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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캠프비의 집중심화교육 대가성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 요약
방학 중 학원이 운영한 집중심화 영어·수학 캠프의 참가비는, 여러 강사가 교과 위주 수업을 장시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기부·헌금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수업)의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원캠프 #집중심화교육 #방학캠프비 #수업료 #교육서비스
질의 응답
1. 방학 집중심화 영어·수학 캠프의 참가비를 교육비(수업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캠프의 커리큘럼, 수업 시간, 강사 인원 및 운영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캠프 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의 대가로 판단되며, 통상의 교육비(수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집중심화교육이 운영의 주된 목적이고 참가비 산정이 강의 인원·시간 등 실질 근거에 따라 이뤄졌음을 근거로 캠프 참가비를 수업료로 인정하였습니다.
2. 캠프 참가비가 기부금이나 헌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참가비가 실제로 자발성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 대가로 산정·지급된 경우, 기부금이나 헌금으로 보지 않고 수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참가비가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강사진·운영방식·참가인원·산정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서비스 대가임을 중시했습니다.
3. 캠프비가 나중에 종교단체 선교 등 비교육 목적에 사용되었더라도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참가비가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납부된 것이라면, 사후 사용처가 비교육 목적이더라도 세법상 교육서비스 수입으로 간주되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사후 자금 사용처는 현실의 캠프비 성격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캠프 참가비 산정이 자율적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졌는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참가비가 원고가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공지·징수한 경우, 자발적 기부로 보기 어렵고 수업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캠프 참가비가 원고 산정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책정·징수되었음을 들어 수업료로 보았습니다.
5. 과세예고 통지·세무조사 방식에 관한 불복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 등 과세 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세무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불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캠프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교육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다수의 학원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을 보아 캠프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59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04.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6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

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거나,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은 과세예고 통

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2차 현지조사와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기 별개의 과세요건사실(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고, 이와 달리 ⁠‘2차 현지조사와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가 형식적인 조사대

상기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

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마지막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차 탈세제보는 신규성이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여된 것이고, 악의적인 제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1 내지 13, 15호증, 을 제19, 23, 28,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ddd어학원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입학설명회 자료 등(을 제10호증

의 2, 을 제28, 29호증)에 의하더라도, 쟁점 캠프는 그 주된 목표를 국내뿐 아니라 미

국 여러 명문대학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데 두고 있고, 그 홍보 또한 미국 대학 진

학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커리큘럼은 TOEFL, ACT, SAT, Reading &

Discussion 등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표 또한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모두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c교회 힐링

캠프만 참여하는 경우 4시부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5호증).』

○ 제1심판결문 제15면의 제15~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쟁점 캠프는 8주간 매주 6일 하루 11시간씩 ddd어학원과 eee학원 소속 강

사 18명 등을 포함한 다수의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 위와 같 은 강의 시간, 강의 인원, 강사들의 일반적인 강사료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원고가

교육비(수업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은 월 65만 원만을 교육비(수업료)로 보기에는 위

금액은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이는 별도 책정된 ⁠‘교재비, 식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남녀선교회에서 다른 청소년 대상 인성 캠프의 캠프비 등을 고려하여 쟁점 캠프의 캠프비를 다소 저렴하게 1일당 6만 원으로 책정하여 그 액수에 캠프 진행일수인 56일을 곱하여 전체 캠프비를 일응 33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교인들은 평소 ccc교회에 헌금을 납부하고 일부 교인들은 쟁점 캠프를 위해서 봉사활동 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인들에 대한 캠프비는 위 금액보다 30% 저렴한 231만 원으 로 책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19. 12. 6.자 준비서면 제2~4면). 원

고도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캠프의 통상적인 캠프비 수준 및 쟁점 캠프

의 캠프비 산정 근거, 원고는 쟁점 캠프 이후 2015년에도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ddd어

학원 겨울캠프를 운영하면서 교습과정을 WC1와 WC2로 구분하여 그 교습비를 각

3,300,000원과 2,310,000원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쟁점 캠프의 캠프비와 동일한 점(을 제23호증),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캠프의 캠프 참가비용이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쟁점 캠프 참가비로 학생 1인당 받은 231만 원 내지 330만 원은 원고가 관련 자료나 근거들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일부 학부모 등의 진술 내용(‘위 캠프비는 교회 헌금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라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쟁점 금

액을 입금 받은 예금계좌와 별도의 교육비(월 65만원)를 입금받은 예금계좌가 다르고

각 금원의 지출 용도가 다르다거나, 154명 가량의 전체 참가자 중 미입금 사유를 확인

하기 어려운 약 10명 가량의 소수 인원이 캠프비를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 캠

프의 강사들 중 상당수가 ccc교회의 교인이었고 보수를 받는 강사들 외에도 많은

수의 강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쟁점 캠프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나 갑 제

9, 10, 21, 35, 36, 42, 49, 50,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와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의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실제로 쟁점 금액을 ccc교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eee선교회(은퇴선교사를 위한 지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 금액을 모두 교육 목적이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 금원은 ccc교회에 대한 헌금(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 캠프의 교육비로 납부받은(즉, 교육서비스업에

서 발생한 수입인) 쟁점 금액을 나중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

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납부 받은 쟁점 금액을 그 후에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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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캠프비의 집중심화교육 대가성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 요약
방학 중 학원이 운영한 집중심화 영어·수학 캠프의 참가비는, 여러 강사가 교과 위주 수업을 장시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기부·헌금이 아니라 교육서비스(수업)의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원캠프 #집중심화교육 #방학캠프비 #수업료 #교육서비스
질의 응답
1. 방학 집중심화 영어·수학 캠프의 참가비를 교육비(수업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캠프의 커리큘럼, 수업 시간, 강사 인원 및 운영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캠프 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의 대가로 판단되며, 통상의 교육비(수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집중심화교육이 운영의 주된 목적이고 참가비 산정이 강의 인원·시간 등 실질 근거에 따라 이뤄졌음을 근거로 캠프 참가비를 수업료로 인정하였습니다.
2. 캠프 참가비가 기부금이나 헌금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참가비가 실제로 자발성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 대가로 산정·지급된 경우, 기부금이나 헌금으로 보지 않고 수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참가비가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강사진·운영방식·참가인원·산정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서비스 대가임을 중시했습니다.
3. 캠프비가 나중에 종교단체 선교 등 비교육 목적에 사용되었더라도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참가비가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납부된 것이라면, 사후 사용처가 비교육 목적이더라도 세법상 교육서비스 수입으로 간주되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사후 자금 사용처는 현실의 캠프비 성격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4. 캠프 참가비 산정이 자율적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졌는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참가비가 원고가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공지·징수한 경우, 자발적 기부로 보기 어렵고 수업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캠프 참가비가 원고 산정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책정·징수되었음을 들어 수업료로 보았습니다.
5. 과세예고 통지·세무조사 방식에 관한 불복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과세예고 통지 등 과세 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세무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불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캠프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교육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다수의 학원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을 보아 캠프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59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04.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6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 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

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거나,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은 과세예고 통

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2차 현지조사와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기 별개의 과세요건사실(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고, 이와 달리 ⁠‘2차 현지조사와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가 형식적인 조사대

상기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

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마지막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차 탈세제보는 신규성이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여된 것이고, 악의적인 제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을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1 내지 13, 15호증, 을 제19, 23, 28,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ddd어학원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입학설명회 자료 등(을 제10호증

의 2, 을 제28, 29호증)에 의하더라도, 쟁점 캠프는 그 주된 목표를 국내뿐 아니라 미

국 여러 명문대학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데 두고 있고, 그 홍보 또한 미국 대학 진

학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커리큘럼은 TOEFL, ACT, SAT, Reading &

Discussion 등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표 또한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모두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c교회 힐링

캠프만 참여하는 경우 4시부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5호증).』

○ 제1심판결문 제15면의 제15~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쟁점 캠프는 8주간 매주 6일 하루 11시간씩 ddd어학원과 eee학원 소속 강

사 18명 등을 포함한 다수의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 위와 같 은 강의 시간, 강의 인원, 강사들의 일반적인 강사료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원고가

교육비(수업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은 월 65만 원만을 교육비(수업료)로 보기에는 위

금액은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이는 별도 책정된 ⁠‘교재비, 식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남녀선교회에서 다른 청소년 대상 인성 캠프의 캠프비 등을 고려하여 쟁점 캠프의 캠프비를 다소 저렴하게 1일당 6만 원으로 책정하여 그 액수에 캠프 진행일수인 56일을 곱하여 전체 캠프비를 일응 33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교인들은 평소 ccc교회에 헌금을 납부하고 일부 교인들은 쟁점 캠프를 위해서 봉사활동 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인들에 대한 캠프비는 위 금액보다 30% 저렴한 231만 원으 로 책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19. 12. 6.자 준비서면 제2~4면). 원

고도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캠프의 통상적인 캠프비 수준 및 쟁점 캠프

의 캠프비 산정 근거, 원고는 쟁점 캠프 이후 2015년에도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ddd어

학원 겨울캠프를 운영하면서 교습과정을 WC1와 WC2로 구분하여 그 교습비를 각

3,300,000원과 2,310,000원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쟁점 캠프의 캠프비와 동일한 점(을 제23호증),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캠프의 캠프 참가비용이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쟁점 캠프 참가비로 학생 1인당 받은 231만 원 내지 330만 원은 원고가 관련 자료나 근거들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일부 학부모 등의 진술 내용(‘위 캠프비는 교회 헌금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라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쟁점 금

액을 입금 받은 예금계좌와 별도의 교육비(월 65만원)를 입금받은 예금계좌가 다르고

각 금원의 지출 용도가 다르다거나, 154명 가량의 전체 참가자 중 미입금 사유를 확인

하기 어려운 약 10명 가량의 소수 인원이 캠프비를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 캠

프의 강사들 중 상당수가 ccc교회의 교인이었고 보수를 받는 강사들 외에도 많은

수의 강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쟁점 캠프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나 갑 제

9, 10, 21, 35, 36, 42, 49, 50,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와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의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실제로 쟁점 금액을 ccc교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eee선교회(은퇴선교사를 위한 지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 금액을 모두 교육 목적이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 금원은 ccc교회에 대한 헌금(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쟁점 캠프의 교육비로 납부받은(즉, 교육서비스업에

서 발생한 수입인) 쟁점 금액을 나중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

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납부 받은 쟁점 금액을 그 후에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