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1872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2022. 8. 1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소외 1은 2022.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4. 28.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1 생략), △△농업 경제사업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장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2020. 4. 29.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2 생략)에 있는 △△농협 본점에서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2021고합348호].』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쳐 쓰고, “5호증” 다음에 “갑 제9, 10호증, 을 제26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주로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거나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20년 전직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여신, 보험, 카드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개인별 평가를 하는 등 경제사업소장인 소외 1에게도 여신 등의 관련 업무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년 장려한 경제사업소장의 개인별 신규대출 추진금액은 25억 원이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4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청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기 전인 2020. 5. 22. 20,000,000원, 같은 해 6. 25. 5,450,000원, 변제기인 같은 해 7. 29. 50,000,000원 합계 75,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3개월의 선이자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594,550,000원(= 실제 대여한 돈 3,670,000,000원 - 변제한 돈 75,450,000원)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797,275,000원(= 3,594,55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1872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2022. 8. 1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소외 1은 2022.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4. 28.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1 생략), △△농업 경제사업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장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2020. 4. 29.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2 생략)에 있는 △△농협 본점에서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2021고합348호].』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쳐 쓰고, “5호증” 다음에 “갑 제9, 10호증, 을 제26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주로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거나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20년 전직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여신, 보험, 카드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개인별 평가를 하는 등 경제사업소장인 소외 1에게도 여신 등의 관련 업무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년 장려한 경제사업소장의 개인별 신규대출 추진금액은 25억 원이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4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청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기 전인 2020. 5. 22. 20,000,000원, 같은 해 6. 25. 5,450,000원, 변제기인 같은 해 7. 29. 50,000,000원 합계 75,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3개월의 선이자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594,550,000원(= 실제 대여한 돈 3,670,000,000원 - 변제한 돈 75,450,000원)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797,275,000원(= 3,594,55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