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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위조와 사용자책임 인정 범위 판단

2021나21872
판결 요약
농협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위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실제 대여금액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50%만큼 피고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인감계·법인인감 첨부 및 사용자 업무범위가 쟁점입니다.
#지급보증서 위조 #사용자책임 #농협 #경제사업소장 #금융여신
질의 응답
1. 농협 직원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농협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사건 경제사업소장이 금융 여신 업무도 장려받았고, 법인인감 등 공식적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사안에서, 농협은 사용자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경제사업소장에게도 금융 관련 업무 장려, 법인인감의 사용 및 공식적 절차 준수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 일부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실제 대여금 전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한 금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뺀 실제 미변제 잔액만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경우 전액 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손해액의 50%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액 배상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경제사업소장의 위조행위가 있었으나, 손해액의 50%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지급보증서의 진위에 대해 의심했지만, 변호사 조언을 듣고 거래했다면 책임에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법원은 법정절차와 서류 확인(법인인감계, 증명서)만으로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법률전문가 조언과 공식서류 확인만으로는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18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변론종결】

2022.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소외 1은 2022.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4. 28.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1 생략), △△농업 경제사업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장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2020. 4. 29.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2 생략)에 있는 △△농협 본점에서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2021고합348호].』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쳐 쓰고, ⁠“5호증” 다음에 ⁠“갑 제9, 10호증, 을 제26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주로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거나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20년 전직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여신, 보험, 카드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개인별 평가를 하는 등 경제사업소장인 소외 1에게도 여신 등의 관련 업무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년 장려한 경제사업소장의 개인별 신규대출 추진금액은 25억 원이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4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청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기 전인 2020. 5. 22. 20,000,000원, 같은 해 6. 25. 5,450,000원, 변제기인 같은 해 7. 29. 50,000,000원 합계 75,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3개월의 선이자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594,550,000원(= 실제 대여한 돈 3,670,000,000원 - 변제한 돈 75,450,000원)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797,275,000원(= 3,594,55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07. 선고 2021나218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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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위조와 사용자책임 인정 범위 판단

2021나21872
판결 요약
농협 경제사업소장의 지급보증서 위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실제 대여금액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50%만큼 피고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인감계·법인인감 첨부 및 사용자 업무범위가 쟁점입니다.
#지급보증서 위조 #사용자책임 #농협 #경제사업소장 #금융여신
질의 응답
1. 농협 직원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농협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사건 경제사업소장이 금융 여신 업무도 장려받았고, 법인인감 등 공식적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사안에서, 농협은 사용자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경제사업소장에게도 금융 관련 업무 장려, 법인인감의 사용 및 공식적 절차 준수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 일부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실제 대여금 전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대여한 금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뺀 실제 미변제 잔액만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경우 전액 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손해액의 50%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액 배상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경제사업소장의 위조행위가 있었으나, 손해액의 50%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지급보증서의 진위에 대해 의심했지만, 변호사 조언을 듣고 거래했다면 책임에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법원은 법정절차와 서류 확인(법인인감계, 증명서)만으로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1872 판결은 법률전문가 조언과 공식서류 확인만으로는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18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연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변론종결】

2022.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소외 1은 2022.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4. 28.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1 생략), △△농업 경제사업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장 명의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2020. 4. 29.경 안산시 상록구 ⁠(상세 주소 2 생략)에 있는 △△농협 본점에서 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2021고합348호].』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쳐 쓰고, ⁠“5호증” 다음에 ⁠“갑 제9, 10호증, 을 제26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경제사업소가 주로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거나 농기계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신용여신·담보여신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20년 전직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여신, 보험, 카드 관련 실적을 반영하여 개인별 평가를 하는 등 경제사업소장인 소외 1에게도 여신 등의 관련 업무를 장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년 장려한 경제사업소장의 개인별 신규대출 추진금액은 25억 원이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전후로 소외 1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4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기한 청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기 전인 2020. 5. 22. 20,000,000원, 같은 해 6. 25. 5,450,000원, 변제기인 같은 해 7. 29. 50,000,000원 합계 75,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위 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3개월의 선이자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실제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3,594,550,000원(= 실제 대여한 돈 3,670,000,000원 - 변제한 돈 75,450,000원)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797,275,000원(= 3,594,55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07. 선고 2021나218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