 2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이고, 300,000,000원은 원고가 인천DDD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600,000,000원은 FFF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이다(제3
주장).
4) 피고는 세무사 ZZZ에게 지급된 180,000,000원을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나, 이는 CCC의 양도소득세 사무 처리를 위해 건네진 돈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제4주장).
5) 가사 사찰 이전비용이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위 비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제5주장).
6)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인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원고 앞으로 김포DDD 부지 및 건물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6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G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① GGG은 2006년경부터 인천DDD 총무로 근무하면서 CCC의 일임 아래 사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DDD 부지의 매각과 김포DDD 부지의 취득, 건물 이전 및 신축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2014. 9. 4.경 퇴직하였다.
GGG이 제출한 사찰 이전비용 관련 수기 메모(을 제8호증)의 내역은 원고가 제출한 관련 영수증 등(갑 제15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세, 지적측량비, KK전력 자기부담금, 요사체 공사비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바, GGG은 인천DDD의 재정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② GGG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CCC, FFF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천DDD 부지 매각대금 중 박상동에 대한 차입금 300,000,000원, 사찰 운영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거친 후 현금 전달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 CCC, FFF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였다.
③ GGG은 자금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자금세탁 과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GGG이 ‘절세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MMM는 ‘사찰의 계좌를 GGG이 관리하였다’고 하여 GGG의 진술에 부합하게 각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CCC, FFF 계좌의 금융거래내용을 살피면 현금 입출금 및 GGG 지인과의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많은바, 자금세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다수의 거래 내역이 발생할 다른 이유가 없고, 원고의 계좌에 다른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과세가액으로 판단한 금원 중 일부를 GGG이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측의 고소로 진행된 GGG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CCC, FFF 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GG은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DDD 부지에 관하여 애초에 창건주인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김포DDD 부지 역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위 각 사찰 명의로 그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사찰 자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인천DDD 및 김포DDD가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지 등내지 매각대금을 소유(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찰의대표가 변경되면서 주요 재산인 사찰 부지 및 지상 건물 역시 원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고, 이로써 원고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사찰 이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GGG의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갑 제23, 24, 25, 26, 29, 3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1,733,181,52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CC가 원고에게 자금세탁을 거쳐 전달한 현금과 이전한 기존 대웅전 등은 그 전달 또는 이전 시에 그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MMM가 2008년경부터 인천DDD에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변제금으로 32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3, 24, 29, 30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나, MMM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CCC나 인천DDD에 전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자조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의 입금액이나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았음에도 원금2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70,000,000원을 추가하여 변제받았다는 점이나 대출원리금을 받았음에도 2015. 9. 21. 다시 대환대출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9. 11.11. 현재 대출잔액이 242,321,328원인 점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바, 위 증거만으로는 MMM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는 약 35년 동안 인천DDD에서 부주지로 근무하여 그 퇴직금 내지 공로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25, 26호증을 제출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사실이나 근무기간, 급여 정도, 퇴직금 내지 공로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FFF이 CCC로부터 증여받은 6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7호증을 원용하나, FFF 계좌로 입금된 400,000,000원 이외에 200,000,000원이 원고에게 전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위 400,000,000원이 직접 원고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나뉘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계좌 이체된 점이 설명되지 아니한바, 위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일과 과세가액을 CCC, FFF 계좌의 출금내역과 원고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정한바, 세무사 ZZZ에게 지급된 180,000,000원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2020. 3.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증여가액을 표로 정리한 것은, 원고가 김포DDD 부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받은 600,000,000원 이외에 별도의 다른 자산을 사찰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사찰 이전비용은 모두 현금 증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GGG이 현금 증여분이라고 진술한 금액이 오히려 원고가 인천DDD 부지 매각대금에서 전달받았음을 인정한 현금과 그 이외에 다른 자료로 확인된 사찰 이전비용을 합산한 총액보다 적음을 이유로 GGG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2조 제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 4, 5호와 같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바, 위 공익법인 등에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2호증 내지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의 목적사업이불교의 포교 등인 사실, 김포DDD 부지 및 지상 건물이 현재 위와 같은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포DDD 부지에 관하여 2014. 5. 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구 부동산등 기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DDD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축한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2015. 1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김포DDD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김포DDD 부지 매입 및 지상 건물 신축 등에 지출된 CCC의 돈은 종교 사업이 아
닌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제6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 ‘종교단체가 공인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관계없이 당
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 역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찰이 그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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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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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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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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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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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4.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4년도분 증여세 755,25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CC는 1972. 3. 20. 대한불교화엄종에 ‘대한불교화엄종 DDD’로 사찰을 등록하여 이를 창건하였고, 1987. 10.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1-9 대 1106.4㎡를 매수하여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등에서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며 DDD(이하 인천DDD라 한다)를 운영하여왔다.
나. CCC는 2014. 3. 31. 위 인천DDD 부지를 EEE 등 4인에게 2,543,600,000원에 매각하고, 2014. 7. 30. 위 인천DDD 부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2. 15. 대한불교화엄종에 사찰의 소재지를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소재로, 주지를 원고로 하여 ‘대한불교화엄종 DDD’로 사찰을 등록한 후 같은해 4. 1.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소재 임야 2881㎡를 1,09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9. 위 김포시 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8.경 인천DDD의 기존 대웅전, 불탑을 위 부지로 이전하였으며, 2015.12. 10. 신축 건물 2동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부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등에서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며 DDD(이하 김포DD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0. 12. CCC로부터 2014. 9. 30.자로 현금 16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15,350,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CC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 1. 13.부터 2014. 9. 2.까지 CCC의 인천DDD 매각대금 등 1,733,181,520원을 28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증여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7. 8. 1. 증여일과 과세가액을 CCC, 원고의 어머니인 FFF 계좌의 출금내역과 원고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755,256,230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증여세 경정·고지내역과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14.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C로부터 사찰 이전비용인 1,198,536,446원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GG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과세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그 외에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제1주장).
2) 인천DDD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위 단체와 그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재지만 달리하여 그대로 김포DDD로 이전하였으므로, 인천DDD 부지의 매각대금이 사찰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3) 위 1,198,536,446원 중 320,000,000원은 원고의 처인 MMM가 인천DDD에 대여한 2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이고, 300,000,000원은 원고가 인천DDD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600,000,000원은 FFF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이다(제3
주장).
4) 피고는 세무사 ZZZ에게 지급된 180,000,000원을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나, 이는 CCC의 양도소득세 사무 처리를 위해 건네진 돈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제4주장).
5) 가사 사찰 이전비용이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위 비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제5주장).
6)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인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원고 앞으로 김포DDD 부지 및 건물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6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G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과세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① GGG은 2006년경부터 인천DDD 총무로 근무하면서 CCC의 일임 아래 사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DDD 부지의 매각과 김포DDD 부지의 취득, 건물 이전 및 신축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2014. 9. 4.경 퇴직하였다.
GGG이 제출한 사찰 이전비용 관련 수기 메모(을 제8호증)의 내역은 원고가 제출한 관련 영수증 등(갑 제15 내지 22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세, 지적측량비, KK전력 자기부담금, 요사체 공사비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바, GGG은 인천DDD의 재정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② GGG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CCC, FFF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천DDD 부지 매각대금 중 박상동에 대한 차입금 300,000,000원, 사찰 운영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거친 후 현금 전달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 CCC, FFF의 계좌 거래내역 중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였다.
③ GGG은 자금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자금세탁 과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GGG이 ‘절세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MMM는 ‘사찰의 계좌를 GGG이 관리하였다’고 하여 GGG의 진술에 부합하게 각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 CCC, FFF 계좌의 금융거래내용을 살피면 현금 입출금 및 GGG 지인과의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많은바, 자금세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다수의 거래 내역이 발생할 다른 이유가 없고, 원고의 계좌에 다른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과세가액으로 판단한 금원 중 일부를 GGG이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측의 고소로 진행된 GGG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CCC, FFF 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GG은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DDD 부지에 관하여 애초에 창건주인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김포DDD 부지 역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위 각 사찰 명의로 그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사찰 자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인천DDD 및 김포DDD가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지 등내지 매각대금을 소유(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찰의대표가 변경되면서 주요 재산인 사찰 부지 및 지상 건물 역시 원고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고, 이로써 원고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사찰 이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GGG의 진술과 금융거래자료, 갑 제23, 24, 25, 26, 29, 3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1,733,181,52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CC가 원고에게 자금세탁을 거쳐 전달한 현금과 이전한 기존 대웅전 등은 그 전달 또는 이전 시에 그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MMM가 2008년경부터 인천DDD에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변제금으로 32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3, 24, 29, 30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나, MMM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CCC나 인천DDD에 전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자조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의 입금액이나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았음에도 원금2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70,000,000원을 추가하여 변제받았다는 점이나 대출원리금을 받았음에도 2015. 9. 21. 다시 대환대출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9. 11.11. 현재 대출잔액이 242,321,328원인 점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바, 위 증거만으로는 MMM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고는 약 35년 동안 인천DDD에서 부주지로 근무하여 그 퇴직금 내지 공로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25, 26호증을 제출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사실이나 근무기간, 급여 정도, 퇴직금 내지 공로금 산정의 적정성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FFF이 CCC로부터 증여받은 600,000,000원을 다시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7호증을 원용하나, FFF 계좌로 입금된 400,000,000원 이외에 200,000,000원이 원고에게 전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위 400,000,000원이 직접 원고에게 송금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나뉘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계좌 이체된 점이 설명되지 아니한바, 위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일과 과세가액을 CCC, FFF 계좌의 출금내역과 원고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바탕으로 특정한바, 세무사 ZZZ에게 지급된 180,000,000원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2020. 3.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증여가액을 표로 정리한 것은, 원고가 김포DDD 부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대출받은 600,000,000원 이외에 별도의 다른 자산을 사찰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적어도 사찰 이전비용은 모두 현금 증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GGG이 현금 증여분이라고 진술한 금액이 오히려 원고가 인천DDD 부지 매각대금에서 전달받았음을 인정한 현금과 그 이외에 다른 자료로 확인된 사찰 이전비용을 합산한 총액보다 적음을 이유로 GGG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2조 제1항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 4, 5호와 같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바, 위 공익법인 등에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2호증 내지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의 목적사업이불교의 포교 등인 사실, 김포DDD 부지 및 지상 건물이 현재 위와 같은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포DDD 부지에 관하여 2014. 5. 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구 부동산등 기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DDD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축한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2015. 12.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김포DDD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김포DDD 부지 매입 및 지상 건물 신축 등에 지출된 CCC의 돈은 종교 사업이 아
닌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제6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갑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 ‘종교단체가 공인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관계없이 당
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 역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